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시간] 정경심 5·6차 재판, 검찰 압승?

입력 2020.03.21 (07:03) 수정 2020.04.09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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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있었던 다음 날인 3월 19일 녹화되었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이승철 법조팀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회차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사이 또 5회차 6회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법조팀 이지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안녕하세요. 벌써 굉장히 재미있는 중간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보석,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답변] 정경심 교수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변호인이 이걸 풀어달라고 보석 청구를 1월에 했어요. 그런데 전임 재판부는 결론을 안내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경심 재판부가 보석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보석 기각을 했다는 건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지 않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답변] 네.

[질문] 보석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어요. 어떤 근거를 말한 건가요?

[답변]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했고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풀려나도 증거 인멸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이러면서 강하게 호소를 했었죠.

[질문] 정 교수가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고 이제 간절히 호소도 했고.

[답변] 네.

[질문] 이에 대해서 또 검찰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했는데.

[답변] 검찰이 이제 격한 언어를 쓰면서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정 교수는 "허위자료를 통해서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추구했고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풀려나면 증인들까지 다 회유해서 증인들 진술이 오염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석이 기각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질문]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재밌었던 거는, 당일날 기각을 할 때는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6회차 공판에서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또 재판부가 했어요?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재판부가 명확하게 밝힌 이유는 아직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것이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석을 안해준다 그래서 내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마, 그건 관계 없는 거야. 굳이 그 설명을 해준 거죠. 재판부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볼 떄에는 보석이 기각이 되고 뭔가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병합 관련해서는 또 좀 다른 판단을 했죠?

[답변] 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교수랑 같이 자녀의 입시비리랑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같이 합쳐서 받게 해달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는데, 아니다 그냥 따로따로 받게 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원했던 대로 피고인석에 부부가 같이 서는 거는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재판부에서 받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의 설명을 좀, 이야기를 입장을 갖다가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지금 뭐 검찰 변호인 일승일패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5회차 공판에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변호인이 녹취록을 올렸어요?

[답변]

이게 녹취록이라는 게, 사건의 증거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전임 재판부가 검찰이랑 갈등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이 한 거, 그동안 전임 재판부에 한 거는 '법정모독'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마디로 이런 놈들입니다, 좀 봐주십쇼 참고해주십쇼 이런 녹취록을 이번 재판부에 냈거든요.

[질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부에게 검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약간 그런 어떤 흐름에서의 변호인이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공판 얘기로 들어가볼게요 6회차 공판으로. 초반에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 그러니까 증거를 저희한테 우리가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사기록 같은걸.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길게 얘기헀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답변] 말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검찰 너네가 갖고 있는 수사 보고서나 혹은 너네가 어떻게 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범죄인지서류 이런 걸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당연히 검찰 내부 자료니까 안 된다고 했고요.

[질문] 검찰의 범죄인지서류면 처음에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니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 말하는 거죠?

[답변] 한마디로 건 변호인의 시각은 이겁니다. 변호인은 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네가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착수하게 됐는지 그 서류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공소권 남용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안 되니까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두 개의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너희들의 수사보고서나 범죄인지서 같은 걸 봐야겠으니 이거를 보게 해달라는 신청을 재판부에 한 것이죠.

[질문]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제 또 틀걸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6회차부터 최초로 입시 비리와 관련된 신문들이 진행됐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나왔죠?

[답변] 6회 재판 굉장히 흥미진진 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가 인턴을 했다는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센터장이었던 정 모 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2011년에 조민 씨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조민 씨를 KIST 인턴으로 받았어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동료 책임연구원이 아 이런 학생이 있으니 인턴을 한 번 써달라, 이래서 동료 박사가 추천을 해서.

[질문] 여러가지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물적 증거들이 좀 나왔어요?

