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K] “항말라리아제 직구” 안돼요…이유는?

입력 2020.03.26 (07:01) 수정 2020.03.26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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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병한 지 두 달이 넘어갑니다. 사회적 격리와 철저한 개인위생 등 전국민적인 노력과 인내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의 위협도 사라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각 국가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예방약인 백신은 후보물질을 찾아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약물들이 임상시험과 실제 환자 치료에 투여되면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약물들은 이미 다른 질병 치료용으로 개발돼 임상을 마쳤습니다. 그 덕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항말라리아제와 에이즈, 에볼라 치료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항말라리아제인 클로로퀸 계열 약물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체인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에 눌렸던 세계가 호응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는 항말라리아제를 해외로부터 '직구'해준다는 광고 글과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부쩍 눈에 띕니다. 말라리아 약이라면 에이즈나 에볼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스스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말라리아제, 코로나19 '게임 체인저'?…시기상조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말라리아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그리고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전문가그룹은 항말라이라제(chloroquine, 이를 대체한 hydroxychloroquine)의 투여를 권고 했습니다.
클로로퀸 항말라리아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의 에너지원을 파괴합니다. 이와 함께 세포에도 작용합니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는 "클로로퀸은 세포의 산성도(ph)를 변화시킨다"면서 "이것이 세포의 효소 활성도를 변화시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 숙주를 이용해 증식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효능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거나,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작용한다는 중국과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말라리아제의 효과를 칭송하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아니다(No).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실험실에서 보고됐을 뿐, 현실에서는 아직입니다.

전문의약품 임의복용은 심각한 결과 초래 우려

게다가 항말라리아제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감독하에 복용하고 투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수입을 광고하는 제품은 대부분 인도에서 제조된 것으로, 정확한 용량을 알 길 없습니다. 특히 제품도 다양합니다. 말라리아나 류머티즘 치료를 위한 복용/투여량과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방법/용량이 다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아직 공인할 투여/복용량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염준섭 교수는 "클로로퀸 반감기가 길어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과다복용할 때 배출이 느려 시신경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포심에 일반 약처럼 사서 복용할 경우 오히려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치료하려고 '클로로퀸 인산염'을 복용한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같은 약을 먹은 부인이 중태에 빠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틀린 정보와 임의 복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고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밀수의 경우, 밀수한 제품을 사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돼 항말라이라제를 투여할 경우,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예방효과도 없고, 자칫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을 굳이 돈을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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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07:01:44
    • 수정2020-03-26 07:02:04
    팩트체크K
코로나19가 국내에서 발병한 지 두 달이 넘어갑니다. 사회적 격리와 철저한 개인위생 등 전국민적인 노력과 인내로 증가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면 코로나19의 위협도 사라질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습니다.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각 국가가 협력에 나섰습니다.

예방약인 백신은 후보물질을 찾아내고,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임상시험 등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당장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입니다. 그러나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약물들이 임상시험과 실제 환자 치료에 투여되면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이 약물들은 이미 다른 질병 치료용으로 개발돼 임상을 마쳤습니다. 그 덕에 인체에 대한 안전성 검증을 단축할 수 있었습니다. 항말라리아제와 에이즈, 에볼라 치료제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항말라리아제인 클로로퀸 계열 약물은 최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게임체인저'라고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19의 기세에 눌렸던 세계가 호응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합니다. 그런데 최근 인터넷에는 항말라리아제를 해외로부터 '직구'해준다는 광고 글과 구입해달라는 요청이 부쩍 눈에 띕니다. 말라리아 약이라면 에이즈나 에볼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덜한 듯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행동은 스스로에게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항말라리아제, 코로나19 '게임 체인저'?…시기상조

먼저,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항말라리아제가 코로나19 치료제로 투여되고 있습니다. 대한감염학회와 대한항균요법학회, 그리고 대한소아감염학회 등 전문가그룹은 항말라이라제(chloroquine, 이를 대체한 hydroxychloroquine)의 투여를 권고 했습니다.
클로로퀸 항말라리아제는 말라리아를 일으키는 원충의 에너지원을 파괴합니다. 이와 함께 세포에도 작용합니다. 세브란스병원 감염내과 염준섭 교수는 "클로로퀸은 세포의 산성도(ph)를 변화시킨다"면서 "이것이 세포의 효소 활성도를 변화시켜, 바이러스가 세포 안에 들어가 숙주를 이용해 증식하는 과정을 방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효능이 코로나19 감염을 억제하거나, 코로나19 원인 바이러스에 작용한다는 중국과 프랑스 연구팀의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뚜렷한 효과가 입증된 것이 아닙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항말라리아제의 효과를 칭송하자,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면전에서 "아니다(No). 입증되지 않은 내용"이라고 반박한 것이 대표적인 장면입니다. 국내 전문가들도 대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효과는 실험실에서 보고됐을 뿐, 현실에서는 아직입니다.

전문의약품 임의복용은 심각한 결과 초래 우려

게다가 항말라리아제는 전문의약품입니다. 이는 의료진의 감독하에 복용하고 투약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외 수입을 광고하는 제품은 대부분 인도에서 제조된 것으로, 정확한 용량을 알 길 없습니다. 특히 제품도 다양합니다. 말라리아나 류머티즘 치료를 위한 복용/투여량과 코로나19 치료에 쓰이는 방법/용량이 다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아직 공인할 투여/복용량이 없다는 점에 주의하고 있습니다. 염준섭 교수는 "클로로퀸 반감기가 길어 배출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서 "과다복용할 때 배출이 느려 시신경 이상 반응이 생길 수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공포심에 일반 약처럼 사서 복용할 경우 오히려 다른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실제 미국에서는 코로나19를 치료하려고 '클로로퀸 인산염'을 복용한 60대 남성이 사망하고 같은 약을 먹은 부인이 중태에 빠지는 일도 발생했습니다. 틀린 정보와 임의 복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줍니다.

더욱이 의약품을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하고 수입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약사법 제44조는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취득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밀수의 경우, 밀수한 제품을 사는 사람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코로나19에 감염돼 항말라이라제를 투여할 경우, 모든 비용은 정부가 부담합니다. 예방효과도 없고, 자칫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약을 굳이 돈을 주고 사 먹을 이유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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