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제2의 조주빈 언제든 나올 수 있다?

입력 2020.03.24 (18:12) 수정 2020.03.24 (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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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경제타임
■ 코너명 : 경제인사이드
■ 방송시간 : 3월24일(화) 18:00~18:30 KBS2
■ 출연자 :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
■ <경제타임> 홈페이지 http://news.kbs.co.kr/vod/program.do?bcd=0076#2020.03.24

◆ 새로운 SNS의 '익명성·재생성·쌍방향성·확장성'이 음란물 공유 비즈니스에 지속적 토양 제공
◆ 피해자만 신상 공개...'노예화'(그루밍 성범죄) 新 수법
◆ 참여자가 쉽게 범죄 가담...'참여자 처벌 검토해야'

[앵커]
일명 박사방, 여성들을 유인, 협박, 노예화해서 불법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 유통한 텔레그램 음란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경제타임에서는 인터넷과 SNS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음란물 공유 비즈니스에 어떤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지, 왜 근절이 어려운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주빈 신상 공개 결정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 공개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의 주민등록 사진입니다. 이름은 조주빈, 25살 남성입니다. 경찰관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성폭력 피의자로서 첫 신상 공개 사례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부터 텔레그램에서 고액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조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내일 오전 8시쯤 검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때 조 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한 수도권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재학 중엔 학보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는데 임기 중 보직 해임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취약계층을 돕는 NGO 단체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법무부는 피의자들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N번방하고 박사방이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는 면이 있는데, N번방이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고도화된 게 박사방이죠? 우리가 이제 N번방들이 처음에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비디오 파일을 좀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저렇게 이제 방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무슨 떴다방처럼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또는 똑같은 번호의 방이 또 생기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번호의 방들이 고유하게, 마치 고유한 영상들이 조금 이제 공유가 되면서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발전한 것이 이제 박사방이죠.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박사방의 범행 수법을 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박사방은 사실은 이전의 N번방이 진화한 형태인데요. 가장 먼저 1단계로는 우선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보통 유인하는 방법은 고액 알바 같은 것들을 공고를 내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특히나 어려운 분들이 이걸 보고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보통은 뭐 돈을 미리 줄 테니까 개인정보를 달라 해서 개인정보를 받고, 그다음 단계로 이분들한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점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협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한 번 사진을 제공하게 되면 계속 협박의 대상이 되는 거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제공하면 또 더 협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흙탕 속에 자꾸 빠져들어 가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공돼 있는 성 착취물 같은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데에서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서 왜 이제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한 환경이 더 이런 음란물 공유 비즈니스를 은밀하고 활발하고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특징을 한번 교수님과 사전에 저희가 분류를 해봤죠? 다섯 가지 특징인데, 이제 저쪽의 특징들, 그리고 그것이 노린 효과들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ICT를 이용한 범죄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은 사실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텔레그램은 이제 폭발시킬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앵커]
없앨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죠.

[앵커]
왜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답변]
사실은 이제 원래 텔레그램 속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카톡 관련해가지고 카톡 검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로부터 신문들이 프라이버시와 또 개인적인 어떤 통신을 위해서 텔레그램 쪽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망명을 했거든요. 사이버 망명을 하면서 갔는데, 그 주요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없앨 수 있거나 은밀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데이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음란 정보도 같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거 인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다 보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유된 웹상에서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거는 다운받은 개인들만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쌍방향... 참 보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변]
사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제공자가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IT로 넘어오면서, IT가 원래 쌍방향성이잖아요. 이런 쌍방향성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또 상대방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승효과가 일으키면서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거죠.

[앵커]
네, 그래서 이제 또 무한하게 계속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로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또 쉽게, 몰래,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사방 범죄 관련자들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다음 거를 볼까요? 이제 크게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죠? 이제 가해자가 운영자, 조주빈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조주빈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조력자들을 만들었죠. 같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해자들은 익명성이 서로 간에 보장이 되는데 피해자는 신상이 아주 철저하고 세세하게 공개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답변]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굉장히 은밀한 공간을 통해가지고 이미 노예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분의 그런 범죄 정보들이 유통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보가 모든 게 공개돼 있고 내가 만천하의 누구라도 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공개되면 내 프라이빗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신상을 철저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속박되게 만드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게 노예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좀 미성년자들을 길들이는 거죠? 성 착취 형태로?

