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항공·에어프랑스 등 외항사, 고객 환불 절차 일시 중단 논란

입력 2020.03.20 (11:26) 수정 2020.03.2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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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운항 취소와 환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외국 항공사가 항공권 환불 처리접수를 일시 중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까지 베트남항공과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아스타나 항공사의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차단돼 한국 고객의 환불 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점장 명의로 "환불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고, 나머지 외항사들은 별다른 공지 없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환불 처리 접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나투어는 고객 우려가 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항공사의 환불 접수 불가로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고객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항공사 시스템이 재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환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만일 항공사가 환불 자체를 거절할 경우 환불액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이번 사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항공사와 해결하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베트남항공에 협조 공문도 보냈다"면서 "나머지 외항사들의 상황도 관심있게 보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베트남항공은 오늘 오후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던 공지도 현재 내린 상태"라면서 "항공권 환불 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 역시 "오늘 오전에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는 환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에어아스타나 항공사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오늘 오후부터 환불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권 변경때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입니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일정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행 수요와 심리가 위축된 것을 고려해 고객들이 더욱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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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03-20 15:00:51
    경제
코로나19 확산으로 항공 여객 수요가 급감하고 운항 취소와 환불이 잇따르는 가운데 일부 외국 항공사가 항공권 환불 처리접수를 일시 중단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여행업계에 따르면 오늘(20일) 오전까지 베트남항공과 에어프랑스, KLM네덜란드항공, 에어아스타나 항공사의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차단돼 한국 고객의 환불 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베트남항공은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한국지점장 명의로 "환불 접수는 오는 6월 15일부터 재개할 것"이라고 공지했고, 나머지 외항사들은 별다른 공지 없이 여행사를 통한 항공권 환불 처리 접수를 일시 중단했습니다.

하나투어는 고객 우려가 커지자 홈페이지를 통해 "일부 항공사의 환불 접수 불가로 항공권 환불이 지연되는 점에 대해 고객들의 양해를 구한다"며 "항공사 시스템이 재개되면 최대한 빠르게 환불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여행업협회(KATA)는 "만일 항공사가 환불 자체를 거절할 경우 환불액을 부담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면서 강력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

협회 관계자는 "이미 국제항공운송협회(IATA)에 이번 사태를 알리고 시정을 요구했지만, 항공사와 해결하라는 다소 황당한 답변을 받았다"면서 "우선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등 관련 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문제를 인지하고 최근 베트남항공에 협조 공문도 보냈다"면서 "나머지 외항사들의 상황도 관심있게 보고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베트남항공은 오늘 오후 "지난 12일 자사 홈페이지에 올렸던 공지도 현재 내린 상태"라면서 "항공권 환불 접수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에어프랑스와 KLM네덜란드항공 역시 "오늘 오전에 항공권 환불 처리 시스템이 일시적으로 차단됐었던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현재는 환불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에어아스타나 항공사는 논란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은 채, 오늘 오후부터 환불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내 항공사들은 항공권 변경때 수수료 면제 등을 내걸며 수요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한항공은 다음 달 30일까지 구매하는 국제선 전 노선의 항공권에 대해 예약 변경 수수료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은 지난 18일 이후 출발하는 항공권이며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 일정을 변경할 경우 1회에 한해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식입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이달 10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발권하는 국제선 항공에 대해 환불 위약금 면제 또는 여정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은 올 10월 25일까지 출발하는 모든 항공권에 대해 취소 위약금 또는 변경 수수료가 없습니다. 국내선 항공권 취소 위약금 면제는 국내 항공사 중 처음입니다. 취소 위약금과 변경 수수료가 없는 항공권을 발권받으려면 다음 달 17일까지 항공권 구매와 발권을 완료해야 합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로 항공 일정 등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여행 수요와 심리가 위축된 것을 고려해 고객들이 더욱 자유롭게 여행을 계획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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