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42억 원 융자 지원
입력 2020.03.26 (22:21)
수정 2020.03.26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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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는 코로나 19 여파로 피해를 본 도내 농가에 42억 원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으로 보여 격리됐던 농업인이나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지원은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씩으로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1.8%로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으로 보여 격리됐던 농업인이나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지원은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씩으로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1.8%로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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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 코로나19 피해 농가에 42억 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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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22:21:37
- 수정2020-03-26 22:21:39
충청북도는 코로나 19 여파로 피해를 본 도내 농가에 42억 원의 경영자금을 융자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19에 감염됐거나 의심 증상으로 보여 격리됐던 농업인이나 보조인력 수급 차질로 영농 활동이 어려운 농가입니다.
지원은 농가당 최대 5천만 원씩으로 대출 기간은 1년이며 금리는 1.8%로 일반 농가는 1년, 과수농가는 3년 대출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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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병회 기자 kbh99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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