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학 연기’ 초등생에게도 양육비 월 10만 원?

입력 2020.03.13 (11:09) 수정 2020.03.13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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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초등학생 양육비 10만 원을 4개월간 상품권 형식으로 한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12일) 전체회의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초등학생 아동양육 비용 1조 2,117억 원이 포함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280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요 예산에는 지원액과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보조인력 비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추경안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으로 4개월간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조 539억 4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 2천117억 원 늘리는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 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오는 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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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학 연기’ 초등생에게도 양육비 월 10만 원?
    • 입력 2020-03-13 11:09:26
    • 수정2020-03-13 12:08:04
    취재K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초등학생 양육비 10만 원을 4개월간 상품권 형식으로 한시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어제(12일) 전체회의에서 개학 연기에 따른 초등학생 아동양육 비용 1조 2,117억 원이 포함된 복지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예산안에 따르면 전국 초등학생 280만여 명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아동양육 한시 지원금이 지급되며, 소요 예산에는 지원액과 전산시스템 구축, 운영보조인력 비용 등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추경안에 아동양육 한시 지원으로 4개월간 아동양육 가구에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1조 539억 400만 원이 편성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와는 별도로 아동수당 수령자 263만 명에게 월 10만 원씩 4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온누리상품권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양육 가구의 생활안정을 위해 상품권 지급 대상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특히 개학 연기로 인해 만 7세 이상의 아동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복지부와 협의해 사업비를 1조 2천117억 원 늘리는 증액안을 의결했습니다.

이 추경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0세부터 만 13세 미만 아동 540여만 명이 상품권 지원을 받게 됩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오늘과 오는 16일 추경안을 심의한 뒤 17일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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