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윤석열 장모 사건, 이건 사기꾼들의 세계”

입력 2020.03.18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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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윤석열 장모 사건 복잡... 크게 정대택 사건, 요양병원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등 3건
-김: 정대택 사건은, 진술 번복한 법무사 백 씨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김: 요양병원 사건은 부정수급으로 관련자들 모두 처벌 받았지만, 장모 최 씨 처벌 면해
-배: 법률 전문가 조언 받은 듯...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뒤 수사한 의혹
-배: 이건 사기꾼들의 세계... 사기 기획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속고 속여
-배: 검찰총장의 가족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것 국가적인 망신, 왜 검증 안했는지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3월 18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먼저 어제 마스크 관련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마스크 수백만 장이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4일부터 관세청, 국세청 그리고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했는데 전국적으로 2,023곳을 점검하는 중에 공항이나 항만에 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물류창고.

▶ 김은배 : 거기에 저장된 마스크를 발견했어요. 17일경에는 279만 장 정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업자들이 수출을 하려다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못하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아마 2월부터 해서 마스크는 1,240만 장을 압수한 상태거든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 건 아니고 일반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니까 일단은 1,240만 장이 풀리게 되면 조금 마스크 수급에 원활하지 않을까 싶네요.

▷ 오태훈 : 우리가 1,100만 장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많은 양이네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스크가 나올 데는 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장은 이미 확인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CCTV 확인하고 카드 내역이라든가 주변 하면 금방 찾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더 은밀하게 숨겨놓느냐의 문제인데 찾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여기 숨겨놓은 것의 동기를 찾아서 동기를 찾는 것,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시중에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1,240만 장이고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데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생산량과 지금 부족분을 카운트 하면 공항 근처가 제일 첫 번째 장소인데 아마 다른 지방공항 쪽 주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오태훈 : 지방공항도 있죠. 그렇죠.

▶ 배상훈 : 왜냐하면 그쪽에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인천공항 쪽 아니면 항만도 인천항만 쪽인데 지방 쪽으로 숨겨놓은 것들을 지금 아마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는 경찰> 주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KBS 취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00억대 은행 장고 증명서 사건이 허위로 밝혀져서 돈 거래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장모가 법정에서 인정을 했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미적대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보도로 어제 나왔었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또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고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고. 최대한 쉽게 물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상훈 :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한 3개, 4개 건. 큰 건으로는 3, 4건이고요.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랑 결혼을 했던 시점이 2012년 13년 기점인데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 오태훈 :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일이 다른 게 있군요.

▶ 배상훈 : 왜냐하면 그 결혼 후에 벌어졌던 일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이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법무사를 회유해서 어떤 문제가 됐던 그 사건과 관련된 거 또 의료재단 관련된 사건 이렇게 크게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들 모두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죽은 채권을 사서 이득을 내는 방식에 약간 사기성도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길 가다가 보시면 폐건물 같은 데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건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아무도 그 채권을 사지 않는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채권이 싼 상태에서 사게 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다른 사람이 일종의 약정서를 맺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많이 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본 상태에서 약정서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어떤 법무사가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의료재단 관련된 사건이 말하자면 윤석열 씨 장모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이익을 내는 의료재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법인데 거기에 투자한 상태에서 이 장모는 수사에서 빠져나간 의문나는 그 사건인 거고. 지금 이제 잔고증명 사건이 세 번째 사건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세 가지 사건 가운데 김은배 팀장님, 정대택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 총장이 김건희 씨랑 결혼 전이니까 2003년이에요.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 2003년인데 2003년에 스포스센터를 운영하는 정모 씨가 스포츠센터가 뭐가 걸려 있었냐 하면 근저당 채권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한 거예요. 근저당 채권을 풀고 나서 그걸 투자하게 되면 팔아서 이익 보면 둘이 나눠갖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니까 최모 씨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때 아니었죠. 그분이 10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53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이득이 53억이 넘었어요.

▶ 김은배 : 대단한 거죠. 그러면 26억 5,500만 원 정도 이익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 최 씨, 그러니까 장모 되시는 그분이 26억 5,500만 원을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정 씨는 가압류를 걸어서 재판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까 약정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이익을 봤을 때는 50%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다는 것을 백모라는 법무사가 약정서를 써줬는데 이거를 최모 씨는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협박을 당했다. 가압류 했기 때문에 억지로 써준 거다. 이렇게 했고 그 백모 씨라는 법무사가 아마 정모 씨랑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진술을 할 때 맞다. 가압류 당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모 씨가 당연히 강요죄하고 사기 미수로 해서 체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백모 씨가 말을 진술을 바꿔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약정서를 진짜 써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백모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거예요. 왜? 진술을 바꾼 당신이.

▷ 오태훈 : 진술을 바꾼 법무사를 처벌했다고요.

▶ 김은배 : 그렇죠. 할만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대택 씨는 자기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게 되면 50%를 받기로 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본인도 구속이 되고 했는데 최모 씨의 강요죄라든가 무고죄, 사기 미수를 검찰에 들어섰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정모 씨가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 배상훈 : 그 사건에서는 중간에 이제 의료재단 사건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중간에 또.

▶ 배상훈 : 의료재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 씨가 아는 어떤.

▷ 오태훈 : 최 씨라고 하는 건 장모 최 씨.

▶ 배상훈 : 최모 씨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이제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의료 법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이득을 보는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 말하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갔냐 하면 같이 이제 그것을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는 책임이 없다. 나머지가 다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상하시죠. 이게 무슨 관계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이득을 보기로 했는데 일반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써줘서 이 최 씨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최모 씨는 수사를 안 받고 처벌을 안 받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라는 겁니다.

▷ 오태훈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느냐.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시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벌어진 모든 것들은 결혼 전에.

