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가능
입력 2020.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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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 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이나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국토부는 1년에 만 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http://news.kbs.co.kr/issue/IssueView.do?icd=19589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 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이나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국토부는 1년에 만 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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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탑승시, 스마트폰으로 신원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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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19 11:00:55
내일(20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신분증이 없어도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으로 확인 절차를 거치면 비행기를 탈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 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이나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국토부는 1년에 만 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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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내일부터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정부24' 애플리케이션 등 정부에서 발행하는 전자증명을 이용하여 신원 확인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부터 신분증을 미소지 한 국내선 항공기 승객은 탑승권 발권이나 검색장 진입 시 탑승수속 직원과 보안요원에게 승객 본인 스마트폰으로 정부24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한 뒤 로그인하는 절차를 보여주면 됩니다.
국토부는 1년에 만 명에 달하는 신분증 미소지 승객이 더욱 편리하게 신원 확인을 받고 항공기에 탑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경찰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 서비스'가 올 상반기 내 시행되면, 모바일에 등록된 운전면허증으로도 신원 확인이 가능해질 것이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이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국내선 항공기 이용객이 불편을 개선하고 정부가 발행하는 전자증명서의 활용도도 높아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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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기자 swim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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