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경심 교수 보석 청구 기각…“증거 인멸 염려”
입력 2020.03.13 (11:22)
수정 2020.03.13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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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8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13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 자정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런 사건이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어떤 사건이 보석되는 건지" "온갖 사생활을 CCTV로 들여다보듯 검찰이 갖고 있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나,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요즘 조건부 석방 중엔 위치추적(전자장치)을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도 직접 나서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그외 다른 의견은 무엇이든, 보석 조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정 교수에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당초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할 때도 정 교수가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교체하게 한 PC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포함해 5가지 증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보석 청구 기각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8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13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 자정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런 사건이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어떤 사건이 보석되는 건지" "온갖 사생활을 CCTV로 들여다보듯 검찰이 갖고 있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나,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요즘 조건부 석방 중엔 위치추적(전자장치)을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도 직접 나서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그외 다른 의견은 무엇이든, 보석 조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정 교수에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당초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할 때도 정 교수가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교체하게 한 PC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포함해 5가지 증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보석 청구 기각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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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03-13 12:38:48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법원에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8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13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 자정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런 사건이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어떤 사건이 보석되는 건지" "온갖 사생활을 CCTV로 들여다보듯 검찰이 갖고 있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나,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요즘 조건부 석방 중엔 위치추적(전자장치)을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도 직접 나서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그외 다른 의견은 무엇이든, 보석 조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정 교수에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당초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할 때도 정 교수가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교체하게 한 PC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포함해 5가지 증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KBS와의 통화에서 보석 청구 기각과 관련해 "아직 별도의 입장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정 교수 측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지난 8일 청구한 보석을 오늘(13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5월 10일 자정까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피고인에게는 죄증(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고, 보석을 허가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정 교수의 변호인은 지난 11일 열린 재판에서 정 교수에게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면서,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인은 당시 "이런 사건이 보석이 안 되면 과연 어떤 사건이 보석되는 건지" "온갖 사생활을 CCTV로 들여다보듯 검찰이 갖고 있어서 어느 것을 어떻게 숨기나,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보석 조건에 대해서는 "요즘 조건부 석방 중엔 위치추적(전자장치)을 하는 것 같은데 검토할 부분 있으면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정 교수도 직접 나서 "방어권 차원에서 보석을 허락해 주시면 그외 다른 의견은 무엇이든, 보석 조건도 다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피고인(정 교수)은 수사 과정은 물론 재판 과정 내내 범행을 부인하고 은폐하고 있다"며 정 교수에겐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필요적 보석'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 교수의 죄질이 불량한데다 당초 법원이 구속영장이 발부할 때도 정 교수가 물적·인적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한 점이 중요하게 고려됐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를 시켜 교체하게 한 PC 하드디스크와 노트북 등을 포함해 5가지 증거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다며, 정 교수가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정 교수는 지난해 11월 11일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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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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