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의 시작 ‘유포·협박’…“성범죄로 봐야”

입력 2020.03.26 (19:58) 수정 2020.03.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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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까 하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심리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하지만 이런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굴레의 시작입니다.

[권현정/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확보한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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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착취의 시작 ‘유포·협박’…“성범죄로 봐야”
    • 입력 2020-03-26 19:58:00
    • 수정2020-03-26 19:58:02
    뉴스7(청주)
[앵커] '텔레그램 n번방' 사건처럼 끔찍한 성착취 범죄의 굴레에서 피해자들이 벗어나지 못한 이유는 자신들의 정보가 외부에 유출될까 하는 공포심 때문입니다. 가해자들은 이런 심리를 활용해 피해자들을 협박해 범죄를 저지른 건데요, 하지만 이런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로 인정되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이세중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피해 여성은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74명, 이 중 16명은 미성년자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가 이토록 무기력하게 당한 이유, 유포 협박으로 인한 공포심 때문입니다. 실제로 조주빈 등 운영자들은 일자리를 준다고 하면서 부적절한 사진을 받은 뒤 이를 빌미로 성착취 영상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피해자들은 주변에 알려지는 게 두려워 거부하거나 경찰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디지털 성착취 굴레의 시작입니다. [권현정/청소년성폭력상담소 '탁틴내일' 부소장 : "협박때문에 끊기가 쉽지 않거든요. 부모님들이 이걸 알게 되면 나한테 실망할까봐 그리고 소문이 날까봐..."] 이런 유포 협박은 텔레그램뿐 아니라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이뤄집니다. 가출 청소년에게 돈을 줄 테니, 영상을 찍으라고 요구한 뒤 협박하거나, 먹을 것을 사주겠다며 만나 몰래 사진을 찍고, SNS에서 확보한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해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는 식입니다. 실제 정부가 집계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 5건 중 1건은 유포되기 전 이런 협박과 불안에 시달린 경우였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포 협박 행위는 성범죄가 아닌 단순 협박죄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실제 유포된 것이 아니고, 성폭행 등 물리적인 피해가 없다 보니 처벌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뭅니다. 무엇보다 변호사 선임부터 의료 지원 등 성폭력 피해자들이 제공받는 구제 지원에서도 제외되는 현실, 유포 협박 단계부터 성폭력 범죄로 바라보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BS 뉴스 이세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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