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조주빈들”…대화내용 분석해 보니

입력 2020.03.25 (21:10) 수정 2020.03.25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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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의 암호 화폐 지갑에는 수많은 ‘관전자’들이 지불한 대가가 가득했습니다.

돈을 낸 수많은 공범자가 있었기 때문에 ‘박사방’ 이라는 지옥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에 참여한 이 관전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온라인이 아닌 실제 세계로 불려나오는 신원 공개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대화방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일부 시민들은 성착취방들이 주로 터를 잡은 텔레그램을 집단 탈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보호하려는 프라이버시는 무엇인가” 물으면서, 성범죄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단체로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박사방' 같은 성착취방에서 오간 회원들 대화내용을 보시면,,지금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답게'처벌해야 하는 이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방의 대화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나이, 사는 지역 등을 공유합니다.

이어 다른 참가자가 사귀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자, 자료를 더 올리라고 독촉합니다.

미성년자 여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방법까지 논의합니다.

이들, 대화방의 운영진이 아닙니다.

모두 일반 회원들입니다.

조주빈의 박사방, 와치맨의 고담방 등 여러 개의 텔레그램방에 이런 공범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을 비하하고, 피해 여성 정보를 달라며 SNS 계정을 묻고, 피해 여성의 교복을 근거로 특정 학교를 지목합니다.

소위 '신상털이'입니다.

심지어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선 고액을 낸 참가자에겐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전화불법 텔레그램 대화방 전 운영진/음성변조 : "돈을 내고 회원들이 명령합니다. (참가자들이) 요구하면 소위 말하는 노예들이 요구하는대로 행동하게 되고, 박사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퍼뜨립니다."]

참가자들도 모욕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소지죄, 그리고 범행을 교사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대표 : "특정한 타깃을 놓고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함부로 하기도 하고...성폭력으로 교사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걸 둘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수범죄로 봐야하는 게 아닌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대화방에 가담한 수많은 참가자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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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 다른 조주빈들”…대화내용 분석해 보니
    • 입력 2020-03-25 21:11:57
    • 수정2020-03-25 22: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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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주빈의 암호 화폐 지갑에는 수많은 ‘관전자’들이 지불한 대가가 가득했습니다.

돈을 낸 수많은 공범자가 있었기 때문에 ‘박사방’ 이라는 지옥을 세울 수 있었던 겁니다.

디지털 집단 성착취방에 참여한 이 관전자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건 온라인이 아닌 실제 세계로 불려나오는 신원 공개입니다.

보안이 강화된 대화방 뒤에 숨어 범죄를 저지른 이들을 찾아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데, 일부 시민들은 성착취방들이 주로 터를 잡은 텔레그램을 집단 탈퇴하자고 제안했습니다.

“텔레그램이 보호하려는 프라이버시는 무엇인가” 물으면서, 성범죄 수사에 대한 텔레그램 본사의 협조를 단체로 요구하겠다는 겁니다.

'박사방' 같은 성착취방에서 오간 회원들 대화내용을 보시면,,지금처럼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죄답게'처벌해야 하는 이유,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세중 기자입니다.

[리포트]

일명 '텔레그램 n번방'으로 불리는 성착취방의 대화 내용을 재구성했습니다.

한 참가자가 여성의 사진과 함께 나이, 사는 지역 등을 공유합니다.

이어 다른 참가자가 사귀는 여성의 사진을 올리자, 자료를 더 올리라고 독촉합니다.

미성년자 여성을 노예로 만들기 위한 방법까지 논의합니다.

이들, 대화방의 운영진이 아닙니다.

모두 일반 회원들입니다.

조주빈의 박사방, 와치맨의 고담방 등 여러 개의 텔레그램방에 이런 공범들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여성을 비하하고, 피해 여성 정보를 달라며 SNS 계정을 묻고, 피해 여성의 교복을 근거로 특정 학교를 지목합니다.

소위 '신상털이'입니다.

심지어 조주빈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선 고액을 낸 참가자에겐 원하는 대로 영상을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전화불법 텔레그램 대화방 전 운영진/음성변조 : "돈을 내고 회원들이 명령합니다. (참가자들이) 요구하면 소위 말하는 노예들이 요구하는대로 행동하게 되고, 박사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퍼뜨립니다."]

참가자들도 모욕죄뿐 아니라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와 소지죄, 그리고 범행을 교사한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성착취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현숙/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대표 : "특정한 타깃을 놓고 노예로 삼아서 자신들이 원하는대로 함부로 하기도 하고...성폭력으로 교사하고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그걸 둘 이상이 모여있기 때문에 특수범죄로 봐야하는 게 아닌가..."]

텔레그램 성착취 범죄를 대화방에 가담한 수많은 참가자들의 집단 성폭행 사건으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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