[답변]
네,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죠.

[앵커]
네, 그루밍 범죄가 이제 계속 심화하는 구조가 있었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아까 그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사실 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도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가장 강력한 것이 청소년보호법이나 또는 이제 거기 보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가장 강력한 범죄 처벌이 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거 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불법 음란 정보를 유통할 때도 역시나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주빈 같은 경우에 저런 법들이 일반 형법까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적용이 돼서 강력한 처벌이 되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어렵지 않나요?

[답변]
사실은 이제 증거가 얼마나 입수됐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경찰들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텔레그램 자체가 사실 자꾸 증거를 인멸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가장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로부터 얻어낸 수익까지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교묘하게도 텔레그램이나 또는 암호화폐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그런 증거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저런 범죄를 충분히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벌 항목에서 약간 모호한 부분들의 항목을 조금 더 넓혀서 인터넷의 음란물 공유, 그런 범죄가 조금 더 처벌 대상이 되도록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답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향성에 의해서 실제로는 과거에는 제공자만이 범죄자였다면, 이제는 점점 참여자들도 같이 범죄에 참여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를 끊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급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데, 그런 것을 끊기 위한 그러한 법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
참여자들 공개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몇십만 명이 된다는 추정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답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정말로 피해자인지 또는 정말 가해자인지, 범죄에 가담했는지 정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나 그분의 또 다른 인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의 모호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법의 처벌 범위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처벌이 실제로 강하게 판결이 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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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4 18:15:31
    • 수정2020-03-24 19: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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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로운 SNS의 '익명성·재생성·쌍방향성·확장성'이 음란물 공유 비즈니스에 지속적 토양 제공
◆ 피해자만 신상 공개...'노예화'(그루밍 성범죄) 新 수법
◆ 참여자가 쉽게 범죄 가담...'참여자 처벌 검토해야'

[앵커]
일명 박사방, 여성들을 유인, 협박, 노예화해서 불법 성 착취물을 조직적으로 제작, 유통한 텔레그램 음란 대화방 운영자 조주빈, 신상 정보가 오늘 공개됐습니다. 성폭력범죄처벌법에 따라서 가해자의 신상이 공개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오늘 경제타임에서는 인터넷과 SNS가 독버섯처럼 피어나는 음란물 공유 비즈니스에 어떤 토양을 제공하고 있는지, 왜 근절이 어려운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조주빈 신상 공개 결정 내용부터 살펴봅니다. 이유민 기자입니다.

[기자]
경찰이 오늘 공개한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 박사방 운영자의 주민등록 사진입니다. 이름은 조주빈, 25살 남성입니다. 경찰관 3명과 외부 위원 4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는 조 씨의 범행 수법이 악질적이며 피해자가 7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하다고 판단해 조 씨의 이름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민의 알 권리와 범죄 예방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도 전했습니다. 성폭력 피의자로서 첫 신상 공개 사례입니다. 조 씨는 지난해부터 텔레그램에서 고액의 유료 대화방을 만들어 여성을 협박해 얻어낸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 여성은 모두 74명, 이 중 미성년자는 16명입니다. 조 씨는 현재 구속된 상태로, 내일 오전 8시쯤 검찰로 넘겨질 예정입니다. 이때 조 씨의 얼굴이 자연스럽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 씨는 한 수도권 전문대학에서 정보통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재학 중엔 학보사의 편집국장을 맡기도 했는데 임기 중 보직 해임된 거로 확인됐습니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취약계층을 돕는 NGO 단체 직원으로 근무했습니다. N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법무부는 피의자들에게 범죄 단체 조직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국제 형사 사법 공조를 비롯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대화방 회원들에 대해서도 범죄에 가담한 정도를 따져 공범으로 수사하도록 했습니다. KBS 뉴스 이유민입니다.