▶ 김은배 :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혼 후죠. 2012년이니까. 요양병원 사건은 뭐냐 하면 최모 씨가 투자를 했는데 요양병원은 원래 의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부정수급을 받은 거예요. 22억 정도를. 그런데 그 당시에 공동이사장으로 최모 씨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각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병원 경영에 참여를 않겠다. 그리고 민사, 형사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처벌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터져서 관련자 이사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최 씨는 각서를 내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병원에 경영에도 관여를 안 하고 또 민사, 형사상 처벌 안 받는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걸 인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약정서 그 각서로 인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불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했다고 의심살 만한 상황이 있네요.

▶ 배상훈 :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기 1년 전에 그 각서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누군가 법률적 조언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다음에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 그런 의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분명히 이게 처음에 분명히 일종의 공모 같은 걸 한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지고 빠져나갔느냐 이 논란이라는 거죠.

▶ 김은배 : 아무튼 그런데 변호사도 소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고검 검사거든요, 사실은. 고검검사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서 눈치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 씨는 법망을 빠져나간 건 맞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복잡한 송사라든가 사건 과정에서 소액의 벌금 받은 거 말고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거네요.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리고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거는 결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 결혼 이후인 2013년 사건이라면서요?

▶ 배상훈 : 그렇습니다. 광주에 도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판교, 성남 쪽으로 연결되는 상당히 흔히 말하는 노른자의 땅인데요.

▷ 오태훈 : 경기도 광주.

▶ 배상훈 :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땅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안 씨하고 최 씨. 지금 최 씨는 아까 장모라는 분이고요. 그 둘이 그것을 공동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안 씨는 어떤 일종의 기획을 하고 최 씨는 자금을 대는 걸로 일종의 같이 이걸 했나 본데요.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저축은행 같은 데 돈이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한 겁니다. 그 액수가 359억 정도 되죠. 300억이 훨씬 넘는 매우 큰 돈입니다. 그거를 되게 어떤 조잡한 형태로 위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일종의 투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계속 진정을 넣고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은배 : 그 상황을 보게 되면 2013년에 4월경에 위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잔고증명서는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이 있다. 349억이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4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뗄 수는 있거든요,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그런데 그거를 없는 돈인데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뭐야. 위조지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잔고증명서 얘들이 가짜로 만들거든요. 만들기 쉬워요. 이거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돈 있구나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암묵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기 지분이 있었는데 그 대출 받아서 아마 지분을 대다 보니까 대출금이 달리니까 지분을 최모 씨 아들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지분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130억 정도, 90억 정도 이익을 본 거예요, 이 돈이.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아마 그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가 진짜인 줄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들이 속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 사문서 위조는 맞지만 이걸로 고소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인정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고소하게 되면 당장 피의자가 되는데 진정을 했기 때문에 진정하게 되면 사건이 교수님 잘 알지만 제일 먼저 수사하는 게 인지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은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미뤄왔던 건데 이게 이제 9월에 다시 진정이 들어가니까 의정부시청인가요, 성남시청인가요?

▶ 배상훈 : 의정부시청.

▶ 김은배 : 의정부시청에 지금 배당이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상에서도 떠드니까 이걸 지금 갑자기 그리고 또 4월 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요. 7년이니까 이게. 2013년에 했으니까 7년 공소시효.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내서 한다고 하는 거죠.

▷ 오태훈 : 여기에 또 위조증명서에 부인인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 위조증명서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관련된 많은 몇 건의 사건에서 다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라고 하는. 일종의 직원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람이 그거를 위조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감사가 위조해줬다는 이야기고 또 안모 씨. 아까 투자자 안모 씨한테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지 않냐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최모 씨는 그것을 위조를 할 때 안모 씨가 위조해달라고 그래서 위조해준 것뿐이라고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건희 씨는 빠진 거죠, 일단. 최모 씨가 그걸 받았을 때는 안모 씨가 해달래서 해줬다. 이렇게 미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혐의 내용을 알았느냐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현실적으로 참 첫 번째 사건. 말하자면.

▶ 김은배 : 2003년.

▶ 배상훈 : 정대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결혼하기 훨씬 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정대택 씨가 계속 진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알았겠죠. 계속 이제. 그런데 그 뒤에 결혼한 후에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탈법인지에 대한 부분의 인지는 이건 알아봐야 하는 거죠.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없는 거니까.

▷ 오태훈 : 지금 검찰과 경찰 이거 모두 수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 김은배 : 지능수사대는 2월에 고발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피해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의정부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죠. 어차피 병합 처리를 할 건데 의정부지청에서 사건을 이첩받을지 아니면 지능수사에서 사건을 더 열심히 해서 받을지는 아직은 두고봐야 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개입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가 가족 일이니까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두 분이 수사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확실한 자료라든가 진술 같은 거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여론이라든가 검찰 쪽에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이라든가 어떤 곳을 더 취재하거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배상훈 : 저는 이 사건들 몇 건을 봤을 때 이게 참 만약에,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보면 이건 사기단입니다.

▷ 오태훈 : 사기단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행태만 보면 뭘까.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지라고 확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기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기꾼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최 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아서 들어갔는지 우연히 들어갔다 거기에 발이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가족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인 겁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의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검증을 안 했는지. 이거는 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 김은배 : 이거 지금 2018년 서울지검장 때 특검 할 때도 거론이 됐었고 2019년에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 거론됐었는데 그때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청 지능수사대라든지 의정부에서 하는 건 고발되거나 진정사건만 하거든요. 진정이 뭐냐 하면 사문서 위조건이에요. 사문서를 위조했다. 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 또 시킨 사람. 그러면 잔고증명서를 어디에 썼느냐. 그 수사가 우선일 거예요. 나머지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태에서만 수사하게 되면 각 관련자, 참고인 또 관련된 사람을 좋아서 하게 되면 이 위조문서 즉, 잔액 잔고증명서 위조한 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개입했는지는 추가로 진술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8748님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될까요? 가족 관련 사건을 누가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주셨고 3294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 조언이 있었다는 저항이 있다면 그 조언을 누가 한 걸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또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를 잘 안 나가시고요. 또 다만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는 사재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배송, 택배 이런 산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택배기사 분들의 노고가 또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일 새벽이었습니다.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으로 유명한 업체 쿠팡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쿠팡맨이라고 이른바 부르기도 하는데 택배 배송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어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3월 12일 새벽에 안산의 한 빌라 4층, 5층 사이에서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46세 남성 배달부께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배송 하게 되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말기로 찍는데 2시 이후에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찍고 다른 데 가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봐라 이상하다 했더니 안산 빌라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쓰러진 채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허혈성 심정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심장질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혈관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 온 건데 정말 안타깝게 46세의 쿠팡맨. 그런데 그분이 들어온 지 4주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 오태훈 : 배송 업무를 하신 지 4주밖에 안 되셨다고요?

