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남] 일본서 ‘음주 온천’ 후 사망…책임은?

입력 2020.03.2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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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본 여행 중 여행사가 주최한 만찬에서 술을 마신 후 온천욕을 한 여행객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최신 판례에서 이같은 쟁점이 다뤄져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서 음주 후 온천욕한 남편…불 꺼진 만찬장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A씨 가족은 2015년 초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모 여행사와 2015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해도로 1인당 110만원을 주고 여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일정 특급호텔 숙박, 북해도 최고 온천마을에 위치한 호텔, 여행사 전속 베테랑 인솔자 동행'이란 특전이 붙은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런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성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여행사가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위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내지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행 첫째날인 2월 25일 일정은 일본 북해도의 노보리베츠 온천을 여행하고 인근 호텔에서 묵는 것이었습니다.

A씨 가족은 25일 여행사의 위탁을 받은 현지가이드 안내를 받아 휴게소 및 노보리베츠 지옥곡을 거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A씨 가족은 여행사가 연회관 6층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여했고, A씨는 여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만찬 후 호텔 대욕장으로 이동해 온천욕을 했고, 9시쯤 온천을 마치고 나오던 중 대욕장에 들어가던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온천욕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왔지만 A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A씨를 찾다 10시쯤 현지 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족들과 현지 가이드의 수색에도 A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가이드는 26일 오전 0시 20분쯤 호텔에 A씨가 실종됐다고 알렸고, 호텔 직원들과 A씨의 행방을 찾다 새벽 1시 30분쯤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호텔 경비원은 현지 경찰에 신고한 후 A씨가 호텔 연회관 7층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A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급차가 도착할 무렵 잠시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시 쓰러졌고, 가족과 경비원 등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새벽 3시쯤 도착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3시 46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사망의 직접원인은 '오연(음식물을 잘못 삼킴)으로 인한 질식이 의심됨'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단시간'이었습니다. 유족 의사에 따라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안전배려의무 미이행…여행사와 호텔이 책임져야"

이후 A씨의 유족들은 여행사와 현지 호텔을 상대로 아내에게 3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2억원씩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일실수입이 수십억원에 달해, 우선 이 금액에 한해 일부청구를 한 겁니다.

유족들은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현지 가이드는 이를 이행해줄 보조자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현지 가이드는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온천욕'과 관련해 음주 후 온천욕을 하는 게 위험하단 주의사항이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입욕하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여행자들에게 복잡한 구조인 호텔 내부 구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내도도 주지 않았고, A씨 실종 이후 2시간이 넘도록 호텔에 실종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A씨가 사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현지 호텔 역시 숙박한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호텔은 야간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인 연회관 등의 출입문을 잠그는 등으로 투숙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할 의무와 미사용 공간에 숙박객이 남아있지 않는지 순찰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숙객 안전을 위해 CCTV 및 충분한 인력을 갖출 의무와 투숙객들이 온천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술을 판매하지 않거나 음주와 입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할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사는 '음주 후 입욕은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온천 이용시 주의사항"을 배부·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텔 측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일과 후 만찬장을 잠글 의무 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온천욕 및 음주…스스로 위험 감수하면서 한 행동" 청구기각

