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장관 “개신교계, 방역 지침 준수에 협조·노력해와…이해와 동참 간곡히 요청”

입력 2020.03.26 (19:34) 수정 2020.03.26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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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반발하는 개신교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저녁 긴급 입장문을 통해 먼저 "대다수 개신교회가 이미 주일예배를 영상 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부득이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정부의 방역 예방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언론 등에서 몇몇 종교기관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들이나 일탈 사례와 관련하여 비판적 시선들만 부각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독교계의 헌신과 희생, 자발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개신교계의 반발과 관련해 "종교 시설의 현장 점검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였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도 촘촘한 검역과 방역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의 협조와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개신교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정통 개신교회를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해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회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헌혈 캠페인, 예배형식변경, 자체 방역,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 제작 지원과 대구 경북지역 지원, 작은 교회 후원 등 개신교계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시설에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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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정부의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에 반발하는 개신교계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저녁 긴급 입장문을 통해 먼저 "대다수 개신교회가 이미 주일예배를 영상 예배 등으로 대체하고 부득이 공동 예배를 드리는 경우에도 정부의 방역 예방지침을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셨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최근 언론 등에서 몇몇 종교기관들에서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들이나 일탈 사례와 관련하여 비판적 시선들만 부각되는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기독교계의 헌신과 희생, 자발적인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박 장관은 최근 개신교계의 반발과 관련해 "종교 시설의 현장 점검도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소중한 생명을 지키고 사회적 안전을 위한 부득이한 방역 조치였음을 너그러이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정부도 촘촘한 검역과 방역 체계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종교계의 협조와 적극적인 이해, 그리고 동참을 다시 한번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개신교 대표 연합기관인 한국교회총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정통 개신교회를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지목해 선한 기독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세균 국무총리의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또, 교회 차원의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과 헌혈 캠페인, 예배형식변경, 자체 방역, 취약계층 지원, 마스크 제작 지원과 대구 경북지역 지원, 작은 교회 후원 등 개신교계의 자발적 협조를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는 앞서 지난 22일부터 4월 5일까지 종교시설과 일부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코로나19 감염 예방 지침을 지키지 않고 운영을 강행할 경우 해당 시설에는 집회·집합 금지 행정명령도 내릴 수 있고, 지침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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