▶ 김은배 : 4주밖에 안 된 비정규직 분인데 그만 안타까운 생을 맞이한 거죠.

▶ 배상훈 : 보통 이제 비정규직으로 한 1, 2년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사실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을 또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정을 하고. 이게 또 빌라 4, 5층이라는 게 애매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오태훈 :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걸 계단으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배송 트럭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배달하고 나서 사라져버리니까 배송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 부분인데 하필 또 이게 새벽 2시 정도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글쎄요. 분명히 당연히 과로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유족이라든가 노동조합 쪽에서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고 게다가 요즈음에는 새벽 배송 뭐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이렇게 다양한 빠르게 그리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신선식품 같은 거 배송한다고 그래서 더욱더 과로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네요.

▶ 배상훈 :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속도 경쟁, 물량 경쟁을 하는데 이게 누구보다 빨리 아침, 당일 배송 뭐 새벽 배송하는데 이거 무한 경쟁 아닙니까? 무한 경쟁. 이런 종류의 노동 방식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방식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은배 : 쿠팡이 지금 총알 배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진 분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밤에 저희 같은 경우도 물건을 시키면 밤에 보면 문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신속하게 하는 건데 하루에 10시간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1시간에 한 20군데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 오태훈 : 1시간에 20군데를 간다고요?

▶ 김은배 : 20군데를 배부를 해야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업무량이 폭주한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알다시피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다 주문하지 않습니까? 주문이 폭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쿠팡 측에서는 많은 인윈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규직보다 50% 정도 물량을 줬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시간당 20군데 간다는 거는 상당한 중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게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본인이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과로사로 하는 것도 주장에 일리가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통 숙달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길을 가장 최적의 거리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런데 4주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50%만 배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변명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감안해야죠. 아직 숙달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50%를 배당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 측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에 20건? 사실은 보통 그것도 변명이고 보통 30건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30건, 20건이면 한 건당 2, 3분밖에 안 돼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단지가 크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면 1시간에 20곳을 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엘리베이터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빌라촌이라든가 골목의 많은 곳이라든가 주택가 같은 곳은 20곳이라고 해도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세워놓고 배송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해도 2분이에요.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래서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거의 100m 달리기 정도로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신다고. 지금 이게 결국은 터질 게 터졌다고 하는 것이 동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쿠팡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에 6개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을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말하는 9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말은 했는데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명 정도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6개월 남아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남는다,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10명을 채용하는 게 90%니까 9명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정규직 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인 이런 분들은 열심히 뛰어야 하고 휴게시간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놓고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업무를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해야 하니까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배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또 업무도 과중됐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업무 과량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저희가 며칠 전에 택배 노동조합 연결을 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송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정작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배송 하시는 택배기사 분들의 개인 방역,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광범위한 곳을 다니시면서 이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 만날 수밖에는. 물론 비대면 배송을 요즈음에는 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6540님께서는 “야간근로 그 자체로 2군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새벽 배송 이대로 좋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새벽 배송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고강도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지영 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택배비 엄청 싸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1건 정도 해도 200원, 300원.

▷ 오태훈 : 게다가 무료배송도 많아요. 뭐 많이 산다고 그러면.

▶ 김은배 : 많이 사면 무료배송 하죠. 맞습니다.

▶ 배상훈 : 그거 무료배송 되면 그 배송하는 분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는 거죠. 너무 적은 거죠.

▷ 오태훈 : 얼마나 적겠어요, 금액이. 유성환 님께서 “요즈음 아파트 단지 택배기사님들이 많이 다닙니다. 집집마다 택배기사들 감염 우려도 있는데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재기 하지 말고 마스크 여유가 있다면 택배기사 분들께 한 장씩 나눠드리면 어떨까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챙겨야 하는 게 맞습니까?

▶ 배상훈 : 당연한 거죠. 그런데 회사는 안 하죠. 그게 문제죠.

▷ 오태훈 : 줘도 한 달에 한 번 한두 장 주고 우리는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뛰어다녀야 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셔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배송 문제, 물론 우리나라가 빠른 문화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한말씀씩 말씀해주세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쿠팡도 문제가 있고 쿠팡도 이익 보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쿠팡맨들이 열심히 뛰는 걸 저희도 감사히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고 물량을 일단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인원을 더 채용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확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쿠팡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저는 장사꾼이 이익 없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쿠팡은 이익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이렇게 어려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걸로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정한 이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송 노동자들한테 적절하게 이걸 주시라는 거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업체 말고도 다 똑같을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죠. 다 똑같이 보는 거죠.

