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협박’이 성범죄가 아니라고요?

입력 2020.03.26 (19:32) 수정 2020.03.2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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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까 하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심리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하지만 이런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굴레의 시작입니다. 

[권현정/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확보한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보니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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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성착취물 ‘유포·협박’이 성범죄가 아니라고요?
    • 입력 2020-03-26 19:32:40
    • 수정2020-03-26 21:13:46
    뉴스7(창원)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 까 하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심리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하지만 이런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게 두려워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굴레의 시작입니다.  [권현정/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확보한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보니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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