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고살지마]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잘못 올라 자가격리에 실직까지…“위장전도 당했어요”

입력 2020.03.25 (17:01) 수정 2020.04.02 (18:5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내가 들어있다고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5살 A씨는 며칠 전 보건소로부터 믿기 힘든 연락을 받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교육생' 명단에 포함돼 있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신천지 교육생도, 신도도, 전혀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신천지에 물어봤습니다. 신천지 측은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이미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한 것은 물론, 직장에 사표까지 쓰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신천지와 무관한 사람이 신천지 교육생이 돼서 이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속고살지마>가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신분과 의도를 속인 채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내는 신천지의 '위장 전도'였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음성'인데도 2주간 자가격리 명령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미열·감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체온이 36.1도로 정상이니 검사 안 하셔도 된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보건소 측이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이에 응했고, 이튿날인 7일 오전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갑자기 2주간의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마스크·체온계·소독제를 보내왔습니다. 놀란 A씨는 검사 결과 음성인데 왜 자가격리냐고 보건소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보건소 측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게 맞고, 자가격리 명단에 없다. 왜 자가격리 통지서와 대상자용 물품이 갔는지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는 "신천지 교육생", 신천지는 "실수로 포함"

그리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교육생 명단에 A씨가 포함돼 있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A씨도, 가족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A씨는 신천지에 가입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 아버지는 대체 자신의 딸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포함된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하다. A씨는 교육생이 전혀 아닌데, 저희 실수로 올라갔다.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도 신천지 측 연락을 받고서 A씨가 교육생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명단에서 자신을 즉시 삭제하고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건소 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공식 공문을 못 받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삭제 요청 공문 보냈지만, 상황은 이미…

초조한 기다림이 계속된 끝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명단 제외 요청' 공문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생이 아닌데도 명단에 올라 즉시 삭제가 요청된 규모는 서울만 187명, 전국적으로는 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공문이 서울 지역 지자체들에 공식 접수된 지난 16일에야 자가격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A씨의 직장인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자가격리를 당했느냐" "일손도 부족한데 왜 안 나오느냐" "혹시 신천지 신자라서 격리된 것 아니냐"는 등의 억측이 난무했고, A씨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간호사인 A씨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직후 출근해 병원 인사 담당자와 장시간 면담을 한 끝에, 더는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이르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천지가 교육생 명단을 엉터리로 정부에 제출하지만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A씨 측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A씨 연락처 확보한 '위장 전도'

그렇다면 신천지는 대체 어떻게 A씨 이름과 연락처를 교육생 명단에 집어넣은 것일까요? 신천지의 '위장 전도'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홍대 근처에 갔다가 젊은 여성 2명이 "방송용 소재를 구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좀 해 달라"고 해서 응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난 뒤엔 "나중에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 이름과 전화번호도 달라"고 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시 설문조사를 진행한 여성에게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A씨와 만난 여성들은 모두 신천지 회원이었고, 설문조사 역시 '신천지 위장 전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집된 이름과 전화번호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무단으로 올라가면서 A씨를 곤경에 빠뜨린 겁니다.

■신천지 위장 전도 수법1: 2인 1조 길거리 설문조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신천지 문제를 집중 추적해온 단체들에 따르면, A씨가 겪은 건 전형적인 신천지 위장 전도 수법입니다. ▲종교색 감춘 길거리 설문조사 ▲2인 1조 활동 ▲이름·전화번호 요구 등으로 요약됩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이들은 '전도특공대'로 불리는데, 절대로 신천지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자나 작가, 잡지사 관계자, 동아리 학생, 논문 준비생 등인 척 행세한다"면서 "서울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와 신촌, 건대, 잠실 쪽에서 집중적으로 위장 전도 활동이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신천지 위장 전도 수법2: 단계별 역할극

전피연은 가짜 길거리 설문조사는 신천지 위장 전도의 관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신자들이 일종의 연기를 하면서 대상자를 속이고 끌어들이는 '역할극'이 단계별로 치밀하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대면 인터뷰·심리 검사·상담사(실제는 신천지 신자) 상담 등을 거쳐, 복음방 교사 소개·성경 공부 시작·교육 과정 수료·신천지 입교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신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 사기나 다름없는 방법을 써 가면서까지 위장 전도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전도를 못 했을 때 신천지가 물리는 벌금 때문입니다. 1인당 100만 원에 이릅니다. 젊은이들에겐 버거운 금액입니다. 이걸 안 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법: 이름·전화번호 요구하면 의심