▷ 오태훈 :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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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윤석열 장모 사건, 이건 사기꾼들의 세계”
    • 입력 2020-03-18 15:48:24
    최영일의 시사본부
-배: 윤석열 장모 사건 복잡... 크게 정대택 사건, 요양병원 사건, 잔고증명서 위조 등 3건
-김: 정대택 사건은, 진술 번복한 법무사 백 씨만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아
-김: 요양병원 사건은 부정수급으로 관련자들 모두 처벌 받았지만, 장모 최 씨 처벌 면해
-배: 법률 전문가 조언 받은 듯... 빠져나갈 구멍 만들어 놓은 뒤 수사한 의혹
-배: 이건 사기꾼들의 세계... 사기 기획하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 속고 속여
-배: 검찰총장의 가족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것 국가적인 망신, 왜 검증 안했는지 밝혀야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3월 18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매주 수요일에는 전문성과 현장성이 살아 있는 고품격 하이 퀄리티 범죄 수사 토크를 지향하는 <아는 경찰>시간이 있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먼저 어제 마스크 관련 소식이 하나 들어와서 살짝 보고 가겠습니다. 마스크 수백만 장이 창고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여기가 어디예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 4일부터 관세청, 국세청 그리고 식약처가 합동으로 지금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점검은 했는데 전국적으로 2,023곳을 점검하는 중에 공항이나 항만에 물류창고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물류창고.

▶ 김은배 : 거기에 저장된 마스크를 발견했어요. 17일경에는 279만 장 정도를 발견했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업자들이 수출을 하려다가 막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못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판매를 못하고 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총 아마 2월부터 해서 마스크는 1,240만 장을 압수한 상태거든요. 상당히 많은 거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검찰에 송치하는 건 아니고 일반에 판매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거니까 일단은 1,240만 장이 풀리게 되면 조금 마스크 수급에 원활하지 않을까 싶네요.

▷ 오태훈 : 우리가 1,100만 장을 하루에 생산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보다 많은 양이네요.

▶ 배상훈 :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마스크가 나올 데는 공장밖에 없지 않습니까? 공장은 이미 확인되어 있고 그러면 아무리 숨긴다고 하더라도 경찰은 CCTV 확인하고 카드 내역이라든가 주변 하면 금방 찾습니다. 문제는 이거를 더 은밀하게 숨겨놓느냐의 문제인데 찾는 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을 여기 숨겨놓은 것의 동기를 찾아서 동기를 찾는 것,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리 시중에 푸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1,240만 장이고 오늘 아침에 나와 있는데 더 나오겠죠.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지금 생산량과 지금 부족분을 카운트 하면 공항 근처가 제일 첫 번째 장소인데 아마 다른 지방공항 쪽 주변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 오태훈 : 지방공항도 있죠. 그렇죠.

▶ 배상훈 : 왜냐하면 그쪽에서 날아갈 수 있으니까. 지금은 인천공항 쪽 아니면 항만도 인천항만 쪽인데 지방 쪽으로 숨겨놓은 것들을 지금 아마 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아는 경찰> 주제 가보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가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KBS 취재 결과 확인된 내용을 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가 사용한 300억대 은행 장고 증명서 사건이 허위로 밝혀져서 돈 거래까지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장모가 법정에서 인정을 했는데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이 미적대고 있는 사이에 경찰이 이보다 신속히 수사를 진행한 사실이 KBS 보도로 어제 나왔었는데 이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또 장모가 연루된 사건이고 시간은 많이 지난 것 같고. 최대한 쉽게 물음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배상훈 : 그러면 이거를 이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한 3개, 4개 건. 큰 건으로는 3, 4건이고요. 그거를 윤석열 검찰총장이 김건희 씨랑 결혼을 했던 시점이 2012년 13년 기점인데 그 이전에 벌어졌던 일과 그 이후에 벌어졌던 일을 구분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 오태훈 : 결혼 전과 결혼 후의 일이 다른 게 있군요.

▶ 배상훈 : 왜냐하면 그 결혼 후에 벌어졌던 일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잔고증명서 위조 문제와 관련된 부분인 거고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이 말하자면 흔히 말하는 법무사를 회유해서 어떤 문제가 됐던 그 사건과 관련된 거 또 의료재단 관련된 사건 이렇게 크게 3개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것들 모두는 뭐냐 하면 첫 번째 사건 같은 경우는 일종의 죽은 채권을 사서 이득을 내는 방식에 약간 사기성도 들어가지만 실제적으로는 파악하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길 가다가 보시면 폐건물 같은 데 유치권 행사한다고 그런 건물들 있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건 권리 관계가 복잡해서 아무도 그 채권을 사지 않는데 사실은 그게 대단히 채권이 싼 상태에서 사게 되면 큰 이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윤 총장의 장모와 다른 사람이 일종의 약정서를 맺은 상태에서 투자를 하고 이익을 많이 봤나 봅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본 상태에서 약정서 자체에 대한 진위 여부를 어떤 법무사가 그것을 입증하는 과정에서 위증 논란이 있고 그러면서 이제 벌어진 사건이 한 사건이고요. 그리고 의료재단 관련된 사건이 말하자면 윤석열 씨 장모가 투자를 했는데 실제로 어떤 이익을 내는 의료재단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불법인데 거기에 투자한 상태에서 이 장모는 수사에서 빠져나간 의문나는 그 사건인 거고. 지금 이제 잔고증명 사건이 세 번째 사건 크게 세 가지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그러면 그 세 가지 사건 가운데 김은배 팀장님, 정대택 사건이라고 하는 게 어떤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이거는 윤 총장이 김건희 씨랑 결혼 전이니까 2003년이에요. 2012년에 결혼했으니까 2003년인데 2003년에 스포스센터를 운영하는 정모 씨가 스포츠센터가 뭐가 걸려 있었냐 하면 근저당 채권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 유치를 한 거예요. 근저당 채권을 풀고 나서 그걸 투자하게 되면 팔아서 이익 보면 둘이 나눠갖자 이렇게 제의가 들어오니까 최모 씨 지금 윤석열 총장의 장모. 그때 아니었죠. 그분이 10억을 투자해서 그거를 채권을 잡았어요. 그리고 경매로 넘어갔는데 53억 1천만 원 정도를 이익을 봤다는 거예요.

