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억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입력 2020.03.26 (21:35) 수정 2020.03.2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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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관광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금액만 1억 원을 넘을 거라는 게 제주도 입장입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어머니 등 3명과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서울로 돌아간 이튿날인 어제(25일), 같이 동행했던 어머니는 오늘(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 온 당일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4박 5일 동안 2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테마파크와 우도로 가는 배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접촉자가 47명,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과 약국을 찾았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제주도는 손해배상액을 1억 원 넘게 보고 있으며,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이들 모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 ‘ 코로나19 확산 우려’ 최신 기사 보기
http://news.kbs.co.kr/news/list.do?icd=1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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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 억대 손해배상 청구할 것”
    • 입력 2020-03-26 21:35:51
    • 수정2020-03-26 22:05:59
    뉴스 9
[앵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도 제주를 관광한 뒤에 확진 판정을 받은 유학생 모녀.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소송 금액만 1억 원을 넘을 거라는 게 제주도 입장입니다.

허지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일, 미국에서 돌아온 유학생이 어머니 등 3명과 제주를 찾았습니다.

지난 15일 입국해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대상이었습니다.

이 유학생은 서울로 돌아간 이튿날인 어제(25일), 같이 동행했던 어머니는 오늘(2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제주에 온 당일부터 근육통과 인후통 등 의심 증세를 보였지만 4박 5일 동안 20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특히 테마파크와 우도로 가는 배편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것으로 확인돼, 2차 감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접촉자가 47명, 앞으로 더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급기야 제주도가 이 미국 유학생 확진자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제주에 들어온 당일부터 의심 증상을 보였고,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엔 숙소 근처 병원과 약국을 찾았는데도 여행을 강행했다는 이유에섭니다.

[원희룡/제주도지사 :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러한 입도객에 대해서는 최대한 철저히 조사한 뒤에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여지를 끝까지 추적하고..."]

제주도는 손해배상액을 1억 원 넘게 보고 있으며, 방역 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 업소, 이들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된 도민들이 원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또 이들 모녀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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