신천지 위장 전도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롤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 설문조사는 추후 분석을 위해 대상자의 사는 지역과 연령대, 성별 정도만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신분도 제대로 안 밝히면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근본적 해법: 신천지의 위장 전도 중단

근본적인 해법은 신천지가 위장 전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을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까지 억지로 믿게 하려고 속일 자유는 없습니다. '단체가입 강요'는 위법 행위입니다. 신천지는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 홈페이지신천지 홈페이지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이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대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해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귀를 기울이고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속고살지마>는 앞으로도 남을 속이고, 피해 입히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고,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속고살지마]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잘못 올라 자가격리에 실직까지…“위장전도 당했어요”
    • 입력 2020-03-25 17:01:11
    • 수정2020-04-02 18:55:11
    속고살지마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내가 들어있다고요?"

서울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25살 A씨는 며칠 전 보건소로부터 믿기 힘든 연락을 받고 놀랐습니다. 자신이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교육생' 명단에 포함돼 있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2주간 자가격리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A씨가 신천지 교육생도, 신도도, 전혀 아니란 사실이었습니다. A씨와 가족들은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신천지에 물어봤습니다. 신천지 측은 "실수로 명단에 포함됐다"고 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이미 2주간 자가격리를 당한 것은 물론, 직장에 사표까지 쓰게 되는 처지가 됐습니다.

어떻게 신천지와 무관한 사람이 신천지 교육생이 돼서 이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는지, <속고살지마>가 집중 취재에 나섰습니다. 그 이유가 드러났습니다. 신분과 의도를 속인 채 젊은이들에게 접근해 개인정보를 받아내는 신천지의 '위장 전도'였습니다.
( 유튜브 채널: https://bit.ly/2UGOJIN )


■'음성'인데도 2주간 자가격리 명령

A씨는 지난 3월 6일 오전, 미열·감기 증상이 있어서 혹시나 하고 보건소를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았습니다. 보건소 측은 "체온이 36.1도로 정상이니 검사 안 하셔도 된다"면서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날 오후 보건소 측이 "다시 와서 검사를 받으라"고 해서 이에 응했고, 이튿날인 7일 오전 "음성 판정이 나왔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날 오후 상황이 돌변했습니다. 보건소 측에서 갑자기 2주간의 자가격리 통지서와 함께, 마스크·체온계·소독제를 보내왔습니다. 놀란 A씨는 검사 결과 음성인데 왜 자가격리냐고 보건소에 문의했습니다.

그러자 보건소 측은 "뭔가 착오가 있는 것 같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온 게 맞고, 자가격리 명단에 없다. 왜 자가격리 통지서와 대상자용 물품이 갔는지 모르겠다. 알아보겠다"고 했습니다.

■보건소는 "신천지 교육생", 신천지는 "실수로 포함"

그리고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확인해 보니, 신천지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한 교육생 명단에 A씨가 포함돼 있어서 코로나19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자가격리 명령이 내려졌다는 것입니다. A씨도, 가족도, 말문이 막혔습니다. A씨는 신천지에 가입하거나 교육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A씨 아버지는 대체 자신의 딸이 왜 아무 상관도 없는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포함된 것인지, 직접 물어봤습니다.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죄송하다. A씨는 교육생이 전혀 아닌데, 저희 실수로 올라갔다. 삭제를 요청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보건소도 신천지 측 연락을 받고서 A씨가 교육생이 아니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A씨는 명단에서 자신을 즉시 삭제하고 자가격리 조치도 해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보건소 측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아직 공식 공문을 못 받아서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정부가 삭제 요청 공문 보냈지만, 상황은 이미…

초조한 기다림이 계속된 끝에,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 13일 '신천지 신도 및 교육생 명단 제외 요청' 공문을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했습니다. 신천지 교육생이 아닌데도 명단에 올라 즉시 삭제가 요청된 규모는 서울만 187명, 전국적으로는 929명이나 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이 공문이 서울 지역 지자체들에 공식 접수된 지난 16일에야 자가격리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이 A씨의 직장인 병원에서는 직원들이 "왜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도 자가격리를 당했느냐" "일손도 부족한데 왜 안 나오느냐" "혹시 신천지 신자라서 격리된 것 아니냐"는 등의 억측이 난무했고, A씨에 대한 압박도 심해졌습니다.

