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K] 코로나19로 집에만 있는 아이…게임 결제로 120만 원

입력 2020.03.22 (08:02) 수정 2020.03.22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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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에 사는 김 모 씨는 이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내야 하는 카드 대금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1달간 구글과 카카오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120만 원, 결제 건수는 약 80건이었습니다. 한 건에 적게는 2,500원에서 많게는 11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 아내 모두 구글과 카카오에서 결제한 적도 없고, 모바일 게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11살 초등학생인 딸이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유료 아이템 결제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부터 딸의 게임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로 바깥 활동을 아예 못 하면서 친구끼리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면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딸에게 한 번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허락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카드를 준 적이 없어요. 결제됐다고 문자도 안 왔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딸은 학원도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120만 원 결제에 관해 물어보니 '자기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면서 울었어요."

김 모 씨가 받은 모바일결제 관련 내역서. 구글과 카카오에서 총 83건, 금액은 122만 원이 결제김 모 씨가 받은 모바일결제 관련 내역서. 구글과 카카오에서 총 83건, 금액은 122만 원이 결제

김 씨는 카드번호 등 결제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딸이 16자리 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제가 이뤄졌던 구글의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도 코로나19로 전화 상담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은 결과, '예외적인 환불 처리가 어렵다. 개발자에게 환불을 문의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글 고객센터는 또한 환불 거부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안내받은 개발사로도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메일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결제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환불이 안 되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구글에 분통이 터진다고 취재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원칙상 환불받을 수 있지만…피해 경우마다 살펴봐야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결제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원칙상 가능합니다.

민법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큼 바로 환불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답합니다.

소비자원은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많기 때문에, 결제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자 측과 업체 사이에 합의를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모바일 결제 등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약 40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상담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전재범 정보통신팀 팀장은 미성년자의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결제정보 관리와 자녀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비밀번호를 자녀들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모바일 결제 관련 지도와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 재판부는 결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의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성년 자녀가 학교와 학원 대신 집에만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게임과 채팅 등 스마트폰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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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K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 모 씨는 이달 카드 명세서를 보며 당황했습니다. 내야 하는 카드 대금이 지나치게 많았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최근 1달간 구글과 카카오에서 결제한 금액은 총 120만 원, 결제 건수는 약 80건이었습니다. 한 건에 적게는 2,500원에서 많게는 11만 원까지 다양했습니다.

김 씨와 김 씨 아내 모두 구글과 카카오에서 결제한 적도 없고, 모바일 게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살펴보니 11살 초등학생인 딸이 친구들과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유료 아이템 결제를 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부터 딸의 게임 시간이 부쩍 늘었다고 말합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학 연기로 바깥 활동을 아예 못 하면서 친구끼리 온라인 게임에서 만나면서 놀았기 때문입니다.

"1월에 딸에게 한 번 카드를 주면서 결제를 허락한 적이 있어요. 그 이후에 카드를 준 적이 없어요. 결제됐다고 문자도 안 왔고요.… 코로나19 때문에 딸은 학원도 학교도 못 가고 집에만 있었어요. 120만 원 결제에 관해 물어보니 '자기도 이렇게 나올 줄 몰랐다'라면서 울었어요."

김 모 씨가 받은 모바일결제 관련 내역서. 구글과 카카오에서 총 83건, 금액은 122만 원이 결제
김 씨는 카드번호 등 결제 기록이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었던 것 같다고 추정합니다. 딸이 16자리 카드 번호 등 결제 정보를 외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김 씨는 결제가 이뤄졌던 구글의 고객센터에 문의했습니다. 소비자 상담센터도 코로나19로 전화 상담이 안되는 상태였습니다. 문자로 안내를 받은 결과, '예외적인 환불 처리가 어렵다. 개발자에게 환불을 문의해 보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구글 고객센터는 또한 환불 거부 이유는 공개하기 어렵다고 답했습니다.

안내받은 개발사로도 연락했지만, 전화는 받지 않고 메일은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김 씨는 금액도 금액이지만, 결제 수수료를 챙겨가면서 환불이 안 되고 이유도 알려주지 않는 구글에 분통이 터진다고 취재진에게 하소연했습니다.

■원칙상 환불받을 수 있지만…피해 경우마다 살펴봐야

부모가 동의하지 않은 결제는 환불이 가능할까요? 원칙상 가능합니다.

민법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법정대리인인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원칙만큼 바로 환불을 받는 건 아니라고 한국소비자원은 답합니다.

소비자원은 부모의 동의를 받았다고 볼 수 있는 정황도 많기 때문에, 결제 과정을 살펴보고 피해자 측과 업체 사이에 합의를 권고한다는 입장입니다.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에 모바일 결제 등 정보통신서비스 부문의 미성년자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약 40건입니다. 피해구제 신청 전 상담만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전재범 정보통신팀 팀장은 미성년자의 결제 피해를 막기 위해선 결제정보 관리와 자녀에 대한 지도와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신용카드의 결제 비밀번호를 자녀들이 알 수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자녀에 대한 모바일 결제 관련 지도와 교육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판례에서 재판부는 결제에 대한 지도와 교육의 의무가 부모에게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성년 자녀가 학교와 학원 대신 집에만 있는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자연스레 게임과 채팅 등 스마트폰 사용도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럴수록 자녀의 행동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어린 관심과 지도가 더 중요해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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