[답변] 증인신문을 통해서 검찰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딱 이겁니다. 조민씨는 키스트의 인턴을 3일만 나갔고, 그 뒤에는 인턴이 취소됐다. 고로 의전원 입시에 낸 인턴 증명서 는 허위다, 라는 거거든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물적 증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조민 씨의 출입증, KIST 출입내역. 다른 하나는 연수관리변경신청서라고. 이게 조민 씨가 3일만 나왔는데 원래 하기로 한 인턴은 한 달 이에요. 그런데 3일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 박사가 아, 이런 인턴은 취소 시켜야겠다, 이래서 조민 씨한테 원래 지급되기로 했던 인턴 장려금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인턴 취소 신청서를 쓰거든요.

[질문] 20만 원 정도 되는 장려금을 주면 안 된다고 취소한 거죠?

[답변] 그렇죠. 그 두 개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물적 증거와 관련된 게 사실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조민 씨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답변] 그렇죠. 이제 이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정 모 박사가 어쨌든 조민 씨를 인턴으로 받아준 거잖아요. 정 모 박사가 조민 씨가 3일 나오고 안 나오니까 실험실 인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 실험실 원이 "아니 근데 그 학생 좀 이상하다. 하루종일 엎드려 자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조민 학생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더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연수 취소 신청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질문] 그런 부분이 사람들 눈에 확 끌리는 부분이 부각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된 것 같고.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인턴 증명서가 어떤 내용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턴 증명서도 사실 공개가 됐어요?

[답변] 네,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낸 키스트 인턴 증명서엔 뭐라고 써 있냐면, 분명히 출입 내역은 3일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3주 동안 주5일 8시간씩, 3주 동안 모두 120시간 인턴을 했다, 이런 인턴증명서를 조민 씨가 낸 거예요. 의전원 입시에. 게다가 어디에서 인턴을 했다고 썼냐면 키스트의 분자인식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다고 썼는데 당시 2011년에는 KIST에 분자인식연구센터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주된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증거고 여기에 대해 분명히 정 박사도 '내가 써준 인턴증명서, 인턴확인서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정 박사와 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 정 박사에게 조민 씨를 소개 시켜준 동료 박사의 서명이 들어있는 인턴증명서를 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는데 확인서는 음대 교수가 서명을 해준, 이런 증명서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고 봐야하냐. 그러니까 정 박사가 아주 단호하게 '저거 내가 써준 거 아니고 저기 나온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질문] 어떻게 보든 정 박사의 증언으로만 보면 인턴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냈다는 인턴증명서는 공식적인 증명서는 아닌 걸로 정 박사가 증언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을 또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반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죠?

[답변] 일단 왜 3일 밖에 안나가고 중간에 그만 뒀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민 씨가 직접 검찰 조사에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좀 나가다가 갑자기 KIST에서 연구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겼다는 거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널 챙겨줄 수 없으니 나오지말라.'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안나갔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질문] 정 박사도 분란이 있었던 거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답변] 네. 정 박사도 분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게 있기도 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인턴의 책임자인데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건 말이 안되고 그게 있었다고 해서 이미 하기로 한 인턴을 취소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자기는 그런 진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질문] 변호인 측에서 연수프로그램이 좀 유연하다는 주장도 했어요?

[답변] 변호인들의 주장 핵심은 이 인턴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되게 빡센 인턴이 아니다. 아주 유연하게 진행되고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인턴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조민 씨가 발급받은 임시출입증을 8월이 되서야 반납을 했다. 그럼 8월까지 인턴을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다. 조민씨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어떤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인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턴을 제대로 안했다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질문] 그러면서 케냐 봉사활동 얘기는 왜?

[답변] 조민 씨가 원래 인턴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기간인 8월에 케냐로 봉사활동을 가요.

[질문] 해외 봉사활동?

[답변]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데 이 봉사활동 가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인턴 중간에 케냐 봉사활동을 갔다와야 합니다.' 이렇게 정박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메일을 어제 법정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정도로 케냐 봉사활동도 이해해 줄 정도로 재량껏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변호인이) 공개한 이메일이라는 걸 검찰 측에서 약간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KIST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이메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메일은 대체 어떻게 확보한 거냐. 우리가 압수수색해도 안 나왔는데.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죠.