그러나 1심 법원은 유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행사에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현지 가이드 및 호텔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역시 맞지만, 정작 이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온천욕 및 음주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볼 수 있고, 가이드가 만찬 중 A씨를 위해 주류를 주문해주고 A씨와 나눠 마신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을지언정 주문한 술의 종류와 A씨가 마셨다고 보이는 술의 양을 고려하면 주의사항 안내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와 입욕을 동시에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은 사리분별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능히 알 수 있으므로 A씨의 입욕은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사 의견 등에 따르면 안전배려의무와 무관하게 망인의 과실 또는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내부 구조를 안내하지 않았단 주장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내부구조를 상세히 안내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호텔이 일자형 구조여서 그리 복잡한 구조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이드가 A씨 가족에게 숙소 위치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숙소와 연회관을 방문한 A씨 가족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대욕탕을 이용하는 등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이미 두 차례 숙소를 방문했고, 연회관과 숙소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명확히 다른데다 연회관이 소등까지 되어 있어 A씨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연회관을 숙소로 착각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A씨가 의식을 잃기 전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가이드가 호텔 내부 구조를 안내하거나 관내도를 줬더라도 A씨가 숙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불명인 이상 숙소에 도착했다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가 A씨의 실종에 대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호텔 역시 연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이를 폐쇄하거나 순찰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등 등 숙박객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숙박객에 대한 기본적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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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결남] 일본서 ‘음주 온천’ 후 사망…책임은?
    • 입력 2020-03-21 09:01:26
    취재K
대법원까지 올라가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건들은 대부분 1, 2심에서 해결되지만 특별한 사건이 아니면 잘 알려지지 않는 게 현실이죠. 재판부의 고민 끝에 나온 생생한 하급심 최신 판례, 눈길을 끄는 판결들을 소개합니다.

여행 도중 여행객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누가 책임을 져야 할까요. 원칙적으로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이 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일본 여행 중 여행사가 주최한 만찬에서 술을 마신 후 온천욕을 한 여행객이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최신 판례에서 이같은 쟁점이 다뤄져 소개해드립니다.

■일본서 음주 후 온천욕한 남편…불 꺼진 만찬장에서 의식 잃은 채 발견

A씨 가족은 2015년 초 일본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모 여행사와 2015년 2월 25일부터 28일까지 북해도로 1인당 110만원을 주고 여행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전 일정 특급호텔 숙박, 북해도 최고 온천마을에 위치한 호텔, 여행사 전속 베테랑 인솔자 동행'이란 특전이 붙은 계약이었습니다.

계약 내용에 포함된 국외여행 표준약관을 보면 △여행사는 여행자에게 안전하고 만족스런 여행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행알성 및 안내, 운송, 숙박 등 여행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서 맡은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야 하고 △여행사가 여행 출발시부터 도착시까지 여행사 본인 또는 그 고용인, 현지 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위 임무와 관련해 여행자에게 고의 내지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현지여행업자 등의 고의나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지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여행 첫째날인 2월 25일 일정은 일본 북해도의 노보리베츠 온천을 여행하고 인근 호텔에서 묵는 것이었습니다.

A씨 가족은 25일 여행사의 위탁을 받은 현지가이드 안내를 받아 휴게소 및 노보리베츠 지옥곡을 거쳐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이후 A씨 가족은 여행사가 연회관 6층에서 주최한 만찬에 참여했고, A씨는 여기서 술을 마셨습니다. A씨는 만찬 후 호텔 대욕장으로 이동해 온천욕을 했고, 9시쯤 온천을 마치고 나오던 중 대욕장에 들어가던 아내와 마주쳤습니다.

그런데 A씨의 아내가 온천욕을 마친 후 숙소로 돌아왔지만 A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A씨를 찾다 10시쯤 현지 가이드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가족들과 현지 가이드의 수색에도 A씨의 행방이 묘연하자 가이드는 26일 오전 0시 20분쯤 호텔에 A씨가 실종됐다고 알렸고, 호텔 직원들과 A씨의 행방을 찾다 새벽 1시 30분쯤 현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해당 호텔 경비원은 현지 경찰에 신고한 후 A씨가 호텔 연회관 7층에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발견된 A씨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그는 구급차가 도착할 무렵 잠시 의식을 회복했으나 다시 쓰러졌고, 가족과 경비원 등이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새벽 3시쯤 도착한 구급차에 태워 병원으로 후송했지만 3시 46분쯤 숨을 거뒀습니다.

