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0만 원 지급…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입력 2020.03.26 (14:01) 수정 2020.03.26 (14:0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천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모바일 서울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 등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담당 동주민센터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합니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 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기준인 중위 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천194원, 2인 가구는 299만천 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천174원, 5인 가구는 562만7천771원, 6인 가구는 650만6천368원입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울 사랑 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되는데 '서울 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최대 50만 원 지급…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 30일부터 접수
    • 입력 2020-03-26 14:01:12
    • 수정2020-03-26 14:02:06
    사회
서울시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 접수를 오는 30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천 가구에 지급되는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30만 원에서 50만 원까지 모바일 서울 사랑 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서울시는 '재난 긴급생활비' 신청이 몰리는 것을 막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 마스크 5부제와 같은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경우는 월요일, 2와 7인 경우는 화요일 등 신청자의 출생연도 끝자리 수에 따라 해당 요일에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은 공인인증서 인증 후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사진 파일로 제출하면 되고, 지급 여부가 결정되면 문자로 통보됩니다.

문의가 있는 시민은 신청 전 120다산콜 또는 담당 동주민센터로 전화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이용이 어렵거나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접수'도 병행합니다.

120다산콜이나 거주지 동주민센터로 전화 요청을 하면 우리 동네 주무관, 통장 등 지원인력이 직접 신청서를 들고 방문해 신청을 받습니다.

온라인 접수를 미처 하지 못한 시민들을 위해서는 다음 달 16일부터 5월 15일까지 동주민센터를 통해 현장신청도 가능합니다.

현장접수도 '사회적 거리 두기' 차원에서 온라인 접수와 같이 5부제를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동주민센터 외에도 아파트 관리사무실, 공원 사무소, 학교 등에 '찾아가는 기동창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장접수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하고 신청서와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지급 기준인 중위 소득 100%는 1인 가구의 경우 175만7천194원, 2인 가구는 299만천 980원, 3인 가구는 387만577원, 4인 가구는 474만9천174원, 5인 가구는 562만7천771원, 6인 가구는 650만6천368원입니다.

'재난 긴급생활비'는 가구 구성원 수에 따라 1~2인 가구는 30만 원, 3~4인 가구는 40만 원, 5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바로 사용이 가능한 '서울 사랑 상품권(모바일)'과 '선불카드'로 제공되는데 '서울 사랑 상품권'을 선택하면 10% 추가지급 혜택도 제공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재난 긴급생활비'가 코로나19로 인한 절박한 민생의 위기상황에서 시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희망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엄중한 상황을 고려해 소득 기준만 확인하면 지원하는 '선 지원 후 검증'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