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비상사태’ 선포 주한미군, “조치 어기면 2년간 출입금지”

입력 2020.03.26 (19:32) 수정 2020.03.26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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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은 어제(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어길 경우 미군시설 출입이 2년 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26일) SNS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에이브람스 사령관과 월터 타갈리쿠드 주임원사 명의의 서신을 공개하고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신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과 주한미군 가족, 미국 국방부 직원과 한국인 직원과 계약직 직원, 은퇴 장병들에게 적용된다"면서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와 건강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미군 시설 출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신은 또 "대다수 인원이 보건 조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일부는 강력한 권고와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적이고 고의로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미군 라디오방송인 AFN에 출연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는 정직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기지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신은 그러나 "이번 (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코로나19가 주한미군 내에서 확산되거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은 아니며, 지휘관들이 군의 안전을 고려한 지침을 내리는데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군 보건 방호태세(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과 추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미군 병력의 이동도 60일 동안 금지됐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주한미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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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치
주한미군은 어제(25일) 선포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어길 경우 미군시설 출입이 2년 간 제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오늘(26일) SNS에 장병 등 구성원들에게 보내는 에이브람스 사령관과 월터 타갈리쿠드 주임원사 명의의 서신을 공개하고 "비상사태 선포는 지휘관들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신은 "공중보건 비상사태의 효력은 주한미군 시설에 출입하는 모든 군인과 주한미군 가족, 미국 국방부 직원과 한국인 직원과 계약직 직원, 은퇴 장병들에게 적용된다"면서 "군 보건 방호태세(HPCON·health protection condition)와 건강 관리 기준을 따르지 않을 경우 2년 동안 미군 시설 출입이 금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신은 또 "대다수 인원이 보건 조치를 따르고 있는 반면, 일부는 강력한 권고와 조치를 무시하고 있다"며 "우리는 이기적이고 고의로 대다수를 위험에 빠뜨리는 소수의 행동을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미군 라디오방송인 AFN에 출연해 "진실하고 정직하게 대답할 의무가 모두에게 있다"라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주한미군 한국인 계약직 근로자는 정직하지 않았고, 그는 모든 기지 출입이 영구적으로 금지됐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서신은 그러나 "이번 (비상사태 선포) 결정은 코로나19가 주한미군 내에서 확산되거나 위협이 증가하고 있는 데 따른 대응은 아니며, 지휘관들이 군의 안전을 고려한 지침을 내리는데 필요한 권한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최근 군 보건 방호태세(HPCON)를 두 번째로 높은 단계인 '찰리'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 모임에 대한 제한과 추가적 '사회적 거리 두기' 등의 조치가 이뤄졌습니다. 본국에 귀환하거나 해외에 파견되는 미군 병력의 이동도 60일 동안 금지됐습니다.

에이브람스 사령관은 어제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주한미군에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비상사태는 사령관이 연장하거나 조기 종료하지 않는 한 다음달 23일까지 효력이 유지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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