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학교 주변 200m 이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검토”

입력 2020.03.26 (10:55) 수정 2020.03.2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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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 당국이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26일 오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면?'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 수 없습니다.

또, 탄산음료에 대해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과다 섭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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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학교 주변 200m 이내 탄산음료 판매 제한 검토”
    • 입력 2020-03-26 10:55:18
    • 수정2020-03-26 11:10:00
    사회
식품안전 당국이 초·중·고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를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인 학교 주변 200m 이내에서 탄산음료 판매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실제로 26일 오전 현재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생각함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학교 주변 200m)에서 탄산음료의 판매를 제한한다면?'이라는 제목의 설문조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현재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에 따라 학교에서는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된 탄산음료, 혼합 음료, 유산균음료, 과·채 음료, 과·채 주스, 가공 유류 중 '고카페인 함유 표시' 제품, 일반 커피음료 등을 매점이나 자판기로 팔 수 없습니다.

또, 탄산음료에 대해 오후 5∼7시 TV 방송을 통한 광고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의 탄산음료 섭취율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과다 섭취에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탄산음료 규제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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