전광훈 목사, 하루 3번 “구속 풀어달라” 청구…“이런 경우 처음”

입력 2020.03.12 (18:09) 수정 2020.03.1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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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전 목사는 곧바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전 목사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달 27일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 '기각' 아랑곳 않고 5번 "구속 풀어달라"…일반인도 한 차례 청구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기 어려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기소 이후 보석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재판에 충실하게 참여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 목사는 달랐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적부심을 재차 청구한 겁니다. 그것도 모두 다섯 차례, 변호인 등 '청구권자'가 아닌 일반인이 청구한 것까지 합하면 여섯 차례입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그리고 이번 달 3일과 11일에 접수됐는데 11일에는 하루에 무려 세 차례나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다섯 차례 가운데 두 차례는 같은 변호인이 청구했지만, 나머지는 서로 다른 변호인이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첫 심문기일 이후로는, 별다른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 "이런 경우 처음 봐…구속기간 늘어날 뿐"

법조계는 "이렇게 여러 번 청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법적으로 청구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적부심의 경우 보통 한 차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사정 변경 없이는 다시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인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법원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 가능 기간(경찰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사를 받으면서, 전 목사의 구속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순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 목사의 한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다른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 같다"며 "구속적부심 재청구와 관련해 공동변호인단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8일에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폭력시위를 진행한 데 대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를 이미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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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광훈 목사, 하루 3번 “구속 풀어달라” 청구…“이런 경우 처음”
    • 입력 2020-03-12 18:09:45
    • 수정2020-03-12 18:49:22
    취재K
지난달 24일,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전광훈 목사가 구속됐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입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전 목사는 곧바로 "구속 상태를 풀어달라"며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이 다시 한번 전 목사의 구속이 적법한지, 또 구속을 계속할 필요가 있는지 심사해 석방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겁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는 지난달 27일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진행한 후, 전 목사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목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 '기각' 아랑곳 않고 5번 "구속 풀어달라"…일반인도 한 차례 청구 전 목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다시 한번 법원의 판단을 요청할 만한 '사정 변경'이 있기 어려운 만큼, 수사 단계에서 구속적부심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일반적으로는 검사의 기소 이후 보석을 청구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재판에 충실하게 참여해 무죄나 집행유예 판결을 기대해볼 수 있겠죠. 하지만 전 목사는 달랐습니다. 이미 한 차례 기각된 구속적부심을 재차 청구한 겁니다. 그것도 모두 다섯 차례, 변호인 등 '청구권자'가 아닌 일반인이 청구한 것까지 합하면 여섯 차례입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그리고 이번 달 3일과 11일에 접수됐는데 11일에는 하루에 무려 세 차례나 청구가 접수됐습니다. 다섯 차례 가운데 두 차례는 같은 변호인이 청구했지만, 나머지는 서로 다른 변호인이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7일 첫 심문기일 이후로는, 별다른 심문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전 목사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왔습니다. 형사소송법은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이 청구하거나, 동일한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법조계 "이런 경우 처음 봐…구속기간 늘어날 뿐" 법조계는 "이렇게 여러 번 청구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다"는 반응입니다. 법적으로 청구 횟수 제한이 있는 건 아니지만, 구속적부심의 경우 보통 한 차례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사정 변경 없이는 다시 청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지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반복적으로 청구한다고 해서 인용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게다가, 법원이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구속적부심사를 하는 동안은 경찰과 검찰의 구속 가능 기간(경찰 10일, 검사 10일, 단 검사의 경우 한 차례 10일 연장 가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차례 구속적부심사를 받으면서, 전 목사의 구속기간은 오히려 늘어나게 된 겁니다. 결국, 피의자 입장에서도 별다른 실익이 없다는 지적입니다. 다만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 '이 수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해 반복적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순 있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전 목사의 한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다른 변호인들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 같다"며 "구속적부심 재청구와 관련해 공동변호인단 차원의 논의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 목사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8일에는 지난해 개천절 광화문 폭력시위를 진행한 데 대해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추가 송치하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전 목사를 이미 여러 차례 불러 조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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