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착한임대료’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0.03.26 (22:43)
수정 2020.03.26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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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가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에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건물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진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 은 제외됩니다.
진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건물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진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 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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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시, ‘착한임대료’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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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03-26 22:43:40
- 수정2020-03-26 23:00:56
진주시가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에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건물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진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 은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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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현수 기자 skypr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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