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적 기후 대응은 기본권 침해” 청소년들 아시아 국가 중 첫 헌법소원

입력 2020.03.13 (16:09) 수정 2020.03.14 (10:3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해, 네 차례나 학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결석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은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가 커지자 거리가 아닌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 관련 헌법 재판으로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 "소극적 기후 대응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한 청소년들

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른들은 '넌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7년 후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평균 기온 1.5도가 상승한다. 그때도 난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 김도현 씨(만 16세)

"소송을 통해서 기후 위기로 파괴되지 않은 안전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 기성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것을 나도 누렸으면 한다" - 윤해영 씨(만 15세)

이들은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현행 법률은 실제로 기후 재난을 막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 이후 공개 변론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는 기후 변화 '재난' 수준 이를 것….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야!"

기후행동 측 변호인인 이병주 변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기온과 해수 온도가 오르고,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쯤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법 시행령 25조 1항은 2030년까지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인 7억 9백만여 톤의 3/4 수준인 5억 3천6백만여 톤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감축안으로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PO)가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달성해도 2100년에 이르러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2도가 아닌 2.9~3.4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후행동 측은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시행령 25조 1항 등의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청소년들이 닥쳐올 기후 위기 문제로 법정 다툼에 나서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소극적 기후 대응은 기본권 침해” 청소년들 아시아 국가 중 첫 헌법소원
    • 입력 2020-03-13 16:09:20
    • 수정2020-03-14 10:38:43
    취재K
지난해, 네 차례나 학교를 거부하고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30여 명의 청소년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청소년 단체 '청소년 기후행동(이하 기후행동)'은 기후 위기에 대한 정부의 대응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등교를 거부하고,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알리는 '결석 시위'를 열었습니다.

그러던 이들은 코로나 19의 확산 우려가 커지자 거리가 아닌 헌법재판소를 찾아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청소년들이 주도한 기후 관련 헌법 재판으로는 아시아 최초입니다.

■ "소극적 기후 대응은 기본권 침해"…. 헌법소원 청구한 청소년들

기후행동 소속 19명의 청소년은 정부의 소극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인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생명권과 행복추구권, 그리고 정상적인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한 환경권 등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 청구이유를 밝혔습니다.

"어른들은 '넌 앞날이 밝고 할 수 있는 것도 많다'고 말하지만, 이 추세라면 7년 후엔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평균 기온 1.5도가 상승한다. 그때도 난 겨우 23살인데 어떤 재앙이 닥칠지 몰라 두렵다" - 김도현 씨(만 16세)

"소송을 통해서 기후 위기로 파괴되지 않은 안전한 미래를 꿈꾸고 살아갈 권리를 인정받고 싶다, 기성세대가 당연히 누렸던 것을 나도 누렸으면 한다" - 윤해영 씨(만 15세)

이들은 "우리는 이미 기후변화의 영향을 체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현행 법률은 실제로 기후 재난을 막으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 이후 공개 변론을 신청할 예정이며, 현재도 온라인을 통해 헌법소원의 취지를 설명하고 지지를 요청하는 서명 운동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대로는 기후 변화 '재난' 수준 이를 것…. 위헌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 내려야!"

기후행동 측 변호인인 이병주 변호사는 "기후변화로 인해 한반도에서도 기온과 해수 온도가 오르고, 해수면 상승, 폭염 등의 극한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들지 않으면 지금의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쯤엔 기후변화로 인한 각종 건강상의 피해가 '재난' 수준에 이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들이 말하는 이번 헌법소원의 쟁점은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과 그 시행령을 통해 규정된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입니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이 법 시행령 25조 1항은 2030년까지 정부가 국내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17년 배출량인 7억 9백만여 톤의 3/4 수준인 5억 3천6백만여 톤까지 감축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감축안으로는 지난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협정'을 통해 국제사회가 합의했던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보다 2도를 넘지 않도록 하자'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지난해 9월 유엔환경계획(UNEP)과 세계기상기구(WPO)가 발표한 보고서는, 현재 세계 각국의 정부가 약속한 수준의 감축 목표를 달성해도 2100년에 이르러 세계 평균 기온은 섭씨 2도가 아닌 2.9~3.4도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기후행동 측은 이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규정한 시행령 25조 1항 등의 법률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이나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나선 겁니다. 청소년들이 닥쳐올 기후 위기 문제로 법정 다툼에 나서게 된 가운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주목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