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공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입력 2020.03.26 (19:30) 수정 2020.03.26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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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백여 명 는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어제 104명이 늘어 모두 9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37.5%인 39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공항 검역 과정에서 30명, 지역 사회에서 9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12명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매일 전화로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습니다.

입국자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와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전용 앱을 반드시 설치해서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경찰이 즉시 긴급출동하고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시키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 위반 주민 신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인천공항에선 외부 공간을 이용한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형 진료소에서는 코로나 19 증상이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별진료소에 비해 최고 6배, 승차 검사에 비하면 2배 빠른 속도입니다.

보건당국은 또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하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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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공항에 개방형 선별진료소 설치
    • 입력 2020-03-26 19:30:13
    • 수정2020-03-26 19:30:15
    뉴스7(청주)
[앵커] 국내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가 백여 명 는 가운데, 해외 유입 사례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내일부터 미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2주간 자가격리하도록 했습니다. 홍석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내 코로나 19 확진자는 어제 104명이 늘어 모두 924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자의 37.5%인 39명은 해외 유입 사례로, 공항 검역 과정에서 30명, 지역 사회에서 9명이 확인됐습니다. 특히 서울의 경우 신규 확진자 14명 가운데 12명이 해외 입국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부터는 미국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이 강화됩니다. 미국 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 내 검역소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확진 판정을 받으면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로 이송돼 치료를 받게 됩니다. 증상이 없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목적 외국인은 2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야 합니다. 단기체류 목적의 외국인은 입국 과정에서 진단검사를 실시해야 하고, 매일 전화로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받습니다. 입국자 자가 격리에 대한 관리와 처벌도 한층 강화됩니다. 입국자들은 자가격리 전용 앱을 반드시 설치해서 매일 발열 등 의심증상을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이탈할 경우 경찰이 즉시 긴급출동하고 고발하도록 했습니다. 외국인들은 강제 출국시키는 무관용 원칙이 적용됩니다. 지자체별 신고센터를 개설해 자가격리 위반 주민 신고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가운데 인천공항에선 외부 공간을 이용한 개방형 선별진료소가 문을 열었습니다. 개방형 진료소에서는 코로나 19 증상이 없는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 1시간에 12명의 검체를 채취할 수 있습니다. 일반 선별진료소에 비해 최고 6배, 승차 검사에 비하면 2배 빠른 속도입니다. 보건당국은 또한 요양병원 신규 간병인들에게 의무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 근무하도록 지자체와 요양병원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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