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n번방 가담자 전원 철저 수사…특별수사본부 구성”

입력 2020.03.24 (18:03) 수정 2020.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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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24일) 청와대가 SNS를 통해 공개한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n번방 관련 청원 중 답변 요건 20만 동의를 넘긴 것은 5건으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5백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민 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주빈뿐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실행과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제공하며, 피해자와 전담 상담 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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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4 18:03:26
    • 수정2020-03-24 19:03:33
    정치
민갑룡 경찰청장은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운영자 조주빈뿐 아니라 '박사방'의 조력자, 영상 제작자,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에 대해서도 경찰로서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여 철저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오늘(24일) 청와대가 SNS를 통해 공개한 'n번방 운영자 및 가입자 신상 공개 촉구' 국민청원 답변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n번방 관련 청원 중 답변 요건 20만 동의를 넘긴 것은 5건으로 3월 19일부터 24일까지 총 5백만 명이 넘게 동의했습니다.

청원 답변자로 나선 민 청장은 오늘 서울지방경찰청에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의 신상을 공개했다며, 추후 검찰 송치 시 현재의 얼굴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조주빈뿐 아니라 성착취물 영상을 소지하거나 유포한 자 등 가담자 전원을 철저히 수사하겠다며, "불법 행위자를 엄정 사법처리하고 신상 공개도 검토하는 등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수사실행과 수사지도·지원, 국제공조, 디지털 포렌식, 피해자 보호, 수사관 성인지 교육 담당 부서들로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고, 유관기관‧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도 구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인터폴,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등 외국 수사기관은 물론 구글‧트위터‧페이스북 등 글로벌 IT기업과의 국제 공조도 한층 강화하고, 범죄 수익은 기소 전 몰수 보전 제도를 활용해 몰수하겠다고 했습니다.

민 청장에 이어 답변에 나선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한 범정부 대응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장관은 "국민 법감정에 맞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을 마련하겠다"며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 마련을 요청하였으며, 대법원 양형위원회도 이를 받아들여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또 불법 촬영물 유포 협박 행위와 아동·청소년에 대한 온라인 그루밍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고, 법령 개정을 통해 성착취물 영상 소지, 제작, 배포, 판매에 대한 처벌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제고하고, 피해자 및 부모, 가족에 대한 심리 치료를 제공하며, 피해자와 전담 상담 인력을 1대1로 매칭해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끝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장관은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자에 대한 비난과 피해 영상물 공유를 즉시 멈춰주시기 바란다"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되어 처벌받는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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