의사가 진단한 사망의 직접원인은 '오연(음식물을 잘못 삼킴)으로 인한 질식이 의심됨'이었고, 사망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은 '단시간'이었습니다. 유족 의사에 따라 부검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유족 "안전배려의무 미이행…여행사와 호텔이 책임져야"

이후 A씨의 유족들은 여행사와 현지 호텔을 상대로 아내에게 3억원, 두 자녀에게 각각 2억원씩을 달라는 손해배상소송을 냈습니다. A씨의 일실수입이 수십억원에 달해, 우선 이 금액에 한해 일부청구를 한 겁니다.

유족들은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하고, 현지 가이드는 이를 이행해줄 보조자에 해당한다"면서 이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또 "현지 가이드는 여행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온천욕'과 관련해 음주 후 온천욕을 하는 게 위험하단 주의사항이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후 입욕하라는 주의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면서 "여행자들에게 복잡한 구조인 호텔 내부 구조에 대한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고 관내도도 주지 않았고, A씨 실종 이후 2시간이 넘도록 호텔에 실종사실을 알리지 않는 등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해 A씨가 사망하도록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현지 호텔 역시 숙박한 여행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들은 "호텔은 야간에 사용되지 않는 영역인 연회관 등의 출입문을 잠그는 등으로 투숙객이 길을 잃지 않도록 할 의무와 미사용 공간에 숙박객이 남아있지 않는지 순찰할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투숙객 안전을 위해 CCTV 및 충분한 인력을 갖출 의무와 투숙객들이 온천서 음주를 하지 않도록 술을 판매하지 않거나 음주와 입욕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할 의무 역시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행사는 '음주 후 입욕은 심장에 무리를 주게 되므로 금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온천 이용시 주의사항"을 배부·설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호텔 측은 내부 구조가 복잡하지 않고 일과 후 만찬장을 잠글 의무 등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 "온천욕 및 음주…스스로 위험 감수하면서 한 행동" 청구기각

그러나 1심 법원은 유족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여행사에 안전배려의무가 있고, 현지 가이드 및 호텔의 고의·과실 있는 행위로 인해 여행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 역시 맞지만, 정작 이들이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하거나 의무 위반과 A씨의 사망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47민사부는 "여행사가 여행객에게 온천욕 및 음주에 관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볼 수 있고, 가이드가 만찬 중 A씨를 위해 주류를 주문해주고 A씨와 나눠 마신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볼수 있을지언정 주문한 술의 종류와 A씨가 마셨다고 보이는 술의 양을 고려하면 주의사항 안내 의무를 위반했다고 평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음주와 입욕을 동시에 할 경우의 위험성 등은 사리분별력을 갖춘 성인이라면 능히 알 수 있으므로 A씨의 입욕은 그 위험을 알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 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고, 의사 의견 등에 따르면 안전배려의무와 무관하게 망인의 과실 또는 기저질환이나 체질적 요인에 의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 안전배려의무 위반과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호텔 내부 구조를 안내하지 않았단 주장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내부구조를 상세히 안내할 의무를 진다고 보기 어렵고, 호텔이 일자형 구조여서 그리 복잡한 구조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또 가이드가 A씨 가족에게 숙소 위치 등에 대해 설명을 했고, 숙소와 연회관을 방문한 A씨 가족들이 별다른 문제없이 대욕탕을 이용하는 등 상세한 설명이 이뤄져야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A씨가 이미 두 차례 숙소를 방문했고, 연회관과 숙소는 구조와 인테리어가 명확히 다른데다 연회관이 소등까지 되어 있어 A씨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연회관을 숙소로 착각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A씨가 의식을 잃기 전 길을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정상적인 상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면서 "따라서 가이드가 호텔 내부 구조를 안내하거나 관내도를 줬더라도 A씨가 숙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사망원인이 불명인 이상 숙소에 도착했다 해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가이드가 A씨의 실종에 대해 통상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봤습니다. 호텔 역시 연회관 사용이 종료되면 이를 폐쇄하거나 순찰하는 방법으로 출입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소등 등 숙박객 출입을 방지하기 위한 일반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만으로 숙박객에 대한 기본적 안전배려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족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올라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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