▷ 오태훈 : 이득이 53억이 넘었어요.

▶ 김은배 : 대단한 거죠. 그러면 26억 5,500만 원 정도 이익을 나눠가져야 하는데 그 당시에 최 씨, 그러니까 장모 되시는 그분이 26억 5,500만 원을 안 준 거예요. 안 주니까 정 씨는 가압류를 걸어서 재판을 걸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 아까 약정서라고 하는데 이게 뭐라고 되어 있냐 하면 거기에. 이익을 봤을 때는 50% 반반씩 나눠 갖기로 한다는 것을 백모라는 법무사가 약정서를 써줬는데 이거를 최모 씨는 뭐라고 했냐 하면 내가 협박을 당했다. 가압류 했기 때문에 억지로 써준 거다. 이렇게 했고 그 백모 씨라는 법무사가 아마 정모 씨랑 중학교 동창이라고 하는데 진술을 할 때 맞다. 가압류 당한 거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정모 씨가 당연히 강요죄하고 사기 미수로 해서 체포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랬는데 나중에 백모 씨가 말을 진술을 바꿔요. 왜냐하면 내가 사실은 약정서를 진짜 써주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말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됐냐 하면 백모 법무사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한 거예요. 왜? 진술을 바꾼 당신이.

▷ 오태훈 : 진술을 바꾼 법무사를 처벌했다고요.

▶ 김은배 : 그렇죠. 할만 한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받았거든요, 사실은.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건으로 해서 받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 정대택 씨는 자기가 물건을 팔아서 이익을 보게 되면 50%를 받기로 했는데 받지도 못하고 본인도 구속이 되고 했는데 최모 씨의 강요죄라든가 무고죄, 사기 미수를 검찰에 들어섰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서 정모 씨가 피해를 본 사건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럼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다른 건 어떤 거예요?

▶ 배상훈 : 그 사건에서는 중간에 이제 의료재단 사건이 있습니다.

▷ 오태훈 : 중간에 또.

▶ 배상훈 : 의료재단 사건이라고 하는 거는 그 최 씨가 아는 어떤.

▷ 오태훈 : 최 씨라고 하는 건 장모 최 씨.

▶ 배상훈 : 최모 씨가 어떤 사람들이랑 같이 그 사람들은 처벌을 받았습니다. 의료법 위반으로. 같이 이제 2억 원 정도 투자를 한 겁니다. 그래서 특정한 형태의 의료 법인에 투자를 했고 거기에 이득을 보는 어떤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분명히 그거는 법에 어긋나는 건데. 그런데 그것을 이제 사실 말하면 빠져나갔다는 겁니다. 왜 빠져나갔냐 하면 같이 이제 그것을 투자했던 사람들한테 일종의 각서 같은 걸 받았나 봅니다. 그러니까 이 최 씨는 책임이 없다. 나머지가 다 책임 있다 이런 식으로 각서를 받았나 봅니다. 그러면 생각이 이상하시죠. 이게 무슨 관계냐.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도모해서 이득을 보기로 했는데 일반 당사자가 당사자한테 저 사람은 책임이 없다는 각서를 써줘서 이 최 씨는 법적인 책임을 면제 받은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그런데 그 나머지 사람들은 다 처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왜 최모 씨는 수사를 안 받고 처벌을 안 받겠느냐라고 하는 논란이라는 겁니다.

▷ 오태훈 :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 씨가 왜 조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지 않고 빠져나갔느냐. 그러면 지금 두 분께서 말씀해주신 것을 시점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 벌어진 모든 것들은 결혼 전에.

▶ 김은배 : 아니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결혼 후죠. 2012년이니까. 요양병원 사건은 뭐냐 하면 최모 씨가 투자를 했는데 요양병원은 원래 의사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해서 부정수급을 받은 거예요. 22억 정도를. 그런데 그 당시에 공동이사장으로 최모 씨가 있었는데 아까 말한 각서를 받은 거예요. 내가 병원 경영에 참여를 않겠다. 그리고 민사, 형사상 무슨 일이 있을 때 처벌을 안 받겠다는 각서를 받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게 문제가 터져서 관련자 이사장이라든지 관련자들이 처벌을 받았지만 최 씨는 각서를 내는 겁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병원에 경영에도 관여를 안 하고 또 민사, 형사상 처벌 안 받는다는 각서를 받았기 때문에 검찰에서는 그걸 인정해준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유는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공범으로 처리를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도 불구하고 약정서 그 각서로 인해서 조사는 받았지만 불기소를 해버린 거예요.

▷ 오태훈 : 그러니까 그런 정황들을 보면 수사 과정에서 이거는 이해하기 힘든 납득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했다고 의심살 만한 상황이 있네요.

▶ 배상훈 : 법률 전문가의 전문적 조언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그 각서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한참 뒤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고 수사가 진행되기 1년 전에 그 각서라는 것이 존재했다고 하면 무엇인가 누군가 법률적 조언을 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든 다음에 수사를 한 거냐? 아니면 그런 의심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는 추정입니다만 그러면 분명히 이게 처음에 분명히 일종의 공모 같은 걸 한 건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책임은 왜 안 지고 빠져나갔느냐 이 논란이라는 거죠.

▶ 김은배 : 아무튼 그런데 변호사도 소송을 했었는데 그 당시에 윤석열 총장은 제가 알기로는 대구고검 검사거든요, 사실은. 고검검사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검찰에서 눈치 볼 수도 있지만 결론적으로 최 씨는 법망을 빠져나간 건 맞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복잡한 송사라든가 사건 과정에서 소액의 벌금 받은 거 말고는 아무런 처벌도 안 받은 거네요.

▶ 김은배 : 그렇죠.

▷ 오태훈 : 그리고 지금 또다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잔고증명서 위조 사건입니다. 이거는 결혼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김건희 씨 결혼 이후인 2013년 사건이라면서요?

