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미국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단기체류는 ‘음성’만 입국”

입력 2020.03.25 (11:10) 수정 2020.03.25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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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7일 금요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뒤 입국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만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실시됩니다.

유럽발 입국자와 달리 전수 진단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두 지역의 위험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3월 3주 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 3월 4주 차 미국발 입국자는 1만 명당 확진자 수가 28.5명입니다.

윤태호 반장은 "유럽 입국자들에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일단 자가격리는 하지만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전파 상황이 유럽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 될 경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단계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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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5 11:10:55
    • 수정2020-03-25 13:12:17
    사회
정부가 미국발 국내 입국자 전원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검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27일 금요일 0시부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다"며 미국 입국자에 대한 2주간 자가격리 방안을 밝혔습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미국 입국자 중 증상이 있는 경우 공통의 원칙에 따라 모두 공항에서 선제격리하고 진단검사를 통해 음성을 확인한 뒤 입국시키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의 경우, 2주간 자가격리하고 이 기간에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 진단검사를 실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검역소장의 격리통지서가 발부되고, 이를 위반하면 내외국인 구분 없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 출장이나 공무 등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일정한 거처가 없어 자가격리가 어려운 만큼
입국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 음성이 확인되면 입국이 허용됩니다. 이후 매일 전화로 모니터링하는 강화된 능동감시가 실시됩니다.

유럽발 입국자와 달리 전수 진단검사를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두 지역의 위험도가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정부 설명에 따르면, 3월 3주 차 유럽발 입국자 1만 명당 확진자 수는 86.4명, 3월 4주 차 미국발 입국자는 1만 명당 확진자 수가 28.5명입니다.

윤태호 반장은 "유럽 입국자들에서 확진자 수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 일단 자가격리는 하지만 전수검사는 하지 않는 것"이라며 "자가격리 중 증상이 나타났을 때 검사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미국 내 전파 상황이 유럽과 비교해 유사한 수준이 될 경우, 미국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2단계로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적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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