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선별적 ‘긴급재난생계비’ 천220억 원 지급…30만 가구에 20만∼50만 원

입력 2020.03.26 (14:50) 수정 2020.03.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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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도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3/26)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천 20억 원과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 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 원 등 모두 천22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 원과 시비 610억 원, 군·구비 510억 원으로 충당합니다.

우선적으로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1인 가구는 20만 원,2인 30만 원,3인 40만 원,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씩을 지역화폐 '인천e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한달 평균 474만 9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와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에게 20만∼50만 원씩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와함께,`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 원씩의 생계비가 주어집니다.

이같은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방식은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경기도의 `보편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선별복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편,인천시는 이번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올해 본예산보다 3천 558억 원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추경 예산 외에 재난 관련 기금 950억 원과 군·구 분담비 510억 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5천 86억 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같은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7만8천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 동안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PC방과 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 개 업체에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함께,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천 명과 대학생 1천500명에게 30억 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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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선별적 ‘긴급재난생계비’ 천220억 원 지급…30만 가구에 20만∼50만 원
    • 입력 2020-03-26 14:50:40
    • 수정2020-03-26 15:02:17
    사회
인천시도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을 위해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오늘(3/26)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위한 `긴급생계비` 천 20억 원과 `특수고용직 생계비` 150억 원, `무급휴직자 생계비` 50억 원 등 모두 천220억 원 규모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예산은 국비 100억 원과 시비 610억 원, 군·구비 510억 원으로 충당합니다.

우선적으로 `긴급생계비`는 중위소득 100% 이하 30만 가구에 1인 가구는 20만 원,2인 30만 원,3인 40만 원,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씩을 지역화폐 '인천e음'이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입니다.

중위소득 100% 기준은 4인 가족의 경우 가구원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한달 평균 474만 9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또,`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와 학습지·문화센터·자치센터·스포츠 강사,관광가이드·통역, 아이돌보미·간병인, 보험설계사·대리운전기사·골프장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들에게 20만∼50만 원씩 `노무 미제공 일수`에 따라 지급됩니다.

이와함께,`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만∼50만 원씩의 생계비가 주어집니다.

이같은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다음달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뒤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의 `긴급재난생계비` 지급 방식은 모든 시민들에게 똑같이 적용하는 경기도의 `보편복지`보다는 취약계층에게 지원을 강화하는 서울시의 `선별복지`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한편,인천시는 이번 `긴급재난생계비` 지원을 포함해 올해 본예산보다 3천 558억 원을 증액하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했습니다.

인천시는 추경 예산 외에 재난 관련 기금 950억 원과 군·구 분담비 510억 원 등을 포함하면 모두 5천 86억 원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경제대책에 투입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천시는 이같은 `코로나19` 경제대책 예산을 바탕으로 소상공인 7만8천개 업체의 상하수도 요금을 4개월 동안 50% 감면할 예정입니다.

또,PC방과 노래방·학원·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 개 업체에는 3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와함께,저소득층을 중심으로 인재육성재단 장학사업 수혜 대상을 늘려 중고생 1천 명과 대학생 1천500명에게 30억 원의 `코로나19` 특별장학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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