▶ 배상훈 : 그렇습니다. 광주에 도천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상당히 판교, 성남 쪽으로 연결되는 상당히 흔히 말하는 노른자의 땅인데요.

▷ 오태훈 : 경기도 광주.

▶ 배상훈 :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일종의 땅 부지가 있는데 그 부지를 안 씨하고 최 씨. 지금 최 씨는 아까 장모라는 분이고요. 그 둘이 그것을 공동으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매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안 씨는 어떤 일종의 기획을 하고 최 씨는 자금을 대는 걸로 일종의 같이 이걸 했나 본데요. 그 자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있지도 않은 돈이 있다고.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저축은행 같은 데 돈이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한 겁니다. 그 액수가 359억 정도 되죠. 300억이 훨씬 넘는 매우 큰 돈입니다. 그거를 되게 어떤 조잡한 형태로 위조를 해서 그거를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일종의 투자를 받아서 그 사람들한테 피해를 입힌 상태인 거죠. 그래서 그 피해자들이 계속 진정을 넣고 이렇게 된 겁니다.

▶ 김은배 : 그 상황을 보게 되면 2013년에 4월경에 위조를 했다고 하는 거는 잔고증명서는 뭐냐 하면 은행에 돈이 있다. 349억이 있다고 만들어놨는데 4장을 만들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들도 인터넷으로 뗄 수는 있거든요, 잔고증명서를 은행에서. 그런데 그거를 없는 돈인데 있는 것처럼 위조를 한 거죠. 이거는 제가 이제 뭐야. 위조지폐 같은 거 할 때도 보면 잔고증명서 얘들이 가짜로 만들거든요. 만들기 쉬워요. 이거를 보니까 투자자들이 돈 있구나 싶어서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암묵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자기 지분이 있었는데 그 대출 받아서 아마 지분을 대다 보니까 대출금이 달리니까 지분을 최모 씨 아들한테 팔았다는 거예요, 지분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게 130억 정도, 90억 정도 이익을 본 거예요, 이 돈이. 그런데 그 당시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할 때 아마 그 잔액증명서, 잔고증명서가 진짜인 줄 알고 투자했기 때문에 이거를 자기들이 속았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이 당시 사문서 위조는 맞지만 이걸로 고소는 안 했습니다. 안 하고 인정만 한 거예요, 사실 이게. 왜냐하면 고소하게 되면 당장 피의자가 되는데 진정을 했기 때문에 진정하게 되면 사건이 교수님 잘 알지만 제일 먼저 수사하는 게 인지사건. 고소, 고발. 진정사건은 제일 나중에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계속 미뤄왔던 건데 이게 이제 9월에 다시 진정이 들어가니까 의정부시청인가요, 성남시청인가요?

▶ 배상훈 : 의정부시청.

▶ 김은배 : 의정부시청에 지금 배당이 되니까 더군다나 지금 현재는 윤석열 총장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상에서도 떠드니까 이걸 지금 갑자기 그리고 또 4월 1일이면 공소시효가 만료돼요. 7년이니까 이게. 2013년에 했으니까 7년 공소시효. 그러니까 지금 속도를 내서 한다고 하는 거죠.

▷ 오태훈 : 여기에 또 위조증명서에 부인인 김건희 씨가 등장을 한다면서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 위조증명서를 실제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봤더니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론에서 이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좀 이상한 겁니다. 지금 관련된 많은 몇 건의 사건에서 다 어떻게든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 씨 회사의 감사라고 하는. 일종의 직원은 아니지만 관련된 사람이 그거를 위조의 증거라고 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김건희 씨가 윤석열 총장의 부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 자기 회사에 근무하는 감사가 위조해줬다는 이야기고 또 안모 씨. 아까 투자자 안모 씨한테 접대비로 1,200만 원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련되어 있지 않냐고 싶은데 실제적으로 지금 최모 씨는 그것을 위조를 할 때 안모 씨가 위조해달라고 그래서 위조해준 것뿐이라고 준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김건희 씨는 빠진 거죠, 일단. 최모 씨가 그걸 받았을 때는 안모 씨가 해달래서 해줬다. 이렇게 미뤘기 때문에 그렇게 복잡하게 된 거예요.

▷ 오태훈 : 알겠습니다. 두 분께서 말씀하신 걸 정리를 해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혐의 내용을 알았느냐 아니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느냐. 이 부분이 핵심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배상훈 : 현실적으로 참 첫 번째 사건. 말하자면.

▶ 김은배 : 2003년.

▶ 배상훈 : 정대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때부터 시작된 거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뭐 결혼하기 훨씬 전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 뒤에 정대택 씨가 계속 진정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상황은 알았겠죠. 계속 이제. 그런데 그 뒤에 결혼한 후에 벌어졌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까지 알지 않았겠느냐. 그런데 그게 불법인지 탈법인지에 대한 부분의 인지는 이건 알아봐야 하는 거죠. 정황은 있지만 증거는 없는 거니까.

▷ 오태훈 : 지금 검찰과 경찰 이거 모두 수사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라면서요?

▶ 김은배 : 지능수사대는 2월에 고발을 받았습니다, 정식으로. 피해자들한테.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 의정부지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나뉘어져 있는 거죠. 어차피 병합 처리를 할 건데 의정부지청에서 사건을 이첩받을지 아니면 지능수사에서 사건을 더 열심히 해서 받을지는 아직은 두고봐야 하는 건데요. 일단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에는 어렴풋이는 알았지만 개입한 거는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쨌든가 가족 일이니까 전혀 몰랐다고 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두 분이 수사에는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시잖아요. 확실한 자료라든가 진술 같은 거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 같고 또 여론이라든가 검찰 쪽에서의 움직임도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 중점적으로 봐야 할 곳이라든가 어떤 곳을 더 취재하거나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세요?

