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협박글’ 혐의 무죄 확정…“적법절차·영장주의 중대하게 위반”

입력 2020.03.12 (19:32) 수정 2020.04.27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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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위법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인정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7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2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외대 대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생화학 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를 특정해 집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모씨의 노트북에서 관련 정보가 발견되자 노트북과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협박 미수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범죄 관련 정보만을 선별해 압수해야하는데, 민감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정보 등 모든 자료를 복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파일로 복제가 불가능할 때만 노트북을 확보할 수 있게 적시됐는데 복제를 해놓고도 노트북 원본을 장기간 보유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또 경찰이 전자 정보를 출력·복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법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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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바마 협박글’ 혐의 무죄 확정…“적법절차·영장주의 중대하게 위반”
    • 입력 2020-03-12 19:34:18
    • 수정2020-04-27 11: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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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 백악관 홈페이지에 오바마 대통령을 협박하는 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경찰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면서 위법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나머지 인정된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15년 7월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 민원코너에 2개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한국외대 대학생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글에는 오바마 대통령의 딸을 성폭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어 마크 리퍼트 당시 주한 미국 대사를 공격할 것이라면서 미군이 한반도에서 생화학 무기를 폐기할 때까지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를 처단하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습니다.

경찰은 즉시 용의자를 특정해 집 압수수색에 나섰고, 이 모씨의 노트북에서 관련 정보가 발견되자 노트북과 USB 등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협박 혐의로 기소된 이씨는 협박 미수죄를 인정받아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경찰의 압수수색이 적법절차와 영장주의를 중대하게 위반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범죄 관련 정보만을 선별해 압수해야하는데, 민감한 사적영역에 속하는 정보 등 모든 자료를 복제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발부된 영장에는 파일로 복제가 불가능할 때만 노트북을 확보할 수 있게 적시됐는데 복제를 해놓고도 노트북 원본을 장기간 보유한 것도 문제라고 봤습니다.

또 경찰이 전자 정보를 출력·복사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나 변호인 등에게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 역시 위법한 증거에는 증거능력이 없고, 증거능력이 인정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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