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착한임대료’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입력 2020.03.26 (22:43) 수정 2020.03.26 (2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진주시가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에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건물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진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 은 제외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진주시, ‘착한임대료’에 재산세 최대 50% 감면
    • 입력 2020-03-26 22:43:40
    • 수정2020-03-26 23:00:56
    뉴스9(창원)
진주시가 임대료를 내리는 착한 임대료 운동에 동참한 건물에 한시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합니다.  진주시는 올 한 해 동안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해 석 달 이상 임대료를 5% 이상 내린 건물의 재산세를 1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면 조치는 진주시 조례 개정을 통해 오는 7월에 부과되는 건축물 재산세에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유흥주점 등의 건축물 은 제외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