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코로나세법’ 합의…연매출 8800만원 이하 자영업자 세감면

입력 2020.03.1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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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 대책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천6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대구와 경북, 경산과 봉화,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 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 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으로, 총 13만 명이 3천4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여야는 예측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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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7 14:56:53
    정치
여야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침체 대책으로 소규모 자영업자의 세금 감면 대상을 늘리는 내용으로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과 미래통합당 간사 추경호 의원, 민생당 간사 유성엽 의원은 오늘(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같은 내용의 합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여야는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 대상을 '연 매출 6천6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에서 '연 매출 8천800만 원 이하 개인사업자'로 확대하고, 혜택 적용 기간은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간이과세자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올해 한시적으로 연매출 3천만 원에서 4천8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여야는 대구와 경북, 경산과 봉화, 청도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 기업에 대해 올해 한시적으로 특별세액감면 최대 감면율 15∼30%의 2배 수준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액 감면율은 소기업은 60%, 중기업은 30%으로, 총 13만 명이 3천400억 원의 세금 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여야는 예측했습니다.

이같은 내용의 조특법 개정안은 오늘 오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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