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성착취 영상 유포 ‘박사방’ 일당 검거…경찰 “신상 공개 검토”

입력 2020.03.20 (21:47) 수정 2020.03.20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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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온 피의자는 20대 남성 조 모 씹니다.

피해여성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일종인 '박사방'을 1년 반 넘게 운영해 왔는데 어젯밤(19일) 구속됐습니다.

[조OO/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한 마디만 해주세요) …."]

조 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굴욕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 스스로 그 행위를 촬영하게 한 뒤 그 영상을 받아 박사방에서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유됐습니다.

조 씨는 고액의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는데 입장료 액수가 높은 방에선, 더 자극적인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중 1억3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해 온 13명도 공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만 16명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중 일부는 조 씨 일당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5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신성연이/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청원에 동의해서 서명을 남긴 건 분노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이나 잔혹 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왔지만, 경찰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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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성년 성착취 영상 유포 ‘박사방’ 일당 검거…경찰 “신상 공개 검토”
    • 입력 2020-03-20 21:49:18
    • 수정2020-03-20 22: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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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성년자들을 협박해 불법 성착취 영상을 제작하고, 메신저를 통해 유포한 혐의로 이른바 '박사방'이라는 대화방 운영자가 구속됐습니다.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목소리가 거셉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리포트]

여성들을 상대로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을 찍게 하고 텔레그램에서 유포해 온 피의자는 20대 남성 조 모 씹니다.

피해여성들 가운데는 미성년자도 포함됐습니다.

조 씨는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일종인 '박사방'을 1년 반 넘게 운영해 왔는데 어젯밤(19일) 구속됐습니다.

[조OO/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 "(혐의 인정하시나요? 한 마디만 해주시죠. 한 마디만 해주세요) …."]

조 씨는 여성들을 협박해 굴욕적인 행위를 하게 하고 여성 스스로 그 행위를 촬영하게 한 뒤 그 영상을 받아 박사방에서 유포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는 피해 여성의 이름과 나이, 사는 곳 등 구체적인 신상이 공유됐습니다.

조 씨는 고액의 입장료를 가상화폐로 받았는데 입장료 액수가 높은 방에선, 더 자극적인 영상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이용자를 끌어모았습니다.

경찰은 조 씨가 이 같은 수법으로 수억 원을 챙긴 것으로 보고, 이중 1억3천만 원을 압수했습니다.

또, 조 씨와 함께 박사방을 운영해 온 13명도 공범으로 붙잡아 수사 중입니다.

현재까지 경찰이 파악한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만 16명입니다.

미성년 피해자 중 일부는 조 씨 일당에게 성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거 소식이 알려지자, 용의자의 신상을 공개해 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고 이틀 만에 50만 명 넘는 사람이 동의했습니다.

[신성연이/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분이 이 청원에 동의해서 서명을 남긴 건 분노에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에 대한 신상공개 여부를 정하기로 했습니다.

살인이나 잔혹 범죄에 한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돼 왔지만, 경찰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다음 주중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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