[질문] 법정드라마 하듯 오갔는데, 유도신문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답변] 정 박사같은 경우는 검찰 쪽 증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정 교수와 조민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이런 신문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변호인이 태클을 걸었어요. '아 지금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다 유도해서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관절 인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입증 내역에는 3일만 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질문] 7월 말쯤에?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정 박사는 (조민 씨가) 3일 밖에 인턴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의전원 입시에 낸 증명서에는 7월 말까지 3주동안 인턴을 했다고 되어 있고.

[질문] 7월 말까지?

[답변] 네. 3주 동안. 근데 원래 하기로 한 건 한달이라서, 원래대로라면 케냐 봉사활동까지 포함했다는 주장도 변호인이 하는거고.

[질문] 정 교수가 검찰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한 증인이 나오고 검찰이 듣고 싶은 답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인상도 그랬고. 그렇지만 변호인 측 증인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좀 해주시죠.

[답변] 다음번에 나오기로 한 증인이 동양대 조교들인데요. 이 조교들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동양대 조교들이 검찰에 낸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번 증인문으로는 논란의 인물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분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고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다음 공판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법원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경심 씨의 공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 여러분과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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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의 시간] 정경심 5·6차 재판, 검찰 압승?
    • 입력 2020-03-21 07:03:33
    • 수정2020-04-09 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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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방송은 정경심 교수에 대한 공판이 있었던 다음 날인 3월 19일 녹화되었습니다.

[리포트] 안녕하십니까.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이승철 법조팀장입니다. 정경심 교수 공판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4회차까지 저희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 사이 또 5회차 6회차 공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됐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법조팀 이지윤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이 기자? 안녕하세요. 벌써 굉장히 재미있는 중간 얘기들이 있었어요. 자 보석, 이것부터 짚고 넘어가죠. 어떤 일들이 있었죠?

[답변] 정경심 교수가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변호인이 이걸 풀어달라고 보석 청구를 1월에 했어요. 그런데 전임 재판부는 결론을 안내렸는데 지난주에 이제 정경심 재판부가 보석 기각 결정을 했습니다.

[질문] 보석 기각을 했다는 건 정경심 교수가 풀려나지 않고 계속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된다?

[답변] 네.

[질문] 보석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보석을 해줘야 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폈어요. 어떤 근거를 말한 건가요?

[답변] 일단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면 방어권 행사에 차질이 크게 생긴다는 거예요. 게다가 또 이제 검찰이 압수수색도 대대적으로 했고 이미 증거를 다 확보했는데 풀려나도 증거 인멸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 전자발찌라도 차겠다. 이러면서 강하게 호소를 했었죠.

[질문] 정 교수가 본인이 직접 얘기도 하고 이제 간절히 호소도 했고.

[답변] 네.

[질문] 이에 대해서 또 검찰은 절대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반박을 했는데.

[답변] 검찰이 이제 격한 언어를 쓰면서 절대 안된다고 했는데, 정 교수는 "허위자료를 통해서 교육의 대물림이라는 특권을 추구했고 약탈적 사익을 추구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굉장한 중대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도 있을 뿐만 아니라 풀려나면 증인들까지 다 회유해서 증인들 진술이 오염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보석이 기각되어야 된다고 주장을 했는데 재판부가 검찰의 손을 들어준 것이죠.

[질문] 그런데 이제 제가 보기에 재밌었던 거는, 당일날 기각을 할 때는 별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6회차 공판에서 기각 사유에 대한 이야기를 굳이 또 재판부가 했어요? 얘기를 해주시죠.

[답변] 재판부가 명확하게 밝힌 이유는 아직 증인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금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구속되어 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요. 다만 그것이 유죄라는 심증을 형성한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보석을 안해준다 그래서 내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유죄를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마, 그건 관계 없는 거야. 굳이 그 설명을 해준 거죠. 재판부가.

[답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때까지만 볼 떄에는 보석이 기각이 되고 뭔가 재판부가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좀 불리하게 생각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근데 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남편인 조 전 장관과의 병합 관련해서는 또 좀 다른 판단을 했죠?

