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드기지 무단침입’ 유죄 취지 파기환송

입력 2020.03.26 (19:32) 수정 2020.03.26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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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 당국이 해당 부지 경계에 이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모 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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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 ‘사드기지 무단침입’ 유죄 취지 파기환송
    • 입력 2020-03-26 19:34:21
    • 수정2020-03-26 19: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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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회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북부지검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군 당국이 해당 부지 경계에 이중으로 철조망을 설치해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었다며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김 모 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은 2017년 9월 경북 성주 사드 기지에 무단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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