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세영 시의회의장, “4개월간 급여 30% 기부”
입력 2020.03.26 (22:02)
수정 2020.03.27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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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차원에서 4개월 동안 급여 30%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노옥희 교육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고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급여의 3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노옥희 교육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고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급여의 3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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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세영 시의회의장, “4개월간 급여 30% 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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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22:02:24
- 수정2020-03-27 12:53:15
황세영 울산시의회 의장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 차원에서 4개월 동안 급여 30%를 울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울산에서는 노옥희 교육감이 4개월간 급여의 30%를 반납하기로 했고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은 코로나19가 진정될 때 까지 급여의 30%를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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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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