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간부, 근무 시간에 골프…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20.03.16 (19:44) 수정 2020.03.1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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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 간부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소속 직원들인데요.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간부 경찰관 3명이 지인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평일 골프를 치면서 두 명은 오후 반가를 냈습니다.

반가를 쓰더라도 오후 2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골프를 치기 시작한 건 오후 1시 10분쯤.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겁니다.

다른 한 명은 외출을 끊어 경찰서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나서 2명은 경고 조치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 나머지 한 명만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골프 비용은 각자 냈고, 반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착각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날이 기관 유연(근무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인데 1시간 먼저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착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 넘게 경찰에 몸담아오면서 반가 시간을 몰랐다는 것에 내부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반가가 14시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것을 13시 아니냐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쏘고,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해 물의를 빚은 전북경찰.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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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간부, 근무 시간에 골프…처벌은 ‘솜방망이’
    • 입력 2020-03-16 19:44:31
    • 수정2020-03-16 19:57:12
    뉴스7(전주)
[앵커] 경찰 간부들이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군산경찰서 소속 직원들인데요.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윤덕 기자입니다. [리포트] 익산의 한 골프장입니다. 지난해 9월 이곳에서 군산경찰서 소속 A 경감 등 간부 경찰관 3명이 지인과 함께 골프를 쳤습니다. 평일 골프를 치면서 두 명은 오후 반가를 냈습니다. 반가를 쓰더라도 오후 2시까지는 근무를 해야 하지만, 골프를 치기 시작한 건 오후 1시 10분쯤. 근무 시간에 골프를 친 겁니다. 다른 한 명은 외출을 끊어 경찰서로 복귀해야 하지만, 이를 어겼습니다. 전북경찰청이 감찰에 나서 2명은 경고 조치하고, 다른 문제가 있는 나머지 한 명만 징계위원회에 넘겼습니다. 골프 비용은 각자 냈고, 반가가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착각했다는 진술을 그대로 받아들인 겁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그날이 기관 유연(근무의 날)이라고 해서 수요일인데 1시간 먼저 출근해서 1시간 일찍 퇴근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착각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10년 넘게 경찰에 몸담아오면서 반가 시간을 몰랐다는 것에 내부에서조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경찰청 관계자/음성변조 : "반가가 14시 기준이거든요. 그렇게 다 알고 있고. 그렇게 되고 있고. 그것을 13시 아니냐고 헷갈리시는 분들을 저는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불법 소지한 공기총으로 사냥개를 쏘고, 제보자의 신원을 유출해 물의를 빚은 전북경찰. 제 식구 감싸기에 솜방망이 처벌이 기강 해이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큽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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