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조산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해진다…코로나 여파

입력 2020.03.19 (09:38) 수정 2020.03.1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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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개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수요가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8년 4월 도입됐지만 이제까지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기관 추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2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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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일부터 조산원서도 온라인 출생신고 가능해진다…코로나 여파
    • 입력 2020-03-19 09:38:42
    • 수정2020-03-19 09:55:53
    사회
내일(20일)부터 의료기관이 아닌 조산원에서 출산한 경우에도 온라인을 통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8개 조산원을 포함한 총 14개 의료기관을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으로 긴급 추가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온라인 출생신고 수요가 커진데 따른 조치입니다.

온라인 출생신고는 태어난 아이의 부모가 주민센터 등 관서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온라인으로 출생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 2018년 4월 도입됐지만 이제까지 참여 의료기관은 병원으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의료기관 추가로 온라인 출생신고를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전국에 총 121개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온라인 출생신고 참여 의료기관 확인 및 출생신고는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에서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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