결국, 간호사인 A씨는 자가격리가 해제된 직후 출근해 병원 인사 담당자와 장시간 면담을 한 끝에, 더는 일하기 어렵겠다는 판단에 이르러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신천지가 교육생 명단을 엉터리로 정부에 제출하지만 않았더라면 벌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농후한 상황입니다. A씨 측은 "신천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의 재구성: A씨 연락처 확보한 '위장 전도'

그렇다면 신천지는 대체 어떻게 A씨 이름과 연락처를 교육생 명단에 집어넣은 것일까요? 신천지의 '위장 전도'가 배경에 있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홍대 근처에 갔다가 젊은 여성 2명이 "방송용 소재를 구하고 있는데 설문조사 좀 해 달라"고 해서 응했습니다. 설문조사가 끝난 뒤엔 "나중에 선물을 드리려고 하니 이름과 전화번호도 달라"고 해서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당시 설문조사를 진행한 여성에게서 "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은데 한번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뭔가 찜찜한 느낌이 든 A씨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A씨와 만난 여성들은 모두 신천지 회원이었고, 설문조사 역시 '신천지 위장 전도'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수집된 이름과 전화번호가 신천지 교육생 명단에 무단으로 올라가면서 A씨를 곤경에 빠뜨린 겁니다.

■신천지 위장 전도 수법1: 2인 1조 길거리 설문조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등 신천지 문제를 집중 추적해온 단체들에 따르면, A씨가 겪은 건 전형적인 신천지 위장 전도 수법입니다. ▲종교색 감춘 길거리 설문조사 ▲2인 1조 활동 ▲이름·전화번호 요구 등으로 요약됩니다.


전피연 신강식 대표는 "이들은 '전도특공대'로 불리는데, 절대로 신천지란 사실을 밝히지 않고 기자나 작가, 잡지사 관계자, 동아리 학생, 논문 준비생 등인 척 행세한다"면서 "서울의 경우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와 신촌, 건대, 잠실 쪽에서 집중적으로 위장 전도 활동이 이뤄진다"고 설명합니다.

■신천지 위장 전도 수법2: 단계별 역할극

전피연은 가짜 길거리 설문조사는 신천지 위장 전도의 관문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부터 신자들이 일종의 연기를 하면서 대상자를 속이고 끌어들이는 '역할극'이 단계별로 치밀하게 이뤄진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은 대면 인터뷰·심리 검사·상담사(실제는 신천지 신자) 상담 등을 거쳐, 복음방 교사 소개·성경 공부 시작·교육 과정 수료·신천지 입교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다면 신천지 신자들은 대체 왜 이렇게 사기나 다름없는 방법을 써 가면서까지 위장 전도에 열을 올리는 것일까요? 전도를 못 했을 때 신천지가 물리는 벌금 때문입니다. 1인당 100만 원에 이릅니다. 젊은이들에겐 버거운 금액입니다. 이걸 안 내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전도에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예방법: 이름·전화번호 요구하면 의심

신천지 위장 전도에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은 생각보다 간단하다는 게 전문가들 이야기입니다. 길거리 설문조사를 하면서 이름과 전화번호롤 요구하면 무조건 의심하고 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거리 설문조사는 추후 분석을 위해 대상자의 사는 지역과 연령대, 성별 정도만 기록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개인정보까지 요구하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신분도 제대로 안 밝히면서 개인정보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인 것입니다.

■근본적 해법: 신천지의 위장 전도 중단

근본적인 해법은 신천지가 위장 전도를 멈추는 것입니다. 종교를 믿을 자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원치 않는 사람까지 억지로 믿게 하려고 속일 자유는 없습니다. '단체가입 강요'는 위법 행위입니다. 신천지는 강요가 아니라고 주장하겠지만, 당한 사람들의 생각은 전혀 다릅니다.

신천지 홈페이지
신천지의 전도 방식이 위법하다는 것은 법원 판결을 통해서도 확인됩니다.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지난 1월 신천지 신도로 활동하다 탈퇴한 3명이 "신도 활동 과정에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신천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이런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신천지의 포교 활동에 대해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한 것으로,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면서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 행위와도 유사해 우리 사회공동체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가 귀를 기울이고 겸허히 수용해야 하는 대목입니다.

<속고살지마>는 앞으로도 남을 속이고, 피해 입히고, 눈물 흘리게 하는 사건들을 파헤치고 해법을 찾아가겠습니다. 유튜브에서 '속고살지마'를 검색하고, 구독하고,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