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시장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없이 공급”
입력 2020.03.26 (10:13)
수정 2020.03.26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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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합니다.
또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해,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합니다.
또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해,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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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은 “시장유동성 수요 전액 제한없이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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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10:13:09
- 수정2020-03-26 10:20:43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불안 해소를 위해 당분간 금융기관에 유동성을 무제한으로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합니다.
또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해,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환매조건부채권(RP) 무제한 매입과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 및 대상증권 확대를 내용으로 하는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운영규정과 금융기관대출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100조 원 이상의 자금이 투입되는 정부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도 충분한 자금이 공급되도록 한다는 방침입니다.
한은은 이를 위해 4월부터 3개월간 일정 금리수준 아래에서 시장의 유동성 수요 전액을 제한 없이 공급하는 주 단위 정례 RP 매입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금리는 기준금리(연 0.75%)에 0.1%포인트를 가산한 0.85%를 상한선으로 설정했고, 모집금리는 입찰 때마다 별도로 공고합니다.
또 7월 이후에도 시장 상황과 입찰 결과 등을 고려해 조치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한은은 이와 함께 공개시장운영 대상기관에 증권회사 11곳을 추가해, RP 매매 대상 비은행 대상기관은 현행 5개사에서 16개사로 늘어나게 됐습니다.
또 대상증권도 한국전력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중소벤처기업진흥 공단 등 8개 공공기관 특수채로 확대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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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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