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공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통과
입력 2020.03.18 (22:26)
수정 2020.03.18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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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연봉 상한선이 최저임금 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기업 대표 연봉은 1억천만 원, 임원은 1억7백만 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기업 대표 연봉은 1억천만 원, 임원은 1억7백만 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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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회, ‘공기업 임원 임금 상한제’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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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8 22:26:46
- 수정2020-03-18 22:26:47
대전시의회는 오늘 열린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 산하 공기업 임원의 연봉 상한선이 최저임금 환산액의 5배를 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조례안은 임원과 노동자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으로 조례가 시행되면 시 산하 공기업 대표 연봉은 1억천만 원, 임원은 1억7백만 원 선에서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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