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결정…25세 조주빈

입력 2020.03.24 (15:00) 수정 2020.03.24 (16: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4일)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박사방'의 피의자는 25살 조주빈입니다. 조 씨는 내일(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조인, 정신과 의사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관 3명을 포함한 7명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인 척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상 화폐 등을 대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7가지입니다.

조 씨의 행각이 알려지자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와 250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성착취물 유포 ‘박사방’ 운영자 신상 공개 결정…25세 조주빈
    • 입력 2020-03-24 15:00:36
    • 수정2020-03-24 16:00:18
    사회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24일) 오후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공개한 '박사방'의 피의자는 25살 조주빈입니다. 조 씨는 내일(25일) 오전 검찰에 송치될 예정입니다.

경찰은 신상 공개 이유에 대해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피의자의 가족, 주변인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 등 공개 제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했지만, 피의자는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 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을 포함해 피해자가 무려 70여 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국민의 알 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를 종합적으로 심의해 성명,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법조인, 정신과 의사 등 외부위원 4명과 경찰관 3명을 포함한 7명의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해 조 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논의했습니다.

조 씨는 아르바이트인 척 피해자들을 유인해 얼굴이 나오는 나체 사진을 받아 이를 빌미로 성 착취물을 찍도록 협박하고, 이를 수많은 회원들에게 가상 화폐 등을 대가로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 씨가 받는 혐의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성폭력특별법상 카메라이용촬영, 형법상 강제추행·협박·강요·사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모두 7가지입니다.

조 씨의 행각이 알려지자 조 씨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 청원 글이 올라와 250만 명을 넘는 동의를 얻어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성폭력특별법에 따라 피의자 신상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