[앵커]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했을지,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가 우리에게 정말 앞으로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가천대 법학과 최경진 교수 나와 계십니다. 그러니까 N번방하고 박사방이 약간 혼용돼서 사용되는 면이 있는데, N번방이 먼저 시작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게 좀 고도화된 게 박사방이죠? 우리가 이제 N번방들이 처음에 텔레그램에서 어떻게 운영됐는지 비디오 파일을 좀 영상을 만들어봤는데, 저렇게 이제 방이 하나 생겨요. 그래서 이제 활동을 하다가, 또 무슨 떴다방처럼 이렇게 사라졌다가 다시 또 생기고, 그 사람들이 다시 다른 방으로 옮기거나 또는 똑같은 번호의 방이 또 생기면서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그래서 이제 그 번호의 방들이 고유하게, 마치 고유한 영상들이 조금 이제 공유가 되면서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이제 이런 형태가 발전한 것이 이제 박사방이죠. 이제 어떤 특징들이 있는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는데, 박사방의 범행 수법을 최 교수님께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답변]
박사방은 사실은 이전의 N번방이 진화한 형태인데요. 가장 먼저 1단계로는 우선 피해자들을 유인하게 됩니다. 보통 유인하는 방법은 고액 알바 같은 것들을 공고를 내고요. 여기에 이제 사실 경제적으로 특히나 어려운 분들이 이걸 보고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연락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일정한 개인정보를 요구합니다. 보통은 뭐 돈을 미리 줄 테니까 개인정보를 달라 해서 개인정보를 받고, 그다음 단계로 이분들한테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걸 점점 요구를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결합해가지고 이분을 이제 협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분은 더 이상 이제 쉽게 헤어 나올 수 없는 수렁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고요.

[앵커]
그러니까 한 번 사진을 제공하게 되면 계속 협박의 대상이 되는 거고.

[답변]
그렇습니다.

[앵커]
또 제공하면 또 더 협박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흙탕 속에 자꾸 빠져들어 가는데, 문제는 이런 과정에서 사실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공돼 있는 성 착취물 같은 것들이 점점 심각해지고요. 이것들을 이제 그다음 단계에서는 텔레그램 N번방 같은 데에서 유통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유통하는 과정에서 어떤 참여하는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거와 다른 점은, 암호화폐로 거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암호화폐는 아시다시피 익명성이 보장되거든요. 그러면서 심각한 이런 문제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그래서 왜 이제 최근에 인터넷의 발달한 환경이 더 이런 음란물 공유 비즈니스를 은밀하고 활발하고 이익을 쉽게 얻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그 특징을 한번 교수님과 사전에 저희가 분류를 해봤죠? 다섯 가지 특징인데, 이제 저쪽의 특징들, 그리고 그것이 노린 효과들이죠?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답변]
사실은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ICT를 이용한 범죄들의 집합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텔레그램은 익명성이 있기 때문에, 익명성은 사실 범죄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익명성을 바탕으로 이제 이런 불법 정보가 유통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수익이 만들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 텔레그램은 이제 폭발시킬 수 있어요, 소위 말하는. 그러면 데이터를 삭제하는...

[앵커]
없앨 수 있는 거죠?

[답변]
그렇죠.

[앵커]
왜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답변]
사실은 이제 원래 텔레그램 속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기억하시겠지만, 카톡 관련해가지고 카톡 검열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4년도에. 이로부터 신문들이 프라이버시와 또 개인적인 어떤 통신을 위해서 텔레그램 쪽으로 소위 말하는 이제 망명을 했거든요. 사이버 망명을 하면서 갔는데, 그 주요 특징 중의 하나가 바로 이제 이런 데이터를 없앨 수 있거나 은밀하게 주고받을 수 있다는 건데, 문제는 이것이 데이터를 삭제함으로 인해서 음란 정보도 같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증거 인멸이 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계속 만들고 없애고, 만들고 없애다 보면 추적이 어렵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유된 웹상에서는 증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거는 다운받은 개인들만 갖고 있게 되는 거고.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리고 이제 쌍방향... 참 보면,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범죄에 가담시켰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답변]
사실 과거에는 주로 이제 이런 음란물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제공자가 제공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는데 이게 IT로 넘어오면서, IT가 원래 쌍방향성이잖아요. 이런 쌍방향성을 통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 또 상대방은 사실은 어떤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그런 과정에서 금전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다 보니까 이런 것이 상승효과가 일으키면서 범죄가 더 교묘해지고 악랄해지는 거죠.

