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진자 총선 투표는?

입력 2020.03.25 (17:13) 수정 2020.03.2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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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15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투표할 수 있는 건지, 여러 주장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따져보셨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재외선거는 가능한지, 또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앵커]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만 5천 명이 넘잖아요?

이분들 투표까지 못 하게 되면 억울하실 것도 같거든요. 투표, 가능한가요?

[기자]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신고 기간이 어제, 24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인데요.

격리된 상태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28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거소투표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입원이나 격리 중인 곳의 직원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택 격리 중이라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거소투표 신고 기한인 28일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그럴 땐 사전투표제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이번엔 4월 10일, 11일 이틀이거든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집니다.

그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격리된 상태니까 해당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관위는 일단 경증 환자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할 여건은 안 돼서요. 선관위가 설치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을 충분히 제한하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하면,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총선 투표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근데...선거 당일에 자택 격리나 병원에 입원해서 거소투표 신고를 못 하거나,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가 없으면 투표가 어렵겠는데요?

[기자]

안타깝지만...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외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도 있잖아요?

투표 기간이 4월 1일부터 6일인데, 재외선거도 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재외선거를 하면 그 표를 비행기로 싣고 와서 국내에서 개표하거든요.

근데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감축이 많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표를 제때 못 갖고 와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재외선거를 선거 당일에 동시에 하고 현지에서 개표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선거일을 바꾸는 건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라서 지금으로선 좀 어렵고, 개표를 현지에서 하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선거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를 제때 가져올 수 없을 때 재외선관위가 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와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상황에 따라 법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도 꽤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기자]

가능성 있습니다.

미처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투표를 하고 갈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투표 전날까지 방역하고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까지 끼고 들어가야 합니다.

투표하고 버리는 거죠.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도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 내 모든 집기는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결국, 선거를 하긴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일정 부분 낮아질 수는 있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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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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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팩트체크K] 코로나19 확진자 총선 투표는?
    • 입력 2020-03-25 17:16:28
    • 수정2020-03-25 17:22:43
    뉴스 5
[앵커]

4.15총선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투표할 수 있는 건지, 여러 주장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 내용을 따져보셨다고요?

[기자]

네. 코로나19 확진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는지, 재외선거는 가능한지, 또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건 아닌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앵커]

현재 코로나19 확진을 받고 격리 치료 중인 환자만 5천 명이 넘잖아요?

이분들 투표까지 못 하게 되면 억울하실 것도 같거든요. 투표, 가능한가요?

[기자]

거소투표와 사전투표 제도를 이용하면 가능합니다.

우선, 신체장애 등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자신이 머무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하는 `거소 투표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사전에 거소투표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신고 기간이 어제, 24일부터 이번 주 토요일인 28일까지인데요.

격리된 상태니까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해당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뒤 28일 토요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시군구의 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이나 팩스로 보내시면 됩니다.

자신이 거소투표 대상자가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입원이나 격리 중인 곳의 직원을 통해 알아보시면 되고요. 자택 격리 중이라면 시군구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앵커]

그럼 거소투표 신고 기한인 28일이 지나서 확진 판정을 받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기자]

그럴 땐 사전투표제를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선거 당일 투표가 어려운 경우 별도의 부재자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 이번엔 4월 10일, 11일 이틀이거든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집니다.

그 기간에 전국 사전투표소 아무데서나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격리된 상태니까 해당 시설에 사전투표소가 있어야겠죠?

그래서 선관위는 일단 경증 환자가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사전투표소를 설치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국의 모든 생활치료센터에 설치할 여건은 안 돼서요. 선관위가 설치 가능한 시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확진 환자의 동선을 충분히 제한하면서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는 규모와 구조가 필요해서 그렇다고 합니다.

[앵커]

정리하면, 거소투표와 사전투표를 통해서 다수의 확진자와 격리 대상자가 총선 투표를 할 수는 있는 거네요.

근데...선거 당일에 자택 격리나 병원에 입원해서 거소투표 신고를 못 하거나, 격리된 생활치료센터에 사전 투표소가 없으면 투표가 어렵겠는데요?

[기자]

안타깝지만...그렇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해외에 나가 있는 유학생이나 주재원, 외국 영주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외선거도 있잖아요?

투표 기간이 4월 1일부터 6일인데, 재외선거도 할 수 있냐? 없냐? 논란이 있다고요?

[기자]

네. 재외선거를 하면 그 표를 비행기로 싣고 와서 국내에서 개표하거든요.

근데 항공편이 중단되거나 감축이 많이 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표를 제때 못 갖고 와서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때문에 재외선거를 선거 당일에 동시에 하고 현지에서 개표를 하자, 이런 의견도 나오는데요.

선거일을 바꾸는 건 공직선거법 개정 사안이라서 지금으로선 좀 어렵고, 개표를 현지에서 하는 건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선거법에는 천재지변이나 전쟁, 폭동 등 부득이한 사유로 표를 제때 가져올 수 없을 때 재외선관위가 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결재와 결단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상황에 따라 법대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앵커]

그리고 실제 투표과정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주장도 꽤 있어요. 가능성이 있죠?

[기자]

가능성 있습니다.

미처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마스크도 쓰지 않고 투표를 하고 갈 경우 다른 사람에게 전염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선관위가 대책을 마련했는데요.

모든 투표소에 대해서 투표 전날까지 방역하고 투표개시 전까지 외부인의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투표소에 오는 선거인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투표소에 들어가기 전에 비치된 소독제로 손을 소독한 뒤 위생장갑까지 끼고 들어가야 합니다.

투표하고 버리는 거죠.

투표소 입구에는 발열체크 전담 인력을 배치해서 열이 37.5도 이상이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동선이 겹치지 않도록 별도 설치된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모든 투표사무원과 참관인도 마스크와 위생장갑을 착용하고 투표소 내 모든 집기는 수시로 소독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상당히 꼼꼼하게 대책을 마련하긴 했는데 그래도 불안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겠죠?

결국, 선거를 하긴 해도,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일정 부분 낮아질 수는 있겠네요.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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