▶ 배상훈 : 저는 이 사건들 몇 건을 봤을 때 이게 참 만약에, 만약에 이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보면 이건 사기단입니다.

▷ 오태훈 : 사기단이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지우고 보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행태만 보면 뭘까. 그런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들어가니까 뭐지라고 확 당혹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사기의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기 기획하는 사람이 있고 돈 주는 사람이 있고 서로가 서로를 속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사기꾼들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이 세계에 최 씨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속아서 들어갔는지 우연히 들어갔다 거기에 발이 들어간 건지. 그러니까 너무 당혹스러운 겁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총장의 가족이 이런 데 연루됐다는 것은 국가적 망신인 겁니다. 이게 진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고 해도. 그러면 민정수석이나 민정수석실의 인사 담당하는 사람들은 이게 왜 검증을 안 했는지. 이거는 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이건 걸고 넘어가야 한다는 겁니다.

▶ 김은배 : 이거 지금 2018년 서울지검장 때 특검 할 때도 거론이 됐었고 2019년에 검찰총장이 인사청문회에 거론됐었는데 그때 그냥 끝났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지금 경찰청 지능수사대라든지 의정부에서 하는 건 고발되거나 진정사건만 하거든요. 진정이 뭐냐 하면 사문서 위조건이에요. 사문서를 위조했다. 즉, 잔고증명서를 위조했기 때문에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사람. 또 시킨 사람. 그러면 잔고증명서를 어디에 썼느냐. 그 수사가 우선일 거예요. 나머지 거는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나와 있는 상태에서만 수사하게 되면 각 관련자, 참고인 또 관련된 사람을 좋아서 하게 되면 이 위조문서 즉, 잔액 잔고증명서 위조한 건에 대해서만큼은 확실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누가 개입했는지는 추가로 진술에 의해서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8748님 “윤석열 검찰총장 지금 가족과 관련된 사건이 수사 중인데 자리를 지키고 있어도 될까요? 가족 관련 사건을 누가 부담 없이 수사할 수 있을까요?”라고 질문주셨고 3294님께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법률적 조언이 있었다는 저항이 있다면 그 조언을 누가 한 걸까요?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라는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또 교통정보까지 확인하고 와서 두 분과 다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즈음 사회적 거리두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밖에를 잘 안 나가시고요. 또 다만 다른 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는 사재기는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정말 배송, 택배 이런 산업이 되게 잘 되어 있는 거죠. 거기에는 택배기사 분들의 노고가 또 함께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12일 새벽이었습니다. 로켓배송이라는 시스템으로 유명한 업체 쿠팡의 배송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쿠팡맨이라고 이른바 부르기도 하는데 택배 배송 도중에 사망을 했습니다. 김은배 팀장님 어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일인데요. 3월 12일 새벽에 안산의 한 빌라 4층, 5층 사이에서 쿠팡맨이라고 불리는 46세 남성 배달부께서 사망한 채로 발견이 됐는데 이유는 그렇습니다. 배송 하게 되면 옮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단말기로 찍는데 2시 이후에 이게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찍고 다른 데 가야 하는데.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가봐라 이상하다 했더니 안산 빌라에 가봤더니 거기에서 쓰러진 채로 숨진 채로 발견이 됐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그게 이제 허혈성 심정지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본인 입장에서 볼 때는 심장질환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혈관이 좁아지지 않습니까? 심근경색이 온 건데 정말 안타깝게 46세의 쿠팡맨. 그런데 그분이 들어온 지 4주밖에 안 되는 비정규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압박을 받았던 것 같아요.

▷ 오태훈 : 배송 업무를 하신 지 4주밖에 안 되셨다고요?

▶ 김은배 : 4주밖에 안 된 비정규직 분인데 그만 안타까운 생을 맞이한 거죠.

▶ 배상훈 : 보통 이제 비정규직으로 한 1, 2년 한 다음에 정규직으로 올라가는데 그때 사실은 일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을 또 많이 알게 모르게 많이 배정을 하고. 이게 또 빌라 4, 5층이라는 게 애매한 게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 오태훈 : 엘리베이터가 없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엘리베이터가 없는데 그걸 계단으로 치고 올라가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흔히 말하는 배송 트럭은 밑에 있는 거죠. 그런데 이분은 배달하고 나서 사라져버리니까 배송 추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한 부분인데 하필 또 이게 새벽 2시 정도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이건 글쎄요. 분명히 당연히 과로겠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유족이라든가 노동조합 쪽에서는 과로사를 주장하고 있고 게다가 요즈음에는 새벽 배송 뭐 총알 배송, 당일 배송 이렇게 다양한 빠르게 그리고 새벽 시간대를 이용해서 신선식품 같은 거 배송한다고 그래서 더욱더 과로의 위험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네요.

▶ 배상훈 : 이거는 사람 죽이는 일입니다. 그렇죠? 속도 경쟁, 물량 경쟁을 하는데 이게 누구보다 빨리 아침, 당일 배송 뭐 새벽 배송하는데 이거 무한 경쟁 아닙니까? 무한 경쟁. 이런 종류의 노동 방식은 이거는 진짜 안 되는 방식이죠, 이거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하겠습니까?

▶ 김은배 : 쿠팡이 지금 총알 배송으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숨진 분 같은 경우는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 그러니까 밤에 저희 같은 경우도 물건을 시키면 밤에 보면 문앞에 놓고 가더라고요. 신속하게 하는 건데 하루에 10시간을 움직인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또 있어요. 1시간에 한 20군데를 가야 한다는 겁니다.

▷ 오태훈 : 1시간에 20군데를 간다고요?

