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개목줄 하랬더니 ‘칼침 맞고 싶냐’는 견주…적반하장에 불면증까지

입력 2020.03.15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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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 원장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당했습니다." KBS에 접수된 제보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지?'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1년 전이지만, 아기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줄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서 "목줄 좀 하라"고 했다가 되려 견주에게서 가해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을 비롯해, '개물림'과 '목줄'과 관련한 제보는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속고살지마>는 끝없는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개 목줄의 약속'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개물림 사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어린이집 진돗개에 물린 33개월 아기어린이집 진돗개에 물린 33개월 아기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제보자 서 모 씨는 지난해 2월 아내, 생후 33개월인 아들과 함께 입학 사전설명회가 열린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설명을 듣는 사이, 서 씨는 아기와 함께 건물 유리문을 열고 바깥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목줄도 입마개도 안 한 성견 진돗개가 달려와 아기의 귀와 어깨 등 몸 곳곳을 물었습니다.


서 씨는 "너무 놀라서 개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잡아 뜯으면 또 아이에게 달려들고, 잡아 뜯으면 또 달려들었다"면서 "개 목걸이도 없어서 잡을 데가 없다 보니 살을 잡았지만 자꾸 빠져나가서 물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가랑이 사이에 개 머리를 끼우고 누른 뒤에야 아이가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아이의 왼쪽 귀가 개에 물리고 찢겨서 관통되면서 두 갈래로 벌어지고 말았다. 어깨도 다쳤다"면서 "아직도 그 상황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애가 잘못되는 꿈을 자꾸 꾸게 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흉터가 심해서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검찰에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상 문제를 놓고서는 양측이 아직도 논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린이집에 물어봤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이 등원하는 주중에는 개를 별도의 공간에 있는 개집에 뒀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풀어뒀다. 학부형과 아이가 밖으로 나갈 줄은 미처 생각도 못 했다"면서 "어쨌든 사전에 밖에 개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안 한 건 잘못이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목줄 안 한 견주의 적반하장1: "칼침 맞고 싶어?"


문제는 목줄 안 한 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데도, "내 개는 물지 않아요" "내 개는 착해요"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일부 견주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견주에게 위협당한 황당한 경험을 제보했습니다. 과거 자녀들이 어릴 때 목줄 안 한 개에게 물릴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개를 볼 때마다 견주에게 목줄을 요청한다는 최 씨는 이날도 그냥 풀어놓은 개를 데리고 가는 견주를 보고 "개 목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길을 갔고, 최 씨가 거듭 이야기하자 갑자기 "칼침 맞고 싶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견주는 "지금은 찌를 게 없으니 나중에 손봐주겠다"는 등의 말로 최 씨를 몇 차례 더 위협한 뒤 가던 길을 가 버렸습니다.

최 씨는 "이번 일로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 외출이 줄기는 했지만 봄이 되어서 개와 함께 산책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목줄하지 않은 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목줄 안 한 견주의 적반하장2: "내 개는 당신들보다 얌전해요"


비슷한 일은 또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해 4월, 시내의 한 공원에 갔다가 커다란 개 2마리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유아를 동반한 시민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견주를 본 시민들이 "빨리 목줄부터 하고 직접 데리고 다니라"고 충고했지만, 견주는 "내 개는 당신들보다 얌전해요"라는 말로 주위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개가 사람을 공격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목줄 안 한 개가 일으킨 비극: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

주인에겐 그토록 착하고 얌전해 보인다는 개가 사람을 물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은 실제로 있습니다. 2017년 9월 벌어져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관련 사건입니다.

견종이 프렌치 불독인 문제의 반려견은 목줄이 안 된 상태로 최 씨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밖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 타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을 순식간에 물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음식점 대표였던 이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뒤 엿새 만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최 씨와 가족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에 개 목줄을 하고 잡고만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사망 사고 시엔 징역형까지


반려견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개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과태료가 견주에게 부과됩니다. 맹견의 경우는 규정이 더 엄격해서,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채우지 않거나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가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사람이 다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질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속고살지마>는 제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실제 영상으로 사회적 약속이자 의무인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아 벌어진 개물림 사고들을 고발합니다. 실제 견주이자 관련 유튜버이기도 한 조은해 작가가 실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올바른 목줄 에티켓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고,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물림 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속고살지마>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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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개목줄 하랬더니 ‘칼침 맞고 싶냐’는 견주…적반하장에 불면증까지
    • 입력 2020-03-15 14:00:25
    속고살지마
"33개월 된 아기가 어린이집 원장 진돗개에 물려 상해를 당했습니다." KBS에 접수된 제보입니다. '어떻게 아기가 가장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집에서 원장 개에게 물리는 사고를 당할 수 있지?'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건이 벌어진 건 1년 전이지만, 아기 부모와 어린이집 간의 손해배상 등에 대한 이견이 아직까지 좁혀지지 않아서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목줄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개를 보면서 "목줄 좀 하라"고 했다가 되려 견주에게서 가해 위협을 당했다는 사연을 비롯해, '개물림'과 '목줄'과 관련한 제보는 지금도 끊이지 않습니다.

<속고살지마>는 끝없는 홍보와 계도에도 불구하고 지켜지지 않는 '개 목줄의 약속'과 그로 인해 벌어지는 각종 개물림 사고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어린이집 진돗개에 물린 33개월 아기



강원도 원주에 사는 제보자 서 모 씨는 지난해 2월 아내, 생후 33개월인 아들과 함께 입학 사전설명회가 열린 한 어린이집을 방문했습니다. 아내가 설명을 듣는 사이, 서 씨는 아기와 함께 건물 유리문을 열고 바깥의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그 순간, 목줄도 입마개도 안 한 성견 진돗개가 달려와 아기의 귀와 어깨 등 몸 곳곳을 물었습니다.