[답변] 네 그러니까 이게 조국 전 장관도 정경심 교수랑 같이 자녀의 입시비리랑 사모펀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각각 다른 재판부에 있단 말이죠. 이거를 같이 합쳐서 받게 해달라는 게 검찰 주장이었는데, 아니다 그냥 따로따로 받게 하자, 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이 원했던 대로 피고인석에 부부가 같이 서는 거는 볼 수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따로 재판부에서 받게 된 건데. 그 부분은 이제 변호인 측의 주장을 손을 들어준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질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변호인 측의 설명을 좀, 이야기를 입장을 갖다가 받아들여주는 쪽으로. 지금 뭐 검찰 변호인 일승일패 저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 5회차 공판에서 제가 조금 특이하게 봤던 게 변호인이 녹취록을 올렸어요?

[답변]

이게 녹취록이라는 게, 사건의 증거 이런 것과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전임 재판부가 검찰이랑 갈등이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낸 거예요. 한마디로 검찰이 한 거, 그동안 전임 재판부에 한 거는 '법정모독'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한마디로 이런 놈들입니다, 좀 봐주십쇼 참고해주십쇼 이런 녹취록을 이번 재판부에 냈거든요.

[질문] 한마디로 얘기하면 재판부에게 검찰에 대한 나쁜 인식을 심어주는 약간 그런 어떤 흐름에서의 변호인이 행동을 한 것 같은데. 그렇게 치열하게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럼 공판 얘기로 들어가볼게요 6회차 공판으로. 초반에 변호인들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 그러니까 증거를 저희한테 우리가 복사할 수 있도록 해달라, 수사기록 같은걸. 이런 걸 굉장히 강하게 주장하고 길게 얘기헀는데 이게 왜 그런 거죠?

[답변] 말이 '수사기록 열람 등사'라고 하면 좀 어려운데, 간단히 말하면 검찰 너네가 갖고 있는 수사 보고서나 혹은 너네가 어떻게 이 수사에 착수했는지 범죄인지서류 이런 걸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검찰은 당연히 검찰 내부 자료니까 안 된다고 했고요.

[질문] 검찰의 범죄인지서류면 처음에 조국, 정경심 이런 사람들이 어떤 나쁜 사람들이니 수사를 해야 된다, 뭐 이런 보고서 말하는 거죠?

[답변] 한마디로 건 변호인의 시각은 이겁니다. 변호인은 이 수사가 처음부터 잘못됐다는 거예요. 검찰이 뭔가 불순한 의도를 갖고 이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니까 너네가 도대체 수사를 어떻게 착수하게 됐는지 그 서류들을 우리가 좀 봐야겠다, 이런 걸 지적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사문서위조 혐의로 두 개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것 역시 공소권 남용 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같은 사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변경이 안 되니까 추가 기소를 해서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두 개의 공소를 제기한 것 자체가 공소권 남용이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려면 너희들의 수사보고서나 범죄인지서 같은 걸 봐야겠으니 이거를 보게 해달라는 신청을 재판부에 한 것이죠.

[질문] 하지 말아야 할 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이제 또 틀걸이를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6회차부터 최초로 입시 비리와 관련된 신문들이 진행됐습니다. 누가 증인으로 나왔죠?

[답변] 6회 재판 굉장히 흥미진진 했는데, 정경심 교수의 딸인 조민 씨가 인턴을 했다는 KIST,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센터장이었던 정 모 박사가 증인으로 나왔습니다. 이 박사가 2011년에 조민 씨가 대학에 다니던 시절 조민 씨를 KIST 인턴으로 받았어요. 정경심 교수의 초등학교 동창인 동료 책임연구원이 아 이런 학생이 있으니 인턴을 한 번 써달라, 이래서 동료 박사가 추천을 해서.

[질문] 여러가지 증거들이 제시가 되고 이랬던 것 같은데 물적 증거들이 좀 나왔어요?

