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연수원 교재 ‘전자파일’ 비공개 정당…저작권 침해 우려”

입력 2020.03.12 (18:44) 수정 2020.04.0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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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이 발간한 교재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 발간한 민사실무 1, 민사실무 2, 보전소송, 요건사실론 교재 일체'를 단행본이나 전자파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재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A씨에게 제공하면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사법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재가 공표된 저작물로 국회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은 이를 고지함으로써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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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사법연수원 교재 ‘전자파일’ 비공개 정당…저작권 침해 우려”
    • 입력 2020-03-12 18:44:22
    • 수정2020-04-06 17:31:18
    사회
사법연수원이 발간한 교재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제공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크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일반대학원 법학과 박사과정에 재학 중인 A씨가 사법연수원을 상대로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교재의 비공개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3월 사법연수원에 '2019년도 발간한 민사실무 1, 민사실무 2, 보전소송, 요건사실론 교재 일체'를 단행본이나 전자파일로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사법연수원은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고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법원도서관 등에서 열람과 대출이 가능하다"며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사법연수원의 비공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교재를 '전자파일'로 변환해 A씨에게 제공하면 정보를 손쉽게 복제하거나 배포할 수 있게 돼 사법연수원의 저작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정보의 성질이 훼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교재가 공표된 저작물로 국회도서관 등에 비치돼 있어, 이미 공개된 정보의 성격을 갖고 있다"며 "사법연수원은 이를 고지함으로써 소재를 안내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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