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영업 중단 노래방·피시방에 50만 원 지원

입력 2020.03.26 (22:26) 수정 2020.03.2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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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업소 한 곳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의 권고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피시방, 체육도장 등 3천 백여 곳입니다.

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점검 과정에서 예방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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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영업 중단 노래방·피시방에 50만 원 지원
    • 입력 2020-03-26 22:26:26
    • 수정2020-03-26 22:27:58
    뉴스9(대전)
대전시가 전국 처음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피시방,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업소 한 곳당 50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시의 권고로 오는 30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피시방, 체육도장 등 3천 백여 곳입니다. 시는 불가피하게 시설을 운영해야 하는 경우 코로나19 예방 수칙 준수를 요청하고, 점검 과정에서 예방수칙을 어긴 사실이 드러나면 벌금을 부과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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