서 씨는 "너무 놀라서 개를 제압하려고 했는데, 잡아 뜯으면 또 아이에게 달려들고, 잡아 뜯으면 또 달려들었다"면서 "개 목걸이도 없어서 잡을 데가 없다 보니 살을 잡았지만 자꾸 빠져나가서 물었다. 그래서 나중에는 제 가랑이 사이에 개 머리를 끼우고 누른 뒤에야 아이가 탈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아이의 왼쪽 귀가 개에 물리고 찢겨서 관통되면서 두 갈래로 벌어지고 말았다. 어깨도 다쳤다"면서 "아직도 그 상황만 생각하면 미쳐버릴 것 같다, 애가 잘못되는 꿈을 자꾸 꾸게 되더라"고 토로했습니다.

결국, 아이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게 됐습니다. 흉터가 심해서 계속 치료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사건으로 어린이집 원장은 검찰에 약식기소돼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습니다. 보상 문제를 놓고서는 양측이 아직도 논의를 이어가는 중입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어린이집에 물어봤습니다. 어린이집 측은 "아이들이 등원하는 주중에는 개를 별도의 공간에 있는 개집에 뒀는데, 그날은 토요일이어서 풀어뒀다. 학부형과 아이가 밖으로 나갈 줄은 미처 생각도 못 했다"면서 "어쨌든 사전에 밖에 개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고지 안 한 건 잘못이다. 100번, 1000번 얘기해도 저희가 실수하고 잘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고 했습니다.

목줄 안 한 견주의 적반하장1: "칼침 맞고 싶어?"


문제는 목줄 안 한 개로 인한 인명피해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데도, "내 개는 물지 않아요" "내 개는 착해요"라는 식의 무책임한 말만 되풀이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상대방을 협박하는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는 일부 견주들의 도를 넘는 행동이 계속된다는 겁니다.

경기도 하남에 사는 최 모 씨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아파트에서 견주에게 위협당한 황당한 경험을 제보했습니다. 과거 자녀들이 어릴 때 목줄 안 한 개에게 물릴 뻔한 경험이 여러 번 있어서 그런 개를 볼 때마다 견주에게 목줄을 요청한다는 최 씨는 이날도 그냥 풀어놓은 개를 데리고 가는 견주를 보고 "개 목줄을 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견주는 이를 무시하고 그냥 길을 갔고, 최 씨가 거듭 이야기하자 갑자기 "칼침 맞고 싶냐"고 쏘아붙였습니다. 견주는 "지금은 찌를 게 없으니 나중에 손봐주겠다"는 등의 말로 최 씨를 몇 차례 더 위협한 뒤 가던 길을 가 버렸습니다.

최 씨는 "이번 일로 불면증까지 겪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사태로 시민들 외출이 줄기는 했지만 봄이 되어서 개와 함께 산책 나가는 사람이 늘어나는 시기인 만큼, 목줄하지 않은 개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워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목줄 안 한 견주의 적반하장2: "내 개는 당신들보다 얌전해요"


비슷한 일은 또 있습니다. 경남 창원에 사는 박 모 씨는 지난해 4월, 시내의 한 공원에 갔다가 커다란 개 2마리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채 유아를 동반한 시민들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뒤늦게 나타난 견주를 본 시민들이 "빨리 목줄부터 하고 직접 데리고 다니라"고 충고했지만, 견주는 "내 개는 당신들보다 얌전해요"라는 말로 주위를 황당하게 만들었습니다. 박 씨는 "개가 사람을 공격했으면 어쩔 뻔했느냐"면서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목줄 안 한 개가 일으킨 비극: 한일관 대표 사망 사건

주인에겐 그토록 착하고 얌전해 보인다는 개가 사람을 물고, 사망에 이르게까지 한 사건은 실제로 있습니다. 2017년 9월 벌어져 큰 논란을 일으켰던 가수 슈퍼주니어 최시원 씨 가족의 반려견 관련 사건입니다.

견종이 프렌치 불독인 문제의 반려견은 목줄이 안 된 상태로 최 씨 가족이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밖으로 나왔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그 안에 타고 있던 같은 아파트 주민인 50대 여성을 순식간에 물었습니다. 서울의 유명 음식점 대표였던 이 여성은 병원 치료를 받고 돌아온 뒤 엿새 만에 극심한 고통을 느껴 다시 병원을 찾았지만, 결국 패혈증으로 숨졌습니다.

최 씨와 가족은 유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는 글을 올렸지만, 논란은 쉽게 사그러들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현관문이 열리기 전에 개 목줄을 하고 잡고만 있었다면 벌어지지 않았을 사건이기에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목줄 안 하면 과태료, 사망 사고 시엔 징역형까지


반려견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목줄을 하지 않은 경우 일반 개는 적발 횟수에 따라 20만 원(1차), 30만 원(2차), 50만 원(3차) 과태료가 견주에게 부과됩니다. 맹견의 경우는 규정이 더 엄격해서, 목줄과 함께 입마개까지 채우지 않거나 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등 출입금지 장소에 들어가면 최고 3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개물림 사고가 발생한 경우엔 의도성 여부와 관계없이 처벌 받습니다. 사람이 다칠 경우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숨질 경우엔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속고살지마>는 제보자들의 생생한 이야기와 실제 영상으로 사회적 약속이자 의무인 '반려견 목줄'을 하지 않아 벌어진 개물림 사고들을 고발합니다. 실제 견주이자 관련 유튜버이기도 한 조은해 작가가 실제 촬영한 영상을 바탕으로 올바른 목줄 에티켓도 친절하게 설명해 드립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고,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개물림 사고가 없어지는 그날까지 <속고살지마>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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