[답변] 증인신문을 통해서 검찰이 말하고 싶어하는 건 딱 이겁니다. 조민씨는 키스트의 인턴을 3일만 나갔고, 그 뒤에는 인턴이 취소됐다. 고로 의전원 입시에 낸 인턴 증명서 는 허위다, 라는 거거든요. 이걸 입증하기 위해 검찰이 제시한 물적 증거가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조민 씨의 출입증, KIST 출입내역. 다른 하나는 연수관리변경신청서라고. 이게 조민 씨가 3일만 나왔는데 원래 하기로 한 인턴은 한 달 이에요. 그런데 3일 나오고 더 이상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정 박사가 아, 이런 인턴은 취소 시켜야겠다, 이래서 조민 씨한테 원래 지급되기로 했던 인턴 장려금을 취소해달라는 그런 인턴 취소 신청서를 쓰거든요.

[질문] 20만 원 정도 되는 장려금을 주면 안 된다고 취소한 거죠?

[답변] 그렇죠. 그 두 개를 주요 증거로 제시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이 물적 증거와 관련된 게 사실 범죄사실에 관련된 부분인데, 언론에 보도된 부분은 그 부분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고 조민 씨의 태도에 대한 부분이 초점이 맞춰져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답변] 그렇죠. 이제 이 진술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도 나왔었는데, 정 모 박사가 어쨌든 조민 씨를 인턴으로 받아준 거잖아요. 정 모 박사가 조민 씨가 3일 나오고 안 나오니까 실험실 인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왜 안 나오냐,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한 실험실 원이 "아니 근데 그 학생 좀 이상하다. 하루종일 엎드려 자기만 한다", 그래서 그런 충격적인 얘기를 들어서 자기는 조민 학생을 기억하고. 자기가 그 말 듣고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더 알아볼 생각도 안하고 연수 취소 신청을 했다 이렇게 증언을 한 거죠.

[질문] 그런 부분이 사람들 눈에 확 끌리는 부분이 부각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된 것 같고. 실질적인 것은 사실 인턴 증명서가 어떤 내용이고 그 부분이 어떻게 돼 있다 이런 부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인턴 증명서도 사실 공개가 됐어요?

[답변] 네, 조민 씨가 의전원 입시에 낸 키스트 인턴 증명서엔 뭐라고 써 있냐면, 분명히 출입 내역은 3일밖에 없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3주 동안 주5일 8시간씩, 3주 동안 모두 120시간 인턴을 했다, 이런 인턴증명서를 조민 씨가 낸 거예요. 의전원 입시에. 게다가 어디에서 인턴을 했다고 썼냐면 키스트의 분자인식연구센터라는 곳에서 인턴을 했다고 썼는데 당시 2011년에는 KIST에 분자인식연구센터가 없었습니다. 그것도 검찰이 주된 허위사실이라고 보는 증거고 여기에 대해 분명히 정 박사도 '내가 써준 인턴증명서, 인턴확인서 아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게다가 거기에는 정 박사와 원장의 직인이 있어야 하는데 전혀 다른 사람, 정 박사에게 조민 씨를 소개 시켜준 동료 박사의 서명이 들어있는 인턴증명서를 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을 했는데 확인서는 음대 교수가 서명을 해준, 이런 증명서인데 이게 어떻게 사실이냐고 봐야하냐. 그러니까 정 박사가 아주 단호하게 '저거 내가 써준 거 아니고 저기 나온 내용 사실이 아니다'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질문] 어떻게 보든 정 박사의 증언으로만 보면 인턴 조민 씨가 서울대 의전원에 냈다는 인턴증명서는 공식적인 증명서는 아닌 걸로 정 박사가 증언을 한 거고요. 이에 대해서 변호인이 반박을 또 했어요. 어떤 식으로든 반박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했죠?

[답변] 일단 왜 3일 밖에 안나가고 중간에 그만 뒀느냐, 이거에 대해서 조민 씨가 직접 검찰 조사에서 말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좀 나가다가 갑자기 KIST에서 연구원들 사이에서 분란이 생겼다는 거에요. 그래서 연구원들이 '우리 사이에 무슨 일이 좀 있으니까 우리가 널 챙겨줄 수 없으니 나오지말라.'라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안나갔다는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변호인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질문] 정 박사도 분란이 있었던 거 같다는 얘기를 했었죠.

