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업’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보전…사립 초·중·고교는?

입력 2020.03.23 (13:52) 수정 2020.03.2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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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휴업'한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업료 절반 드립니다"

이번주 후반은 돼야 정확한 개학 날짜가 정해질 것 같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한 주 더 지켜보면서 예정대로 다음 달 6일에 개학을 할지, 더 당길지 아니면 더 늦출지를 고민해보겠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오늘(23일) 코로나19 여파로 5주간 '휴업'을 하게 된 전국의 사립유치원에 640억 원을 들여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을 가진 못했지만 이미 수업료를 지불한 학부모에게 유치원이 수업료를 돌려줬거나, 수업료를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절반이라도 유치원에 보전해주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학부모의 부담과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생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립 초중교고도 똑같이 못 나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립학교들은?"

다음 세 가지의 법령,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
<사립학교법 제43조 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감액) 4항>
④ 지난 기(期) 또는 지난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기(期)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5항>
⑤ 학교의 수업을 분기 또는 그달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

이 세 가지 조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한 분기 혹은 한 달 동안 '방학'을 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학교에 학생은 없지만 준비를 끝낸 우리도 힘들어요"

서울의 한 일선 사립초등학교 교감급 이상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선생님과 교직원 대부분은 근무를 하면서 이미 개학 준비를 끝낸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도 다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에 아무리 문의를 해도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초등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주 전에 학부모들께 수업료 고지서를 보낸 학교도 있고 지난주에 보낸 학교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님들 반응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수업을 한 번도 못했는데 왜 수업료를 내야 하느냐, 내지 않겠다'
저희도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휴업'이냐 '방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교육 당국에 물었습니다.

지원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이죠.

서울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나 시행지침 등을 보면 '방학'은 '휴업'으로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코로나19로 5주간 쉬게 된 것을 '방학'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 '휴업'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방학'일 경우 수업료 면제나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육부는 이렇다 할 명확한 해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한번 볼까요?



'휴업, 휴업, 휴업, 휴업...'
그 어디에도 '방학'의 연장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석을 망설이는 걸까요?

우선, 일선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수업료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와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휴업'으로 해석돼 신청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럼 결국 교육부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교육부는 예산이 있을까요?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이 있긴 하나, 이것도 모든 사립학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학생들이 배정받는 학교장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5주간 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을 휴업으로 보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건지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때 당국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수혜자는 좋겠죠. 그러나 같은 기준을 들이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아울러, '휴업'이냐 '방학'이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로 수업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건 더욱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국가가 나서서 대응해주는 게 국민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집행되는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은 결국 우리 국민이 다시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사립유치원에 640억 원의 큰돈을 들여 수업료를 보전해준다면, 다른 사립학교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비난해야 할까요.

벌써 일선 교육청에는 사립학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일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교육 당국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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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업’ 사립유치원 수업료는 보전…사립 초·중·고교는?
    • 입력 2020-03-23 13:52:07
    • 수정2020-03-23 14:25:29
    취재K
"코로나19로 '휴업'한 전국의 사립유치원, 수업료 절반 드립니다"

이번주 후반은 돼야 정확한 개학 날짜가 정해질 것 같다는 게 교육 당국의 설명입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을 한 주 더 지켜보면서 예정대로 다음 달 6일에 개학을 할지, 더 당길지 아니면 더 늦출지를 고민해보겠다는 건데요.

교육부는 오늘(23일) 코로나19 여파로 5주간 '휴업'을 하게 된 전국의 사립유치원에 640억 원을 들여 수업료의 절반을 지원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유치원을 가진 못했지만 이미 수업료를 지불한 학부모에게 유치원이 수업료를 돌려줬거나, 수업료를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 정부가 절반이라도 유치원에 보전해주겠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학부모의 부담과 사립유치원의 경영난을 생각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립 초중교고도 똑같이 못 나갔는데 말이죠?

"그런데 사립학교들은?"