▶ 김은배 : 20군데를 배부를 해야 하니까 엄청나게 지금 업무량이 폭주한 거죠. 더군다나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알다시피 사람들이 밖에 나가지 않고 다 주문하지 않습니까? 주문이 폭주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 쿠팡 측에서는 많은 인윈을 투입했다고 했지만 그리고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분은 온 지 얼마 안 되고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정규직보다 50% 정도 물량을 줬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일단 제가 보기에는 밤 10시부터 오전 8시까지 1시간당 20군데 간다는 거는 상당한 중노동인 거죠. 그러니까 노조에서는 이게 과로사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본인이 질환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정도 과로사로 하는 것도 주장에 일리가 있는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이제 사실 보통 숙달된 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길을 가장 최적의 거리로 가야 하는지를 알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런데 4주밖에 안 됐으니까 사실은 그거를 모르는 상태라고 하면 50%만 배당했다고 하는 것 자체는 변명인 거죠. 왜냐하면 이거를 감안해야죠. 아직 숙달되지 않은 분이라고 하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 50%를 배당했기 때문에 과도한 업무량이 아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회사 측의 변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배당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1시간에 20건? 사실은 보통 그것도 변명이고 보통 30건 정도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1시간에 30건, 20건이면 한 건당 2, 3분밖에 안 돼요.

▷ 오태훈 : 그러니까 이제 뭐 아파트 단지가 크게 한 곳에 밀집되어 있다고 그러면 1시간에 20곳을 한다고 해도 큰 어려움은 없지만 엘리베이터도 다 되어 있고. 그런데 그게 아니고 빌라촌이라든가 골목의 많은 곳이라든가 주택가 같은 곳은 20곳이라고 해도 그건 어마어마한 양이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세워놓고 배송한 다음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만 해도 2분이에요.

▷ 오태훈 : 그렇죠.

▶ 배상훈 : 그래서 보면 저희 동네 같은 경우도 거의 100m 달리기 정도로 뛰어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큰일 나신다고. 지금 이게 결국은 터질 게 터졌다고 하는 것이 동료들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일단 이거를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쿠팡에서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한 다음에 6개월 테스트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업무량을 제대로 소화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지금 말하는 90% 정도를 정규직으로 전환시켜준다고 말은 했는데 관계자들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지금 100명 정도 오게 되면 실제적으로 6개월 남아 있는 사람이 10명 정도밖에 안 남는다, 100명 중에서. 그러니까 10명을 채용하는 게 90%니까 9명 채용한다 이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거기에 자기가 정규직 가기 위해서는 비정규직인 이런 분들은 열심히 뛰어야 하고 휴게시간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놓고 못 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업무를 해야 하고 또 열심히 해야 하니까 아마 그런 걸로 인해서 배달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도 받았을 거고 또 업무도 과중됐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는 이런 걸로 해서 업무 과량 때문에 사망했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저희가 며칠 전에 택배 노동조합 연결을 해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배송이 폭주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여쭤봤더니 정작 또 문제가 되는 건 이 배송 하시는 택배기사 분들의 개인 방역,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광범위한 곳을 다니시면서 이분들이 또 여러 사람들 만날 수밖에는. 물론 비대면 배송을 요즈음에는 주로 한다고 하지만. 그런데 거기에 들어가는 마스크라든가 손소독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제대로 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게다가 지금 6540님께서는 “야간근로 그 자체로 2군 발암물질입니다. 이런 새벽 배송 이대로 좋은 건지 안타깝습니다.” “새벽 배송 어쩔 수 없다고 해도 이런 고강도 노동에 대한 합당한 대가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지영 님께서 주셨는데 우리는 택배비 엄청 싸잖아요.

▶ 배상훈 : 그렇죠. 1건 정도 해도 200원, 300원.

▷ 오태훈 : 게다가 무료배송도 많아요. 뭐 많이 산다고 그러면.

▶ 김은배 : 많이 사면 무료배송 하죠. 맞습니다.

▶ 배상훈 : 그거 무료배송 되면 그 배송하는 분한테 돌아가는 돈이 없는 거죠. 너무 적은 거죠.

▷ 오태훈 : 얼마나 적겠어요, 금액이. 유성환 님께서 “요즈음 아파트 단지 택배기사님들이 많이 다닙니다. 집집마다 택배기사들 감염 우려도 있는데요. 꼭 필요한 물건이 아니면 사재기 하지 말고 마스크 여유가 있다면 택배기사 분들께 한 장씩 나눠드리면 어떨까요?”라고 하는데 이거는 회사가 챙겨야 하는 게 맞습니까?

▶ 배상훈 : 당연한 거죠. 그런데 회사는 안 하죠. 그게 문제죠.

▷ 오태훈 : 줘도 한 달에 한 번 한두 장 주고 우리는 줬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분들이 뛰어다녀야 하고 여기저기 막 다니셔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 사회에서 이런 배송 문제, 물론 우리나라가 빠른 문화 이것 때문에 지금 코로나19를 잘 극복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기에서 힘들어하는 분들이 또 분명히 있다는 거는 인식이 필요하지 않나 싶거든요. 한말씀씩 말씀해주세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쿠팡도 문제가 있고 쿠팡도 이익 보지를 않는다고 하는데 쿠팡맨들이 열심히 뛰는 걸 저희도 감사히 생각해요.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마스크라든지 손소독제 그리고 휴게시간을 주고 물량을 일단 많은 물량을 소화할 수 있게 인원을 더 채용해서 그분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정확하고 빠르게 배송할 수 있도록 쿠팡 관계자들이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습니다.

▶ 배상훈 : 저는 장사꾼이 이익 없다는 말을 믿지 않습니다. 쿠팡은 이익을 볼 겁니다. 그런데 그 이익을 이렇게 어려운 노동자들의 고혈을 짜내는 걸로 이익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적정한 이윤을 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송 노동자들한테 적절하게 이걸 주시라는 거죠. 그거밖에 더 있겠습니까?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이 업체 말고도 다 똑같을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죠. 다 똑같이 보는 거죠.

▷ 오태훈 : <아는 경찰> 마치겠습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 : 감사합니다.

▶ 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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