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대응 검토”…반격 준비하는 신천지

입력 2020.03.26 (21:46) 수정 2020.03.26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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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신천지 교회가 문화·운동 시설 용도의 공간을 예배당으로 10년 넘게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과천시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천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천시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일부를 신천지 교회가 사용 중인데, 최근 과천시가 불법 사용이라며 나섰습니다.

[김종천/과천시장 : "9층은 현재 문화 집회 시설로, 그리고 10층은 운동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신천지 측에서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천시는 불법 사용을 바로 잡으라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성격의 이행 강제금을 7억 원 넘게 부과하고,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과천 신천지 시설이 모두 임대가 아닌 신천지 소유라, 신천지를 압박해 과천을 떠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살인죄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대구시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움직임인데, 신천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과천시에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천지 소유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과천시가 10년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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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 대응 검토”…반격 준비하는 신천지
    • 입력 2020-03-26 21:46:26
    • 수정2020-03-26 21:55:02
    뉴스9(경인)
[앵커]

신천지 교회가 문화·운동 시설 용도의 공간을 예배당으로 10년 넘게 불법 사용하고 있다며 과천시가 시정 명령을 내리는 등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나섰는데요.

이 외에도 서울시가 손해배상 소송을 내는 등 코로나19와 관련해 신천지 책임을 묻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데, 신천지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과천시의 한 상가 건물입니다.

이 건물 일부를 신천지 교회가 사용 중인데, 최근 과천시가 불법 사용이라며 나섰습니다.

[김종천/과천시장 : "9층은 현재 문화 집회 시설로, 그리고 10층은 운동 시설로 용도가 정해져 있으나, 신천지 측에서는 예배당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축법상 무단 용도 변경에 따른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과천시는 불법 사용을 바로 잡으라며 두 차례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신천지가 이에 따르지 않으면, 과태료 성격의 이행 강제금을 7억 원 넘게 부과하고, 사용 금지 명령을 내릴 계획입니다.

과천 신천지 시설이 모두 임대가 아닌 신천지 소유라, 신천지를 압박해 과천을 떠나게 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살인죄 고발과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 대구시도 소송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모두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의 책임을 강하게 묻겠다는 움직임인데, 신천지 측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측은 과천시에 여러 차례 용도 변경을 신청했지만 시민들이 반대한다며 받아주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신천지 소유 땅에 건물을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과천시가 10년 동안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천지는 손해배상 소송에도 적극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법정에서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갈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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