[앵커]
네, 그래서 이제 또 무한하게 계속 확장할 수 있는 확장성,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암호화폐로 돈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돈을 또 쉽게, 몰래,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면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박사방 범죄 관련자들을 크게 한번 분류를 해봤어요. 다음 거를 볼까요? 이제 크게 보면 가해자하고 피해자가 있죠? 이제 가해자가 운영자, 조주빈이 이제 공개가 됐어요. 그리고 조주빈이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조력자들을 만들었죠. 같이 범죄에 가담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방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있는데.. 이게 이제 가해자들은 익명성이 서로 간에 보장이 되는데 피해자는 신상이 아주 철저하고 세세하게 공개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답변]
사실은 이제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굉장히 은밀한 공간을 통해가지고 이미 노예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분의 그런 범죄 정보들이 유통되는 건데, 이 과정에서 사실,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정보가 모든 게 공개돼 있고 내가 만천하의 누구라도 날 알 수 있다고 한다면, 이미 공개되면 내 프라이빗함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저는 정신적으로 굉장히 지배받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들을 신상을 철저하게 공개하게 함으로써 속박되게 만드는 거군요.

[답변]
그렇죠, 맞습니다.

[앵커]
그게 노예화 과정이고. 그래서 이제 좀 미성년자들을 길들이는 거죠? 성 착취 형태로?

[답변]
네, 그루밍 성범죄라고 하죠.

[앵커]
네, 그루밍 범죄가 이제 계속 심화하는 구조가 있었죠.

[답변]
맞습니다.

[앵커]
아까 그 가해자들에게 어떤 처벌을 내릴 수 있을까요? 법적인 근거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답변]
사실 법적인 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경찰도 여러 가지를 지금 논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보통 가장 강력한 것이 청소년보호법이나 또는 이제 거기 보면 아동,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포한 경우에 가장 강력한 범죄 처벌이 됩니다.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인데, 이거 외에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불법 음란 정보를 유통할 때도 역시나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제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조주빈 같은 경우에 저런 법들이 일반 형법까지 다 적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문제는, 정말로 적용이 돼서 강력한 처벌이 되느냐, 과거의 사례를 보면 좀 어렵지 않나요?

[답변]
사실은 이제 증거가 얼마나 입수됐느냐가 문제인데요. 그래서 열심히 경찰들이 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것처럼 텔레그램 자체가 사실 자꾸 증거를 인멸하는 형태로 범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정보를 수집하는지 가장 관건이고요. 또 하나는 이로부터 얻어낸 수익까지 다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이 교묘하게도 텔레그램이나 또는 암호화폐를 활용하다 보니까 실제로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을 해서 그런 증거를 찾게 된다고 한다면 저런 범죄를 충분히 단죄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처벌 항목에서 약간 모호한 부분들의 항목을 조금 더 넓혀서 인터넷의 음란물 공유, 그런 범죄가 조금 더 처벌 대상이 되도록 지금 요구를 많이 하고 있죠?

[답변]
맞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와 다르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쌍방향성에 의해서 실제로는 과거에는 제공자만이 범죄자였다면, 이제는 점점 참여자들도 같이 범죄에 참여하는 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참여를 끊는 것,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다 이제 경제적인 어떤 급부를 지급하지 못하도록 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리인데, 그런 것을 끊기 위한 그러한 법적인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앵커]
참여자들 공개를 요구하는데, 사실은 몇십만 명이 된다는 추정이 있어요. 법적으로는 좀 어렵겠죠?

[답변]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분들이 정말로 피해자인지 또는 정말 가해자인지, 범죄에 가담했는지 정도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그 개인의 어떤 프라이빗한 정보나 그분의 또 다른 인권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건 좀 신중하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두 가지 면에서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법의 모호한 부분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법의 처벌 범위에 더 많이 들어오도록 해야 하고, 처벌이 실제로 강하게 판결이 나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답변]
네, 맞습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답변]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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