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불법촬영물로 협박’도 성범죄”…‘n번방 방지법’ 추진

입력 2020.03.22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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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범죄가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돼 처벌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의 강도도 낮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 범위를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불법 촬영물 플랫폼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에서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할 때"라며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계속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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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2 19:59:45
    정치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불법촬영물을 이용한 협박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오늘(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그동안 디지털 성범죄에 안일하게 대처해왔던 축적의 결과"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디지털 성범죄 처벌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겠다며 피해자를 겁박하는 행위를 성범죄의 범주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이런 범죄가 형법상의 협박·강요죄로만 처벌돼 처벌 요건이 까다롭고 처벌의 강도도 낮았던 점을 고려했습니다.

박 의원은 이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형량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임을 알고 있음에도 소지'할 경우에 한해서만 처벌 범위를 규정한 현행법을 개정해 모든 불법촬영물 소지에 대해 처벌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 의원은 불법 촬영물 플랫폼에 대한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해외 사업자인 텔레그램 등에도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역외적용 규정도 마련할 계획입니다.

민주당 박성민 청년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논평에서 "국민의 분노에 정치가 응답할 때"라며 "신종 성범죄에 대응하는 구체적인 법안을 계속해 마련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4·15 총선에 출마하는 정의당 여성 후보들도 국회 기자회견에서 "텔레그램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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