[답변] 네. 정 박사도 분란이 있었을 수도 있다, 그런게 있기도 했다. 언제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근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가 이 인턴의 책임자인데 나한테 말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건 말이 안되고 그게 있었다고 해서 이미 하기로 한 인턴을 취소시키는 것도 말이 안된다. 자기는 그런 진술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질문] 변호인 측에서 연수프로그램이 좀 유연하다는 주장도 했어요?

[답변] 변호인들의 주장 핵심은 이 인턴프로그램이 한마디로 되게 빡센 인턴이 아니다. 아주 유연하게 진행되고 학생들의 편의를 봐주는 인턴이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얘기한 게 조민 씨가 발급받은 임시출입증을 8월이 되서야 반납을 했다. 그럼 8월까지 인턴을 하는 걸로 다들 알고 있었다. 조민씨도 그렇게 생각했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미리 어떤 일정이 타이트하게 짜여있는 인턴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인턴을 제대로 안했다라는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거죠.

[질문] 그러면서 케냐 봉사활동 얘기는 왜?

[답변] 조민 씨가 원래 인턴을 하기로 되어 있었던 기간인 8월에 케냐로 봉사활동을 가요.

[질문] 해외 봉사활동?

[답변] 해외 봉사활동을 가는데 이 봉사활동 가는거에 대해서도 '제가 인턴 중간에 케냐 봉사활동을 갔다와야 합니다.' 이렇게 정박사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양해를 구하기도 했다면서 이메일을 어제 법정에서 공개를 했거든요. 그정도로 케냐 봉사활동도 이해해 줄 정도로 재량껏 운영되는 프로그램이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변호인이) 공개한 이메일이라는 걸 검찰 측에서 약간 문제를 삼았어요. 왜냐하면 검찰에서 KIST 압수수색을 했는데 이런 이메일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이메일은 대체 어떻게 확보한 거냐. 우리가 압수수색해도 안 나왔는데.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죠.

[질문] 법정드라마 하듯 오갔는데, 유도신문하지 말라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답변] 정 박사같은 경우는 검찰 쪽 증인이기도 하고 실제로 정 교수와 조민 씨한테 불리한 증언을 했잖아요. 이런 신문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갑자기 변호인이 태클을 걸었어요. '아 지금 검찰이 유도신문을 하고 있다. 그렇게 다 유도해서 질문하지 말아라' 이런 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러면 대관절 인턴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는 거예요?

[답변] 그러니까 그 부분이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단 출입증 내역에는 3일만 간 걸로 되어 있잖아요.

[질문] 7월 말쯤에?

[답변] 그렇죠. 그러니까 정 박사는 (조민 씨가) 3일 밖에 인턴을 안 했다는 거고. 그런데 의전원 입시에 낸 증명서에는 7월 말까지 3주동안 인턴을 했다고 되어 있고.

[질문] 7월 말까지?

[답변] 네. 3주 동안. 근데 원래 하기로 한 건 한달이라서, 원래대로라면 케냐 봉사활동까지 포함했다는 주장도 변호인이 하는거고.

[질문] 정 교수가 검찰 측 증인이었기 때문에 검찰이 의도한 증인이 나오고 검찰이 듣고 싶은 답이 많이 나올 수 밖에 없을 거 같아요. 인상도 그랬고. 그렇지만 변호인 측 증인이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좀 해주시죠.

[답변] 다음번에 나오기로 한 증인이 동양대 조교들인데요. 이 조교들은 변호인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요. 변호인들이 주장하는 건 동양대 조교들이 검찰에 낸 동양대 PC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다,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 번 증인문으로는 논란의 인물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이 증인으로 나오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분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했다고 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으로 검찰이 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지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만 들어도 다음 공판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습니다. 법원의 시간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정경심 씨의 공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시청자 여러분과 끝까지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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