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저소득층에 생활안정자금 지원

입력 2020.03.25 (13:51) 수정 2020.03.25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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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 조례 제정안을 서둘러 심의 의결해 이르면 다음달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연간 1회 5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다른 공적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같은 해 관내 4만3천800곳 전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1억2천만원을 밑도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액은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며, 역시 연간 1회 지급됩니다.

시는 저소득층 5만6천여 가구와 2만4천800여곳의 소상공인이 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시는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76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행사성 경비 및 일부 사업비 축소, 일부 재난관리기금, 국비 지원금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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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5 13:51:41
    • 수정2020-03-25 14:09:40
    경제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가구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를 위해 '안산시 재난극복 및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안을 마련, 시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시는 시의회와 협의, 조례 제정안을 서둘러 심의 의결해 이르면 다음달 중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이며, 지원액은 연간 1회 50만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다른 공적 지원을 받는 저소득 가구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은 지난해 총매출액이 같은 해 관내 4만3천800곳 전체 소상공인 평균 매출액 1억2천만원을 밑도는 소상공인 중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입니다.

지원액은 매출 감소액에 따라 최대 200만원이며, 역시 연간 1회 지급됩니다.

시는 저소득층 5만6천여 가구와 2만4천800여곳의 소상공인이 이 생활안정자금 지원을 받을 것으로 추산합니다.

시는 저소득 가구와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지원에 768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행사성 경비 및 일부 사업비 축소, 일부 재난관리기금, 국비 지원금 등으로 사업비를 확보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시는 이같은 생활안정자금을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 유사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도 계속 지급할 계획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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