다음 세 가지의 법령, 시행규칙 그리고 조례들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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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3조 1항>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제7조(국립 고등학교 수업료 등의 면제 또는 감액) 4항>
④ 지난 기(期) 또는 지난달의 수업을 전부 휴업(방학은 제외한다)한 경우에는 해당 기(期) 또는 해당 달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제3조(수업료ㆍ입학금의 면제ㆍ감액) 5항>
⑤ 학교의 수업을 분기 또는 그달 전부에 걸쳐 휴업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분기 또는 그달의 수업료는 이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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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 가지 조항을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1)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어떤 근거에 기반해서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2)한 분기 혹은 한 달 동안 '방학'을 뺀 '휴업'을 한 경우에는 수업료가 면제된다.

"학교에 학생은 없지만 준비를 끝낸 우리도 힘들어요"

서울의 한 일선 사립초등학교 교감급 이상 선생님들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지원을 해주지 않을까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 아이들이 학교에 올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지, 선생님과 교직원 대부분은 근무를 하면서 이미 개학 준비를 끝낸 상황이거든요. 특히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나 기타 여러 가지 비용들도 다 들어간 상황이고요. 그런데 교육부나 교육청에 아무리 문의를 해도 지원 대책이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립초등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2주 전에 학부모들께 수업료 고지서를 보낸 학교도 있고 지난주에 보낸 학교도 있고 조금씩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학부모님들 반응도 이해가 간다는 거죠. '수업을 한 번도 못했는데 왜 수업료를 내야 하느냐, 내지 않겠다'
저희도 상황이 참 어렵습니다."

"'휴업'이냐 '방학'이냐 그것이 문제로다?"

그래서 교육 당국에 물었습니다.

지원 계획이 있는지, 없다면 왜 없는지, 예산이 없어서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말이죠.

서울교육청 복수의 관계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조례나 시행지침 등을 보면 '방학'은 '휴업'으로 포함하지 않는데요, 그럼 코로나19로 5주간 쉬게 된 것을 '방학'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 '휴업'의 연장으로 봐야 할지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의 해석이 필요합니다. 만약 '방학'일 경우 수업료 면제나 그에 따른 보조금 지급 대상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교육부는 이렇다 할 명확한 해석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육 당국에서 일선 학교에 보낸 공문을 한번 볼까요?



'휴업, 휴업, 휴업, 휴업...'
그 어디에도 '방학'의 연장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왜 해석을 망설이는 걸까요?

우선, 일선 교육청은 사립학교에서 수업료 보조금 지원 요청이 들어와도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휴업'으로 해석돼 신청을 하더라도 말이죠.

그럼 결국 교육부에 예산 지원 요청을 해야겠죠.

교육부는 예산이 있을까요?

교육부 관계자는 "교직원 인건비나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이라는 명목이 있긴 하나, 이것도 모든 사립학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작위로 학생들이 배정받는 학교장이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정하지 않는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이 내용에 해당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는 해당이 안 될 수 있거든요. 아울러 이번 코로나19 상황으로 5주간 학교를 못 가게 된 것을 휴업으로 보고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을 건지 여부는 각 시도교육청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하고 편성하고 집행할 때 당국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면 당연히 수혜자는 좋겠죠. 그러나 같은 기준을 들이대야 함에도 그렇지 못해 수혜를 받지 못하는 측에서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하진 않을까요?

아울러, '휴업'이냐 '방학'이냐를 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다소 황당한 논리로 수업료 면제 대상인지 아닌지 구분하지 못하는 건 더욱이 이해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어려울수록 서로 돕고, 국가가 나서서 대응해주는 게 국민은 얼마나 든든하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세금으로 집행되는 수백, 수천억 원의 예산은 결국 우리 국민이 다시 부담해야 하는 몫입니다.

사립유치원에 640억 원의 큰돈을 들여 수업료를 보전해준다면, 다른 사립학교들은 가만히 있는 게 맞는 것일까요. 그렇다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을 비난해야 할까요.

벌써 일선 교육청에는 사립학교들의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작 일선 학교에서 본격적으로 보조금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우리 교육 당국에서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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