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수산 대출 6개월 만기 연장…드라이브 스루 생선 판매”

입력 2020.03.26 (18:26) 수정 2020.03.26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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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산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은행의 수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열고 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수산업계는 어업인 대출자금 만기 연장과 경영자금 지원 확대, 온·오프라인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앞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의 수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늘고 있는 비대면 구매를 위해 주요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수산물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매장은 다음 달 초 서울과 대전, 세종, 광주, 하동,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넙치와 우럭, 숭어, 민물장어 등 양식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4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천항 수출물류센터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정부와 수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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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03-26 18:26:07
    • 수정2020-03-26 20:09:02
    경제
정부가 수산업계의 코로나19 극복을 지원하기 위해 수협은행의 수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늘(2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성혁 장관 주재로 수산업계와 영상회의를 열고 수산 분야 코로나19 지원대책을 점검하면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회의에서 수산업계는 어업인 대출자금 만기 연장과 경영자금 지원 확대, 온·오프라인 수산물 소비 촉진과 판로 개척 지원 등을 건의했습니다.

이에 해수부는 앞서 19일 발표한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후속 조치로 수협은행과 지역수협의 수산 분야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을 6개월 만기 연장하고, 이자 납입도 6개월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늘고 있는 비대면 구매를 위해 주요 도시에서 드라이브 스루(Drive Through) 방식의 수산물 판매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들 매장은 다음 달 초 서울과 대전, 세종, 광주, 하동, 포항 등 6개 지역에서 먼저 시범 운영됩니다. 이곳에서는 넙치와 우럭, 숭어, 민물장어 등 양식수산물을 시중 가격보다 40% 싸게 살 수 있습니다.

해수부는 이 외에도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양식수산물 구매 캠페인을 진행하고, 인천항 수출물류센터 임대료를 6개월간 20% 인하하기로 했다.

문 장관은 "코로나19라는 비상상황을 헤쳐나가려면 정부와 수산업계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며 "업계의 건의사항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검토해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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