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의료용 마스크 필터로 전환해 생산 2배 가능”

입력 2020.03.19 (16:05) 수정 2020.03.19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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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 등 전 유통 과정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계 부처인 식약처 등과 합동해 마스크 제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점검대상은 '필터 수입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가운데 대표성 있는 52곳입니다. 점검에는 검사 18명을 포함해 검찰과 함께 식약처와 산자부 등 모두 합쳐 모두 36개 팀 118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점검에서 모 업체 창고에서 KF94 마스크 약 325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MB필터 약 6.3톤을 확보해 필터가 부족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곳으로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 장을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터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실정 등 마스크 유통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필터 제조업체들은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지만 생산 기계 가격은 한 대당 30~40억 원에 달하며 생산 시설 설치 기간만 약 10개 월입니다. KF94 원단의 생산량을 신속하게 늘리는 것이 어려운 이윱니다. MB필터는 60~70%가 국산이며 나머지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현재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 등 점검 기관은, 의료용 마스크에 쓰이는 BFE95용 필터를 이용해 '코로나 전용 마스크' 생산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FE95 마스크는 박테리아를 95%이상 걸러주는 기능이 있고 KF60~70정도의 기능을 하는 데 반해 제조에 필요한 필터량은 KF94 마스크에 비해 절반 정도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도 공적 마스크를 BFE95 마스크로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스크 제조를 중단한 업체나, 유휴 마스크 제조기계를 보유한 업체 등에 BFE95용 필터를 제공해서 코로나 전용 마스크를 제조하게 한다면 KF94 필터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터 제조 단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번 점검에서 필터 유통업자들이 마스크 제조 공장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벌어져 실제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치와 관련해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도, '마스크 완제품'만 식약처의 '생산량'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미포장 상태의 '반제품 상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제품 등 폐기물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점을 노려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마스크로 제조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미포장 제품도 보건 당국의 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대한 불시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약사법·상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유통 단계에서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의 난립으로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마스크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1차 유통업자는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이었는데, 실질적 역할 없이 소위 '통행세'만 취하는 구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인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신고제'와 같이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 규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합동점검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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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19 16:05:21
    • 수정2020-03-19 16:13:55
    사회
서울중앙지검 '보건용품 유통교란사범 전담수사팀'은 오늘(19일) 서울서부지검,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함께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마스크 생산·판매 등 전 유통 과정에 대해 점검한 결과와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점검 결과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관계 부처인 식약처 등과 합동해 마스크 제조 유통 판매의 전 과정을 직접 점검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점검대상은 '필터 수입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마스크 제조업체나 유통업체' 가운데 대표성 있는 52곳입니다. 점검에는 검사 18명을 포함해 검찰과 함께 식약처와 산자부 등 모두 합쳐 모두 36개 팀 118명이 투입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점검에서 모 업체 창고에서 KF94 마스크 약 325만 장을 만들 수 있는 분량의 MB필터 약 6.3톤을 확보해 필터가 부족했던 마스크 제조업체 9곳으로 분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업체 창고 등에서 적발된 마스크 약 200만 장을 신속히 시중에 유통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이와 함께 필터 생산량을 늘릴 수 없는 실정 등 마스크 유통 단계별 문제점과 개선 사항이 조사됐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필터 제조업체들은 3교대로 24시간 공장을 가동하지만 생산 기계 가격은 한 대당 30~40억 원에 달하며 생산 시설 설치 기간만 약 10개 월입니다. KF94 원단의 생산량을 신속하게 늘리는 것이 어려운 이윱니다. MB필터는 60~70%가 국산이며 나머지를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현재 수입되는 물량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검찰 등 점검 기관은, 의료용 마스크에 쓰이는 BFE95용 필터를 이용해 '코로나 전용 마스크' 생산을 적극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BFE95 마스크는 박테리아를 95%이상 걸러주는 기능이 있고 KF60~70정도의 기능을 하는 데 반해 제조에 필요한 필터량은 KF94 마스크에 비해 절반 정도인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모범사례로 꼽히는 대만도 공적 마스크를 BFE95 마스크로 공급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마스크 제조를 중단한 업체나, 유휴 마스크 제조기계를 보유한 업체 등에 BFE95용 필터를 제공해서 코로나 전용 마스크를 제조하게 한다면 KF94 필터 생산량의 2배에 달하는 생산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필터 제조 단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번 점검에서 필터 유통업자들이 마스크 제조 공장에 대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횡포에 가까운" 거래 조건을 제시하는 일이 벌어져 실제 '마스크 매점매석'으로 이어지는 경향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치와 관련해 신고의무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야 한다며,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 등에 대해 철저한 단속과 수사를 병행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제조 단계에서도, '마스크 완제품'만 식약처의 '생산량' 신고대상이 된다는 점을 악용해 미포장 상태의 '반제품 상태'로 불법 유통되는 사례 등이 발견됐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또 제조과정에서 발생한 불량제품 등 폐기물이 부정하게 유통되는 점을 노려 무허가 공장에서 불법 마스크로 제조되는 사례 등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검찰은 미포장 제품도 보건 당국의 관리 대상 범위에 포함할 필요성이 있다며, 마스크 제조업체들에 대한 불시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또 마스크 제조업체의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약사법·상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 유통 단계에서는, 정부의 마스크 수급 조치에도 불구하고 유통업자의 난립으로 유통구조가 다단계로 이루어져 마스크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되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부분 1차 유통업자는 제조업체의 특수관계인들이었는데, 실질적 역할 없이 소위 '통행세'만 취하는 구조가 성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의약외품인 마스크에 대해서도 한시적으로라도 '신고제'와 같이 의약품에 준하는 유통 규제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검찰은 합동점검으로 파악된 문제점과 개선 사항은 별도 보고서로 작성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관계부처에 전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미신고·무허가 마스크 제조업체와 불량 필터(가짜 필터) 유통업체, 대규모 마스크 유통업자 등에 대한 수사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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