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
입력 2020.03.26 (22:40)
수정 2020.03.2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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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헌재는 오늘(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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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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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22:40:37
- 수정2020-03-26 22:49:38
지방자치단체장이 자신의 지위를 내세우지 않았더라도 특정 정당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했다면 이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오늘(26)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아 직을 잃은 김생기 전 정읍시장이 지자체장의 선거운동 금지를 규정한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 달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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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press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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