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코로나 대출 가장한 불법광고 기승…소비자 경보”

입력 2020.03.26 (13:41) 수정 2020.03.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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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오늘(26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상징을 비슷하게 꾸며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불법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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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3:41:09
    • 수정2020-03-26 14:02:00
    경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금융감독원이 오늘(26일) 소비자 경보(주의)를 발령했습니다.

올해 들어 이달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 건수는 2만 9천여 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 자금으로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하고 있습니다. 또 태극기를 게시하거나 정부 기관의 상징을 비슷하게 꾸며내 급전이 필요한 이들을 현혹하는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 상품으로 가장한 문자나 전단을 뿌려 불법 대출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공기관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이나 광고를 하지 않는다"며 "제도권 은행 명칭과 비슷한 상호로 문자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 설치를 유도하면 불법 업체의 대출 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문자 메시지를 보면 금감원 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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