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신천지 신자’임을 결혼 직후 밝힌 남편, 사기 결혼일까?

입력 2020.03.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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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초기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 역할을 어느 정도 한 아내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으로 초등학생을 방치하고 5일간 집을 비우는 등의 행동을 한 주부 사례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신앙생활이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사유'라고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유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KBS 제보에도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연이 간간이 올라옵니다. '명문대를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나왔다.' '형사 전과가 있는 걸 결혼 후 알았다.'라는 등의 사연과 함께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번 <속고살지마>에서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혼인 취소 문제를 다룹니다.


이혼과 혼인 취소, 혼인 무효는 다릅니다.

결혼 후 갈라서는 건 이혼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 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나옵니다.


속아서 결혼했다, 즉 사기 결혼을 당했을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의사는 있었으나, 그 의사 형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가 있어 혼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하자는 혼인 무효입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급효입니다. 혼인 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는 취소 결정이 나고 난 다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자녀로 보지만, 혼인 무효는 아예 혼외자로 봅니다. 혼인 취소는 등본상 혼인 이력이 남지만, 무효는 혼인 상 이력도 모두 지워집니다.


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취소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이번 <속고살지마>에서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혼인 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무정자증 남편' '학력을 속인 경우' '전과를 속인 경우' 등 과거 소송이 제기됐던 실제 사례를 알아봅니다. 혼인 제도의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 사이에서 고심하는 법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구독버튼 누르고 영상으로 시청해주십시오. 이 세상 모든 사기 피해가 사라지는 날까지 <속고살지마>는 달려갑니다.

※일상 속 사기와 속임수를 파헤치고 해법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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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고살지마] ‘신천지 신자’임을 결혼 직후 밝힌 남편, 사기 결혼일까?
    • 입력 2020-03-22 14:00:58
    속고살지마
코로나 19 초기 확산에 중요한 역학관계를 가지고 있는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하 신천지)’. 이 신천지 신도들에 대한 자가격리와 전수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갈등을 빚는 부부들의 사연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천지라는 이유로 이혼이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배우자의 종교적인 활동을 이혼 사유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부 역할을 어느 정도 한 아내를 상대로 한 남편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교활동으로 초등학생을 방치하고 5일간 집을 비우는 등의 행동을 한 주부 사례에서는 남편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가 신천지라는 사실을 속이고 결혼을 했다면 혼인 취소가 가능할까요.

이 경우 신앙생활이 민법상 혼인 취소 사유인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등 중대사유'라고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법원은 이 사유 해석을 엄격히 하고 있습니다.

KBS 제보에도 배우자에게 속아서 결혼했다는 사연이 간간이 올라옵니다. '명문대를 나온 줄 알았는데 전문대를 나왔다.' '형사 전과가 있는 걸 결혼 후 알았다.'라는 등의 사연과 함께 혼인 취소가 가능한지를 묻는 내용입니다.

이번 <속고살지마>에서는 '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끼는 분들이 궁금해 할만한 혼인 취소 문제를 다룹니다.


이혼과 혼인 취소, 혼인 무효는 다릅니다.

결혼 후 갈라서는 건 이혼입니다. 두 사람이 합의해 하는 협의이혼이 있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재판을 통해 이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민법에 재판상 이혼청구 사유가 나옵니다.


속아서 결혼했다, 즉 사기 결혼을 당했을 혼인 취소가 가능합니다. 혼인 의사는 있었으나, 그 의사 형성 과정에서 사기나 강박 등의 하자가 있어 혼인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심한 하자는 혼인 무효입니다. 혼인 의사가 없었던 경우입니다.

두 개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소급효입니다. 혼인 무효는 애초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보기 때문에 과거로 소급하지만, 혼인 취소는 취소 결정이 나고 난 다음부터 혼인이 없던 것으로 됩니다. 둘 사이에 자녀가 있다면 혼인 취소는 자녀로 보지만, 혼인 무효는 아예 혼외자로 봅니다. 혼인 취소는 등본상 혼인 이력이 남지만, 무효는 혼인 상 이력도 모두 지워집니다.


속아서 결혼했다고 느끼는 분들은 법원에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혼인 취소 사유로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때'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할까요. 이번 <속고살지마>에서는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 혼인 취소와 관련된 사례를 주요 유형별로 살펴봅니다. '무정자증 남편' '학력을 속인 경우' '전과를 속인 경우' 등 과거 소송이 제기됐던 실제 사례를 알아봅니다. 혼인 제도의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구제 사이에서 고심하는 법원의 모습이 느껴집니다. 당신이 판사라면 아래와 같은 사례에서 어떻게 판결하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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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속 사기와 속임수를 파헤치고 해법도 제시합니다. KBS의 대국민 사기방지 프로젝트 〈속고살지마〉입니다.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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